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세율부터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3줄 요약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타소득세(20%, 지방세 포함 22%)가 분리과세로 부과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손실이 나면 같은 해 안에서는 다른 가상자산 이익과 통산되지만, 다음 해로 넘기는 손실이월공제는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제도는 과거 세 차례 유예된 이력이 있고, 시행을 2030년으로 더 미루자는 4차 유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확정 시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2026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양도·교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그전까지는 여러 차례 유예되며 사실상 비과세 상태였던 영역입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 22%)이며,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방식으로 자진신고합니다.
| 구분 | 현행(2026년까지, 과세 유예) | 2027년 이후(시행 시) |
|---|---|---|
| 소득 구분 | 과세 대상이나 시행 유예 중 | 기타소득(분리과세) |
| 세율 | 해당 없음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연 250만원(전체 가상자산 소득 합산 기준) |
| 과세 대상 거래 | 해당 없음(양도해도 과세 없음) | 매도, 코인 간 교환 등 양도로 보는 거래 전체 |
| 신고 방법 | 해당 없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자진신고 |
| 근거 법령 | —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2026년 세법개정안(경과조치) |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이미 2026년 8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트래블룰과 재무·조직 요건이 강화됐는데, 그쪽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내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과세 대상 거래인가 — 매도부터 코인 간 교환까지
가상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할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에도 과세 계기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내·해외 거래소에서 보유 가상자산을 원화나 다른 법정화폐로 매도하는 거래가 양도로 취급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처럼 가상자산 간 교환(스왑)을 하는 거래도 마찬가지로 양도로 봅니다. 단순히 지갑을 옮기거나 같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 계기가 아닙니다.
스왑의 취득가액은 교환 시점 기축가상자산(교환의 기준이 되는 대표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로 이더리움 10개를 교환받았다면, 그 시점 비트코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1:10)을 적용해 이더리움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트레이딩 방식을 쓰는 투자자라면, 매 교환 시점마다 이 계산이 반복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효세율은 얼마나 될까 —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계산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본공제 250만원) × 20%(지방세 포함 22%)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에서 취득가액 5,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9,750만원입니다. 여기에 22%를 곱한 2,145만원(국세 1,950만원 + 지방세 195만원)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시나리오 | 취득가액 | 매도가액 | 과세표준 | 세액(국세+지방세, 22%) |
|---|---|---|---|---|
| A. 소액 이익 | 2,000만원 | 3,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150만+15만) |
| B. 기준 예시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9,750만원 | 2,145만원(1,950만+195만) |
| C. 고액 이익 | 1억원 | 3억원 | 1억 9,750만원 | 4,345만원(3,950만+395만) |
| D. 손실 발생 | 5,000만원 | 3,000만원 | 과세소득 없음 | 0원 |
시나리오 D처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과세표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며, 아래 손실이월공제 부분에서 다룹니다.
스왑처럼 취득가액이 새로 산정되는 거래는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후 그 코인을 다시 매도할 때 방금 정해진 취득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스왑 시점의 취득가액 산정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최종 매도 시점의 세액 계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2027년 경과조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일해서 계산합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 해외 거래소는 선입선출법을 쓴다”는 설명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남은 낡은 정보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방법을 국내·해외로 나눠 뒀으나, 이후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계산 단위는 거래소별·지갑별이 아니라 거주자별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나눠 보유하고 있어도 같은 종류의 코인이라면 전부 합산해 하나의 평균 단가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계산 단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경과조치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상황 | 취득가액 산정 방법 |
|---|---|---|
| ① 취득 시점·가액이 명확한 경우 | 매수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음 | 실제 취득가액(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 |
| ② 2027-01-01 이전 취득분(경과조치) | 제도 시행 전부터 보유 중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 평균으로 산정)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③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증빙 자료 분실 등 | 양도가액의 최대 50% 필요경비 인정(대통령령으로 확정 예정, 아직 확정 전) |
| ④ 코인 간 교환(스왑)으로 취득한 경우 | 코인 A를 코인 B로 교환해 취득 | 교환 시점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산정 |
표의 네 가지 경우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①과 ②입니다. 매수 시점의 거래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왔다면 ①에 해당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오래전에 사서 거래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지갑을 여러 번 옮긴 경우라면 ②의 경과조치나 ③의 필요경비 의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실제 취득가액을 얼마나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매수 시점의 거래내역서와 지갑 주소를 캡처해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입니다. 이때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국세청장이 고시한 주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는데, 그 공시 시점이 2027년 1월 1일 0시입니다. 날짜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판단 기준은 2026년 마지막 날의 가치인데 그 값을 실제로 읽어오는 시점이 해가 바뀐 직후 0시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가가 얼마로 확정될지는 지금 알 수 없고, 시행 시점이 다가와야 구체적인 산정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 최대 50%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받으면 거래 수수료 같은 별도 부대비용은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이월공제가 안 되는 진짜 문제
가상자산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다른 가상자산 이익과 통산할 수 있고, 다음 해로 넘기는 손실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3년치 타임라인 예시로 풀어보면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 1년차: 코인 A에서 8,000만원 손실, 코인 B에서 3,000만원 이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되므로 순손실은 5,000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없어 그해 세금은 0원입니다. 이 5,000만원의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 2년차: 4,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1년차 손실과는 무관하게 이 해의 이익만 놓고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750만원에 22%를 곱한 825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 3년차: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1,000만원−250만원)×22%인 165만원을 다시 냅니다.
