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은 이름과 달리 통장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은행이 정해 준 한도 안에서는 계좌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도 출금이 되게 해 둔 상품이라 정식 이름은 「한도대출」이에요. 실행일에 돈을 한꺼번에 내주고 매달 갚게 하는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넣으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이자는 쓴 만큼만 낸다」는 설명을 낳았고, 그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통장을 은행의 대출 심사, 카드사의 발급 심사, 신용평가사의 점수표가 각각 다르게 읽고, 그중 한 계산서에서는 한 푼도 안 쓴 한도가 이자까지 얹혀 빚으로 적혀요. 이 글은 이자가 붙는 방식, 안 쓴 한도가 빚이 되는 계산서, 한도와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시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말의 범위를 규정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규제 수치는 전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자는 하루 단위로 쌓이고, 안 갚으면 대출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쌓입니다.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이번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한 값을 하루씩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달에 같은 금액을 빌려도 월초에 꺼냈는지 월말에 꺼냈는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안 쓴 한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자 납입일에 잔액이 없으면 이자가 한도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자는 지정된 납입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데, 그날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한도 안에서 출금됩니다. 갚지 않은 이자가 마이너스 잔액에 얹히고,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매달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원금이 스스로 줄지 않는 데다 이자가 원금에 얹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잔액이 늘어나는 유일한 대출 형태입니다. 「쓴 만큼만 낸다」와 「안 갚으면 저절로 불어난다」는 같은 설계의 양면이에요.
결산일·납입일·계산식의 세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1항은 이자의 율·계산방법·지급 시기를 은행이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계약 전에 상품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만 정할 뿐, 계산식 자체는 담지 않아요. 내 통장의 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설명서에 있습니다.
은행 DSR 계산서에는 한도를 다 쓰고 이자까지 내는 사람으로 적힙니다
은행이 새 대출을 심사할 때 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의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액이 원금으로 잡힙니다. 이자도 그 한도에 붙는 것으로 계산돼요. 「한도가 빚으로 잡힌다」까지는 많이 알려졌지만, 이자까지 한도 기준이라는 대목은 규정을 직접 봐야 나와요.
근거는 감독규정에서 시행세칙 별표로 내려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시행 2026년 4월 1일)가 은행에 DSR 준수 의무를 두고, 같은 조 제3항이 산정방법의 세부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시행 2026년 6월 30일)의 부채산정 표가 대출 종류별로 원금과 이자 산정식을 정해요. 별표 이름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기준이지만, 이 표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까지 다룹니다.
표에서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 중 분할상환이 아닌 것」 칸에 놓여 원금은 대출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 이자는 실제 부담액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표의 각주가 한도대출이면 원금과 이자를 산정할 때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 푼도 안 쓴 마이너스통장이라도 DSR 계산서에는 한도를 전부 쓰고 그 이자까지 내고 있는 사람으로 적힙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부담이 아니라 심사상 가정입니다. 은행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빌린 것으로 보고 상환 능력을 재는 것이지, 안 쓴 한도에 이자가 실제로 붙지는 않아요. 그 가정이 내 DSR을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 규제비율과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얹히는지는 DSR 계산법과 규제비율 총정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년」은 원래 10년이었고, 원리금균등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이 산정만기가 5년·7년·10년으로 엇갈려 나오는데, 셋 다 한때 맞았던 숫자입니다. 같은 별표의 경과조치 표에 따르면, 그 표의 기준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는 7년, 그 뒤로는 5년이에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5년입니다.
「한도 전액을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환산한다」는 설명도 널리 퍼져 있는데, 세칙의 산식은 그렇지 않아요. 원금은 대출총액을 5년으로 단순히 나누고 이자는 따로 더합니다. 매기 상환액이 같아지도록 원금과 이자를 배분하는 원리금균등 공식과는 산식이 다르고, 결과 숫자도 달라집니다.
카드사 심사와 신용점수는 또 다른 계산서를 씁니다
같은 마이너스통장이라도 어느 창구의 계산서에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게 잡힙니다. 은행 DSR이 한도 전액을 보는 것과 달리,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정할 때는 잔액이 확인되면 직전 3개월 평균잔액을 써요. 제가 보기에 이 글에서 가장 크게 뒤집히는 통념이 여기입니다.
