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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은 2011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말소선의 뜻, 등기에 추정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2011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읽는 법,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말소선의 뜻, 등기에 추정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