3년을 통틀어 보면 순손익은 −5,000만원+4,000만원+1,000만원으로 0원, 즉 본전인데도 2년차와 3년차에 낸 세금은 합쳐서 990만원입니다. 손실이 이월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특정 해에 크게 잃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벌어들이는 투자자일수록, 실제 손익과 무관하게 세금 부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3년간 손익 순서가 바뀌어 먼저 이익을 내고 나중에 손실을 봤다면, 초기 이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을 내고 후속 손실은 어차피 이월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손익 발생 순서 자체가 세금 부담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국회입법조사처(NARS)가 2022년 보고서에서부터 지적해온 사안입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결손금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짚으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가리켰던 경로, 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편입은 2024년 12월 금투세 자체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하려면 새로운 입법 경로가 필요한 상태로, 2026년 8월 기준 별도 법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2026년에 들어와 사실관계가 달라졌습니다. 2022년 NARS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과세 구조가 유사해 둘 다 손실이월이 안 된다고 비교했는데, 일본이 2026년 3월 세제개편으로 가상자산 손익에 대해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법제화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시행 다음 해부터로, 구체적인 개시 시기는 후속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입법 자체가 끝났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한국은 아직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법안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본 유사”라는 옛 비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금 구조를 당장 바꿀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닙니다. 구 부총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은 “영구히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겠다”에 가깝습니다.
부총리의 논리는 “주식 양도소득도 이월공제가 안 되니 가상자산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형평론입니다. 다만 일본은 같은 형평 논리에서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해온 기존 상장주식 과세 틀에 가상자산을 맞춰 끌어올리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같은 “형평”을 근거로 삼아도 한국과 일본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며, 이 부분이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쓴다면 추가로 확인할 것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만 이용한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도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역시 2027년 시행 이후에는 동일하게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이 제도는 2027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3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는 신고 시기가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두 일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 추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확보한 예산 규모(약 30억원)로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까지 촘촘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디파이(DeFi)나 해외 플랫폼 거래가 늘어날수록 국세청이 실제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의 적발 능력에 대한 우려일 뿐, 개인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쓰는 투자자일수록 국세청의 포착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거래 기록을 정리해둬야 하는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큰 셈입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자진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매달 원천징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거래소가 제공하는 연간 거래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 거래소·지갑을 함께 쓰는 투자자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직접 취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취득가액 산정에서 살펴봤듯 계산 단위가 거래소별이 아니라 거주자별이므로, 신고 시점에 여러 거래소의 내역을 하나로 합쳐 평균 단가를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거래가 잦았던 해일수록 이 취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연중에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신고 기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년 6월 별도 신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된 시행이 아니다 — 유예 이력과 국회 상황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된 이력이 있고, 2027년 시행 역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2026년 8월 발의한 4차 유예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더 미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 측 발의 논거는 과세 시점보다 제도 정비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상장 기준·시장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리입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스템 구축 예산 약 30억원을 이미 확보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유예 가능성과 시행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세율·공제·경과조치는 모두 2026년 8월 기준 정부안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점이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뤄질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되 국회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같은 2026년 세법개정안 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금, ISA 관련 개정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전체를 살펴보고 싶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종부세·근로장려금·ISA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매수 금액) 증빙 자료를 거래소별로 확보했는가
- ☐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스왑) 내역도 양도로 보고 빠짐없이 기록했는가
- ☐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경과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해외거래소·해외지갑 이용 시 월말 잔액이 5억원을 넘는 달이 있는지 확인했는가(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한 거래 내역을 정리했는가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정을 구분해뒀는가
- ☐ 취득가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령 확정 여부(필요경비 인정 비율)를 신고 전 다시 확인했는가
- ☐ 신고 시점 기준으로 4차 유예법안 등 국회 논의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갖고 있는 코인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보유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양도(매도 또는 교환)하는 시점부터 과세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 이전 보유분이라도 양도 시점에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Q. 250만원 공제는 코인 종류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합산인가요?
A. 코인 종류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Q. 해외거래소만 쓰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국내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며, 월말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 의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손실만 났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다음 해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같은 해에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있었다면 통산 후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실만 났다”는 판단 자체를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전체 거래를 합산해서 내려야 합니다. 손실 규모와 다른 거래 내역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Q.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스왑) 세금이 붙나요?
A. 그렇습니다. 코인 간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교환 시점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므로, 잦은 스왑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거래별 시가와 교환비율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이 제도는 국회를 통과한 확정 사안인가요?
A. 아직 확정 시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세 차례 유예된 이력이 있고,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자는 4차 유예법안이 2026년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Q.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 자체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받으면 거래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손실이월공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건가요?
A.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부터 문제를 지적해왔고, 당초 대안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편입은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로 막힌 상태입니다. 일본은 2026년 3월 3년 손실이월공제를 법제화해(적용 시점은 후속 시행령으로 확정 예정)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반영한 별도 입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도 이월공제가 안 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과세 시행 이후 필요하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논쟁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의 신고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2027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세율과 기본공제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취득가액 경과조치와 손실이월공제 불가라는 두 지점에서 실제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코인 간 교환도 과세 계기라는 점과, 아직 국회에 4차 유예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확정되면 이 글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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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세무 판단은 이 글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2
출처 목록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2026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 https://www.moef.go.kr
- 국회입법조사처(NARS), 「주요국의 가상자산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2022년 5월) — https://www.nars.go.kr/front/new/202205/report/report_1.html
- 일본 2026년 세제개편(3년 손실이월공제 법제화) 및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 블로터, 「[코인 과세 임박]② 일본 3년 이월 법제화…한국은 손실 매년 ‘리셋’」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024
- 정성국 의원 4차 유예법안 관련 보도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politics/2026/08/11/2026081116450095593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6641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7625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예산(약 30억원) 관련 보도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811000220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2946
-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 블로터, 「[코인 과세 임박]② 일본 3년 이월 법제화…한국은 손실 매년 ‘리셋’」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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