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이면 「주민세」 석 자가 찍힌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은 1만원 안팎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같은 달 초에 「사업소분」이라는 다른 고지를 받고, 급여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라는 줄이 매달 따로 빠져 있습니다. 셋이 같은 세금인지, 왜 금액이 조례에 적힌 것과 다른지 검색해 보면 「균등분」·「재산분」 같은 말까지 섞여 나와 더 헷갈립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조문을 하나씩 열어 「주민세」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몇 개 들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왜 그 바깥에 있는지를 가립니다.
3줄 요약
-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입니다. 과세표준과 납기가 전부 다르고 징수 방식도 보통징수와 신고납부로 갈리는데, 지방세법 제74조가 한 조문에서 셋을 따로 정의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닙니다. 2010년에 옛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면서 생긴 별도 세목이고,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 납세지는 근무지입니다.
- 8월 개인분 고지서 금액이 조례 세율보다 큰 것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지자체마다 다르고,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 이 글의 세율·금액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실제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목차
- 주민세는 세금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세금의 묶음입니다
-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전원에게 매기고 네 유형을 뺍니다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둘 다 사업소에 매기지만 기준도 납기도 다릅니다
- 「주민세」라는 이름은 2010년·2014년·2021년 세 번 바뀌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세에 붙어 가는 별도 세금입니다
- 납부는 위택스,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내 고지서가 셋 중 어느 것인지 가리는 다섯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세는 세금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세금의 묶음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는 「주민세」를 하나로 정의하지 않고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각각 따로 정의합니다.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이라 하고, 제2호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사업소분이라 합니다. 제3호의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한 조문 안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와 연면적」·「급여총액」이라는 서로 다른 과세표준 셋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금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전혀 다른 세금 셋을 지방세법 제7장이라는 한 장(章) 안에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낸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개인분 하나만 해당하고, 급여명세서의 지방소득세는 이 셋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분에 더해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소분이, 직원 급여 규모에 따라 종업원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서 개인분은 없고 사업소분·종업원분만 해당합니다.
세 종류를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
| 근거 | 지방세법 제7장 제2절 | 제7장 제3절 | 제7장 제4절 |
| 과세표준 | 없음(정액)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그 달의 급여 총액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4유형 제외) | 사업주(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은 전부)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매년 7월 1일 | 급여 지급일 |
| 징수 방식 | 보통징수(고지서) | 신고납부(납부서 수령 시 신고 갈음) | 신고납부 |
| 납기 | 8월 16일~8월 31일 | 8월 1일~8월 31일 | 매월 다음 달 10일 |
| 세율 | 1만원 이하, 조례 | 기본세율 + 연면적 1㎡당 250원, 각각 조례 ±50%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조례 ±50% |
| 납세지 | 주소지 | 각 사업소 소재지 | 급여 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
검색 결과의 「균등분」·「재산분」은 2020년까지 쓰던 이름입니다
주민세를 검색하면 「균등분」·「재산분」이라는 말이 아직 상위에 나옵니다. 둘 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7769호) 전의 체계이고, 균등분은 이름이 바뀌었고 재산분은 세목 자체가 사업소분에 흡수돼 없어졌습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라는 표현도 2010~2013년에 실제로 쓰던 이름입니다.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전원에게 매기고 네 유형을 뺍니다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세대주」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전원이고, 법이 그 가운데 네 유형을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결과적으로 세대주 단위로 고지되지만, 조문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전원에게 매기고 뺀다」는 구조를 알아야 혼자 사는데 고지서가 안 온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네 유형은 법이 정하고,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네 유형은 이렇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세 번째 유형이 세대원을 빼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세대주 한 사람만 남습니다. 「세대원에 준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79조 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체류지가 같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외국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자기 집의 세대주로 등록된 미혼 29세 이하라면 법령이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제79조 제2항),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징수는 보통징수, 즉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라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입니다(제76조 제1항).
같은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이와 다른데, 두 세금의 기준일과 납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은 주민세 자체가 비과세입니다(제77조 제1항).
세율 상한은 1만원이고, 주민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1만 5천원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1만원」이라는 통념은 반만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은 개인분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1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세액은 사는 곳의 조례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2021년 12월 28일 신설된 제2항이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동마다 다를 수 있는 구조이고, 청구의 요건·방법은 조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3항).
고지서 금액이 조례 세율보다 큰 것은 지방교육세 때문입니다
8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조례에 정해진 개인분 세율보다 큰 이유는, 주민세 개인분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합니다.
