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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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세금7
[쉽게읽는 세금]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 둘이고,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배기량입니다. 세율·연납 공제율·전기차 정액과 함께, 2023년 착수된 개편이 아직 논의 단계인 근거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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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세금6
[쉽게읽는 세금] 주민세, 한 이름에 세금이 셋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과세표준과 납기가 다르고, 월급에서 떼는 지방소득세는 또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조문으로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