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특례가 2026년 9월 3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시작할 때는 2025년 9월 30일까지였는데, 한 차례 1년 연장된 기한입니다. 전환하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적은 그대로”라는 한 줄 요약에는 빠진 대목이 있고, 마감일 자체도 기사 제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짚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환하면 실적이 정확히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통장 보유자에게 전환이 손해일 수 있는지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전환 기한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9월 30일은 규칙 조문이 아니라 기금 안내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이번 마감일은 법령이 정한 일몰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운영 기한으로 잡아둔 날짜입니다. 전환 실적 합산의 근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부칙 어디에도 2025년이나 2026년 9월 30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공포된 개정 부칙은 합산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적용례일 뿐, 언제 끝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실제로 적힌 곳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제도안내입니다. 거기에 「(‘24.10.1.부터 ‘26.9.30.까지 한시 운영)」이라는 괄호 한 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은 두 번 다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종료 시점이 없었고, “1년 한시”는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1년 연장도 별도 보도자료 없이 당초 마감 나흘 전인 2025년 9월 26일 SBS Biz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운영 기한이라는 것은, 다시 연장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는 2026년 9월 7일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변수로 꼽았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3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발표는 없었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결정을 미룰 근거가 없고, 반대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전환하면 통장은 하나지만 실적 시계는 두 개로 돌아갑니다
전환 후 실적은 “원래 가입일부터 이어지는 쪽”과 “전환일에 0에서 시작하는 쪽”으로 갈립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용,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용으로 1970~80년대에 나온 상품이라 한 사람이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두 문을 다 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고, 2015년 9월부터 옛 세 상품은 신규 가입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원래 없던 쪽 문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하면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은 원래 가입일부터, 예치금은 전환 원금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만 셉니다.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거울처럼 반대라서, 국민주택 쪽은 다 이어지고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과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는 전환 시점부터 쌓입니다. 민영주택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청약 가점제·추첨제, 기준은 60㎡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 예시로 보면 20년 통장이 한쪽에서는 12개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25일 보도자료에 직접 넣은 사례가 이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2004년 11월 가입해 300만원을 예치하고 20년 유지한 청약예금을 2024년 10월에 전환합니다. 그 뒤 월 10만원씩 12개월 넣고 2025년 9월 30일에 청약하는 가정입니다. 이 통장은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252개월짜리이지만,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12개월·120만원짜리입니다. 청약저축 사례는 거울상이라 공공 252개월(2,520만원)·민영 12개월입니다. 두 사례 모두 발표 당시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기준입니다.
같은 통장이 민영주택 창구에서는 252개월이고 공공주택 창구에서는 12개월이라는 것을, 정부가 자기 발표문에 넣어 둔 셈입니다.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 안에서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갈립니다. 쌓인 양을 겨루는 싸움이라 0에서 시작하는 쪽이 불리하고, 월 납입 인정 한도인 25만원씩 넣어도 2,520만원을 채우려면 8년 넘게 걸립니다.
명의변경 사유와 예금자보호는 전환과 함께 사라집니다
전환으로 얻는 것 못지않게 없어지는 권리가 둘 있고,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통장을 넘길 권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 말고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약저축, 그리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사유가 더 넓습니다.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바뀐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됩니다.
기존 보도는 대개 옛 청약예금·부금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청약저축 보유자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사유를 전부 갖고 있다가, 전환하는 순간 사망 한 가지로 줄어듭니다. 세대주 변경 요건과 상속·증여세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둘째는 예금자보호입니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 기준으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정부인 만큼 실질 위험이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에게는 제3의 경로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FAQ에 따르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 청약 기회는 사라지지만, 기존 가입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에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 안내에는 별도 종료 기한이 붙어 있지 않은데, 9월 30일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앞 두 절의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청약예금·청약부금 →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
| 청약 가능 주택 | 민영주택 → 국민·민영 모두 | 국민주택 → 국민·민영 모두 |
| 민영주택 가입기간 | 원래 가입일부터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기산 |
| 민영주택 예치금 | 전환 원금 인정 | 전환 원금 인정 |
| 국민주택 가입기간 | 전환신규일부터 기산 | 원래 가입일부터 인정 |
| 국민주택 납입횟수·저축총액 | 전환 후 납입분부터 | 기존 납입 회차·금액 인정 |
|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 대상 아님 → 요건 충족 시 대상 | 변동 없음(이미 대상) |
| 명의변경 사유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사망·혼인·세대주 변경 → 사망만 | 사망·혼인·세대주 변경 → 사망만 |
| 예금자보호 | 보호(1인당 1억원) → 비보호(기금 관리) | 비보호 → 비보호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실적 인정 네 줄이 좌우로 정확히 뒤집혀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통장에서 출발하든, 원래 없던 문 쪽은 전환일이 출발선입니다. 반면 아래 세 줄은 대칭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청약예금·부금 쪽만 새로 얻고, 예금자보호는 청약예금·부금 쪽만 잃습니다. 명의변경은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사유가 사망 하나로 줄어듭니다.