세율은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데,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읍·면지역은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줄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조문에서 세 가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첫째, 지방교육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만 붙고 종업원분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5호가 둘만 열거). 둘째, 사업소분이라도 괄호가 「제81조제1항제1호」로 한정하고 있어 기본세율분에만 붙고 연면적세율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하고(제152조 제2항),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개인분 고지서는 조례 세율에 10% 또는 25%가 얹힌 금액으로 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둘 다 사업소에 매기지만 기준도 납기도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에,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같은 사업장에서도 계산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소분 과세표준에는 종업원 수가 들어가지 않고,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에도 종업원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로 설명하는 해설은 둘 다 옛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 과세표준은 연면적뿐이고, 세액은 두 조각의 합입니다
지방세법 제80조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정합니다. 세액은 제81조 제1항의 두 세율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제82조).
첫 조각인 기본세율은 정액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면 5만원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구간에 따라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면 20만원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입니다.
둘째 조각인 연면적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두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82조 단서가 작은 사업소에 중요합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세율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두 조각 중 하나가 빠지고 기본세율분만 남는 구조입니다.
연면적을 셀 때 직장어린이집·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휴게실처럼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에 직접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실제 가동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용 건축물도 빠집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연면적 비율로 나눠 각 지자체에 냅니다(시행령 제81조 제1항).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징수 방식은 신고납부입니다(제83조 제1항~제3항). 다만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제4항·제5항이 실무를 바꿨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기 안에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처럼 받아서 내더라도 법적 성격은 신고납부인 것입니다.
개인 사업주는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일 때, 법인은 전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제75조 제2항이 둘로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법인에는 금액 기준이 없어 매출이 없는 법인도 사업소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는 제외되고,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규모」는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옛 기준인 4,800만원으로 적힌 해설이 아직 많으니, 숫자가 다르면 현행 시행령 쪽이 맞습니다. 다만 8,000만원 이상이어도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되며, 이들이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다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신고납부하고, 면세 기준은 종업원 수가 아닙니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고(제84조의2),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입니다(제84조의3 제1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납기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제84조의6), 「주민세는 8월에 내는 세금」이라는 통념이 종업원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입니다(제76조 제3항).
면세 기준은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의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은 그 금액을 36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는 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월평균은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누고, 개업·휴폐업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계산에서 빼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1항).
「직원 50명 이하면 면세」라는 설명은 201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3636호) 전의 기준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소를 일률적으로 면세하던 방식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기준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은 제84조의5의 공제 요건에만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의 범위이고, 계산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총액에서 빠지는 급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2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외에도 여러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귀한 종업원이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그렇습니다.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려고 기간을 정해 채용된 대체인력이 받는 급여도 빠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에게 주는 근속수당도 월 급여의 10%,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전부 법령이 과세표준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이고, 어떤 급여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 나온 숫자들을 「어느 법령 층이 정하는가」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전국이 같고, 시행령이 정한 숫자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뀌며, 조례 영역의 숫자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숫자 | 성격 | 정하는 층 | 근거 |
|---|---|---|---|
| 개인분 1만원 / 1만 5천원 | 세율 상한 / 주민청구 시 상한 | 법률(상한) → 실제 세율은 조례 | 법 제78조 ①② |
| 지방교육세 10% / 25% | 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분에 부가 | 법률 | 법 제151조 ①5호·③ |
| 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10만·20만원 | 사업주 구분·자본금 구간별 정액 | 법률 → 조례 ±50% | 법 제81조 ①1호·② |
| 연면적 1㎡당 250원(500원) | 연면적세율(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법률 → 조례 ±50% | 법 제81조 ①2호·② |
| 330㎡ | 이하이면 연면적세율분 미부과 | 법률 | 법 제82조 단서 |
| 8,000만원 | 개인 사업주의 사업소분 납세의무 기준(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 시행령 | 영 제79조 ② |
| 1천분의 5 | 종업원분 표준세율 | 법률 → 조례 ±50% | 법 제84조의3 |
| 360만원 × 50 = 1억 8,000만원 | 종업원분 면세점(월평균 급여총액) | 법률(×50) + 시행령(360만원) | 법 제84조의4 ①·영 제85조의2 ② |
