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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세금]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 둘이고,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배기량입니다. 세율·연납 공제율·전기차 정액과 함께, 2023년 착수된 개편이 아직 논의 단계인 근거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 둘이고,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배기량입니다. 세율·연납 공제율·전기차 정액과 함께, 2023년 착수된 개편이 아직 논의 단계인 근거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