1년을 더 줬는데도 옛 통장 111만 좌가 남았습니다
옛 통장은 2026년 7월 말 기준 1,110,033좌가 남아 있습니다. 1년을 더 줬지만 빠져나가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세 시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환 시행 전날인 2024년 9월 30일 옛 통장 3종 합계는 1,370,605좌였습니다. 당초 마감일이던 2025년 9월 30일에는 1,234,008좌, 2026년 7월 31일에는 1,110,033좌였습니다. 첫 1년 동안 136,597좌가 줄었고, 연장 뒤 10개월 동안 123,975좌가 더 줄었습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 1,400좌에서 1만 2,400좌로, 연장 뒤가 조금 빨라진 정도입니다.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합니다. 청약홈은 이 통계를 참고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고, 줄어든 계좌에는 전환뿐 아니라 해지·당첨·사망이 섞여 있어 전환 건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1년을 더 줘도 옛 통장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111만 좌가 남은 채로 두 번째 마감을 맞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이 701,707좌로 옛 통장의 63.2%를 차지하는데, 청약예금 2순위는 전 지역 0좌입니다. 남아 있는 청약예금은 사실상 전부 오래 유지돼 1순위가 된 민영주택용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환이 새로 열어주는 것은 국민주택 문 하나이고, 그 문은 0부터 시작합니다.
청약예금 20년 보유자와 청약저축 보유자의 셈법은 다릅니다
전환의 손익은 지금 가진 통장의 종류와 앞으로 넣을 청약의 종류가 정합니다. 통장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민영주택만 볼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 민영주택 쪽에서는 잃는 것이 없고, 얻는 것은 이자율과 소득공제 자격입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해지하면 연 3.1%,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8%,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2.3%입니다. 해지 시점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정산 이자율이지, 유지하는 동안 매년 3.1%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옛 청약예금·부금의 이자율을 연 1% 후반에서 2% 초반(은행별 상이)으로 표기합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연 300만원 납입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고,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상한이 따로 걸립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원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전환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하나 더, 주택도시기금은 전환해도 기존 청약예금·부금의 가입기간이나 청약저축의 납입횟수를 그대로 인정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3~0.5%p 깎아준다고 안내합니다. 청약 순위에서는 리셋되는 실적이 대출 우대에서는 이어지는 셈입니다.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예금 보유자. 앞 절의 정부 예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축총액이 0에서 시작하므로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는 수년간 순위 경쟁이 어렵습니다.
청약저축 보유자. 소득공제와 월 25만원 납입 인정은 전환하지 않아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규칙 부칙이 청약저축의 월납입금 상한도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전환으로 새로 얻는 것은 민영주택 문 하나인데, 그 문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셉니다.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앞서 본 대로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로가 가입기간을 통째로 승계하고, 대신 국민주택 문을 영구히 닫습니다.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분. 통장 종류와 무관하게 앞 절의 명의변경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보다 먼저 오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전환하기로 했다면 9월 30일보다 앞서는 기한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돼야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공고된 주택에는 전환 후 청약할 수 없고, 이미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 신청이 막힙니다.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전환신규를 하는 달에 월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어, 그달 약정일에 먼저 넣고 나서 전환을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이 인정됩니다.
절차는 가입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 두 경로이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창구에서만 전환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켜볼 것은 국토부 발표와 기금 안내문의 괄호 한 줄입니다
이 제도의 다음 국면은 공식 발표보다 조용한 경로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연장 여부를 보도자료 형태로 내는지, 그리고 기금 제도안내의 「’26.9.30.까지」 문구가 바뀌는지입니다.
미확정인 것도 적어 둡니다. 재연장 검토는 단일 매체 보도 단계이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로가 9월 30일 이후에도 남는지도 안내가 없습니다.
결정 자체는 단순한 질문 두 개로 돌아옵니다. 내 통장이 원래 어느 문을 열어 두었는지, 앞으로 어느 문에 청약할 계획인지입니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401.jsp
- 주택도시기금 같은 제도 자주하는질문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402.jsp
- 주택도시기금 「청약면적변경」(명의변경 사유표,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3.jsp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2024-09-25)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2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제10조·제12조·제27조·제28조·부칙 —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08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시행 2026. 7. 1.]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통장 가입현황 — 2024-09-30 / 2025-09-30 / 2026-07-31 조회 — https://www.applyhome.co.kr/ai/aie/selectSubscrptBnkbAllSbscrbStusView.do
- KB국민은행 KB Think 「청약통장 전환」 안내(예금자보호·절차·비가역성) — https://kbthink.com/subscription/conversion.html
- SBS Biz 「[단독] “묵혀둔 청약 갈아타세요”…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1년 더’」(2025-09-26)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62350
- 한국경제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이달 종료…청약·증여계획 따져야」(2026-09-0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668891
- 국민일보 (2024-09-26, 출범 당시 “1년간 한시 운영” 보도)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725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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