| 50명 | 중소기업 추가 고용 공제 요건(면세 기준 아님) | 법률 | 법 제84조의5 |
| 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소득세액 기준) | 법률 | 법 제103조의13 ① |
「주민세」라는 이름은 2010년·2014년·2021년 세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주민세 세 종류는 2010년·2014년·2021년 세 번의 개편을 거친 결과이고, 검색 결과에 옛 이름이 섞여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의 개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 따라가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왜 헷갈리는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2009년까지는 「주민세(균등할+소득할)」와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별개의 두 세목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9924호)이 이 네 조각을 다시 묶었습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10년에 없어진 세금은 「사업소세」이고, 그때 새로 생긴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분리됐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고, 「주민세 소득분」이라는 이름은 2010년 이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1일에는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이 시행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었습니다. 조문 번호도 이때 전부 다시 매겨졌습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2153호)은 지방소득세를 바꿨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종업원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종업원분은 2010년 통폐합으로 지방소득세에 들어갔고,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유에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은 제74조 제3호(종업원분 정의)에 「개정 2014. 1. 1.」,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7까지에 「본조신설 2014. 1.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신설 연도가 그렇게 기록돼 있다는 것이, 종업원분이 사업소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로 두 번 이사했다는 근거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7769호)은 이름과 내용물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개정이유는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라고 밝혔고,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매기던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옮겼습니다. 세목 수는 셋에서 셋이지만 재산분이 사업소분에 흡수되며 없어졌고,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로 나뉘었습니다. 법인 기본세율 상한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갔고, 사업소분 납기는 7월에서 8월로 옮겨 개인분 납기와 같은 달이 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근거 |
|---|---|---|
| 2009년까지 | 주민세(균등할+소득할)와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 별개 세목 | 구 지방세법 |
| 2010. 1. 1. | 균등할+재산할 → 주민세, 소득할+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신설. 사업소세 소멸 | 법률 제9924호 개정이유 |
| 2011. 1. 1.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조문 번호 전면 재배열 | 법률 제10221호 부칙 제1조 |
| 2014. 1. 1. | 지방소득세 부가세 → 독립세 전환.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이동 | 법률 제12153호 개정이유 / 법 제74조 3호·제84조의2~7 신설 표시 |
| 2016. 1. 1. | 종업원분 면세 기준 「종업원 50명 이하」 → 「급여총액 월평균금액」 | 법률 제13636호 개정이유 |
| 2021. 1. 1. |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재산분 흡수, 법인 기본세율 상한 50만→20만원, 사업소분 납기 7월→8월 | 법률 제17769호 개정이유 |
| 2022. 1. 1. | 개인분 주민청구 특례 신설 — 읍·면·동별 1만 5천원 이내 차등 | 법률 제18655호 / 법 제78조 ②③ |
| 2026. 10. 1.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 이 글의 시행령 기준 시점 |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
연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2010년·2014년·2021년 세 번의 개편에서 같은 조각이 서로 다른 세금에 붙었고,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오타가 아니라 과거의 실제 이름이고, 지금 고지서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세에 붙어 가는 별도 세금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장의 별도 세목이고, 제7장의 주민세와는 과세표준·납세지·귀속이 전부 다릅니다. 둘 다 지방세이고 지자체가 걷는다는 점만 같습니다. 세 가지 차이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소득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표준세율은 제92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지자체는 조례로 그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소득세가 얹히는 소득세 자체의 구조, 즉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정리한 1회 글에서 다뤘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빠지는 금액은 제103조의13 제1항이 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10%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이고, 그래서 소득세가 0원인 달에는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용어도 「원천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로 다릅니다. 특별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고, 반기별 납부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내국법인에게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도 같은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제103조의29 제1항).
개인분은 주소지의 세금,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는 근무지의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입니다(제76조 제1항). 그런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제89조 제3항이 따로 정하는데, 제1호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입니다. 8월에 고지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내가 사는 동네의 세금이고,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있는 동네의 세금입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개인분은 사는 곳에, 급여의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있는 곳에 귀속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정합니다.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도 주소지입니다(제1호 단서). 근로소득은 근무지, 연금소득은 주소지로 갈리는 것입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 줄로 줄이면 이 납세지 차이가 생활에 가장 와닿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사업소분·종업원분만 구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특별시세·광역시세로, 같은 조 제4항은 시·군세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제11조가 주민세에 특례를 둡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7장 제3절이 사업소분, 제4절이 종업원분이므로, 광역시에서는 개인분이 광역시세이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자치구세입니다. 「주민세」라는 한 이름 안의 세 세금이 서로 다른 지자체의 세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세입이 어디로 가는가이고, 고지서를 어느 기관 이름으로 받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따릅니다.
| 구분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 지방소득세(개인, 근로소득 특별징수 기준) |
|---|---|---|
| 근거 장 | 지방세법 제7장 | 지방세법 제8장 |
| 과세표준 | 정액 / 사업소 연면적 / 급여총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제91조 ①) |
| 세액의 기준 | 조례 세율(법률 상한·표준세율 범위 내) | 특별징수는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 |
| 기준 시점 | 과세기준일 7월 1일(개인분·사업소분) / 급여 지급일(종업원분)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
| 징수 방식 | 보통징수(개인분) / 신고납부(사업소분·종업원분) | 특별징수(급여) — 소득세 신고와 연동 |
| 납기 | 8월(개인분·사업소분) / 매월 다음 달 10일(종업원분) | 특별징수분 다음 달 10일(반기납 특례) |
| 납세지 | 주소지(개인분) /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분·종업원분) | 근로소득은 근무지, 연금소득은 주소지(제89조 ③) |
| 지방교육세 | 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분에 부가, 종업원분 없음 | 없음 |
| 세목 귀속 | 광역시에서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구세(지방세기본법 제11조) | 특별시·광역시세 / 시·군세 |
| 과세표준·세액 다툼 시 1차 확인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득 금액은 세무서 자료 기준(제97조 ③), 세액은 관할 지자체 |
납부는 위택스,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민세 세 종류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창구는 위택스이고, 과세 대상인지와 세액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는 위택스를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방세의 전자신고·전자고지·전자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맞춤형 안내를 받으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단순 신고·신청·납부는 회원가입 없이 인증만 거쳐 이용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 원칙입니다(제6조). 사이트 주소는 위택스(wetax.go.kr)입니다.
물어볼 곳은 세금에 따라 갈립니다. 주민세 세액과 과세 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 주체이고, 지방소득세의 소득 금액 자체에 의문이 있으면 세무서 자료가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97조 제3항은 지자체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경정 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103조의59 제1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징수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관 사이의 자료 흐름이지 납세자가 어디부터 물어야 하는지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세무서 자료에서 온다는 점을 알면, 그 숫자가 틀린 것 같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따라옵니다.
개인분 제외 유형 해당 여부, 사업소분 연면적 산정, 종업원분 급여총액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법령이 어떻게 정하는지를 설명했고, 개별 적용은 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입니다.
내 고지서가 셋 중 어느 것인지 가리는 다섯 가지
- ☐ 고지서에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중 어느 말이 찍혀 있는지 봅니다. 「균등분」·「재산분」이면 2020년 이전 서류입니다.
- ☐ 납기가 8월 16일~8월 31일이면 개인분, 8월 1일~8월 31일이면 사업소분, 매월 10일이면 종업원분입니다.
- ☐ 고지서에 지방교육세 줄이 함께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개인분 또는 사업소분이고, 종업원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 급여명세서의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와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 줄 금액과 10 대 1인지 확인해 봅니다.
- ☐ 세액·과세 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 금액 자체에 의문이 있으면 세무서에 묻습니다(지방세법 제9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FAQ)
Q1. 8월에 온 주민세 고지서, 왜 조례에 적힌 금액보다 많나요?
A. 주민세 개인분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제151조 제1항 제5호, 제152조 제2항). 세율은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이고, 조문상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입니다. 본인 지역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줄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혼자 사는데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A.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한 미혼 30세 미만을 「세대원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Q3. 월급에서 떼는 지방소득세가 주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 지방소득세는 제8장의 별도 세목입니다.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고(제103조의13 제1항), 납세지도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입니다(제89조 제3항 제1호). 주민세 개인분은 주소지에 귀속됩니다.
Q4. 직원이 50명 안 되면 종업원분을 안 내는 거죠?
A. 「종업원 50명 이하 면세」는 201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의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 금액(360만원)에 50을 곱한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제84조의4 제1항, 시행령 제85조의2). 「50명」은 중소기업 추가 고용 공제의 요건(제84조의5)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Q5. 사업소분은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 아닌가요?
A. 원칙은 신고납부입니다(제83조 제1항). 다만 관할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받아서 내는 모양이지만 법적 성격은 신고납부라는 점이 개인분의 보통징수와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이라는 세 세금의 묶음이고, 지방소득세는 2010년 통폐합 때 그 바깥으로 나간 별도 세목입니다. 8월 고지서가 조례 세율보다 큰 것은 지방교육세 때문이고, 급여의 지방소득세는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있는 곳의 세금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지역마다 다르고 시행령 금액은 개정으로 바뀌니, 숫자가 다른 해설을 만나면 이 글의 기준시점과 조문 번호로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조례로, 금액은 시행령으로 바뀝니다. 개정이 있으면 이 글을 바로 갱신하니 구독해두세요.
고지 — 이 글은 공개된 법령·행정규칙·법제처 개정이유를 정리한 것으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며, 세율·금액은 조례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74조~제84조의7(주민세), 제89조·제91조·제92조·제97조·제103조의13·제103조의29·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제150조~제152조(지방교육세).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제74조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78조·제78조의2·제79조·제81조·제8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8조·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지방세법 제정·개정이유(법제처) — 법률 제9924호(2010. 1. 1.), 제10221호(2010. 3. 31.), 제11617호(2013. 1. 1.), 제12153호(2014. 1. 1.), 제13636호(2015. 12. 29.), 제17769호(2020.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 지방세법 연혁 — 법률 제18655호(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 일부개정): 제78조 제2항·제3항 신설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49&chrClsCd=010202
-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5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2조·제4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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