카드 발급·한도 심사에서는 직전 3개월 평잔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 법규에 따라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를 정하면서 결제능력을 평가하는데, 그때 쓰는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을 신용평가사(CB사)가 공시합니다. NICE평가정보의 공시는 한도대출을 이렇게 잡아요.
“한도대출의 잔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잔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도대출의 한도금액을 대출잔액으로 간주한다.”
공시 페이지에 기준시점 표기가 없고 연 1회 이상 변경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 내용은 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무조건 한도 전액이 잡힌다」도 「안 쓰면 안 잡힌다」도 틀렸고, 어느 창구의 계산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는 한도 전액이고, 카드사가 결제능력을 볼 때는 잔액이 확인되는 한 최근 석 달의 평균이에요. 통설이 틀렸다기보다 「누구의 계산서냐」가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신용점수는 개설과 사용이 따로 기록됩니다
위 카드 심사 기준은 개인신용평점, 즉 신용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아니라서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신용점수는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공시한 평가요소로 봐야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상환이력·현재 부채수준·신용거래기간·신용형태·비금융 및 마이데이터 정보라는 다섯 부문을 써요.
이 공시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신용거래 이력에 대출 보유로 기록돼 부채수준과 신용형태 항목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설(새 대출이 생긴 사건)과 실제 사용(잔액이 늘어난 사건)이 서로 다른 항목에 걸리는 별개의 일이라는 점이에요.
확인되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개설만 해도 한도 전액이 부채로 잡혀 점수가 떨어진다」는 통설은 두 회사 공시 어디에도 미사용 한도를 부채로 본다는 서술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증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문장을 DSR 규정을 신용점수에 옮겨 붙인 추정으로 봐요. 소진율 몇 % 이상이면 몇 점이 깎인다는 식의 수치도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리는 두 층이고, 다시 매겨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지고, 둘은 바뀌는 주기가 다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안내하는 구성 틀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예요.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처럼 시장에서 정해지는 지표이고, 가산금리는 은행의 비용과 나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기준금리는 변동주기마다, 가산금리는 연장 때
기준금리는 내가 선택한 변동주기마다 자동으로 바뀌지만, 가산금리는 신규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로 정해져 그 뒤로는 은행이 먼저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금리가 오른다」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수시로, 가산금리는 연장 때」가 정확한 서술입니다.
다만 내가 먼저 인하를 요구하는 길은 기간 중에도 열려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볼 사정이 생기면 대출 기간 중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은행이 알아서 내려주지는 않고, 요구가 있어야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한도대출의 약정기간은 통상 1년이고, 만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은행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한 뒤 갱신됩니다. 자동연장으로 보여도 심사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채널이 자동화돼 있을 뿐이고, 연장 횟수의 상한은 상품마다 달라요. 기준금리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한도를 흔드는 건 내 신용만이 아닙니다
연장 때 한도가 줄면 「내 신용이 나빠졌나」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2025년과 2026년에 한도를 실제로 흔든 것은 규제와 은행권의 자율관리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시행돼 2026년 9월 기준으로도 유효해요. 마이너스통장도 신용대출로 분류되지만, 보도자료는 「신용대출 한도」라고만 해서 한도대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한도대출이 직접 지목됐습니다. 직전 달 2조 원 줄었던 기타대출이 5월에는 5조 3000억 원 늘었는데, 그 원인으로 한도대출을 꼽은 것입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같은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7월 9일 회의는 6월 증가폭이 3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을 그 조치의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DSR 산정만기 5년은 2022년 이후 그대로인데 한도를 실제로 줄인 것은 규정이 아니라 2025~2026년의 규제와 자율관리였습니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한도는 줄었다」는 체감은 여기서 나와요. 총량 관리가 은행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구조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구조에 정리해 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신용대출 규제가 다른 축이라는 점은 LTV·DTI·DSR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에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마이너스통장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이 예외예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는 대출성 상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3년 지나면 면제」가 아니라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그 예외의 크기도 좁혀졌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행정비용·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그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마이너스통장에서 수수료가 흔히 면제되는 것은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원금이 만기 일시상환이고 한도 안에서 수시로 넣고 빼는 구조라, 조기 상환으로 은행이 자금운용에 차질을 겪는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비용이 작으니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비용 구조에서 나온 결과이고, 그래서 산식을 두고 부과하는 한도대출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도대출 상품설명서 두 건을 비교하면 한쪽은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합니다. 다른 한쪽은 중도상환 금액에 해약금율과 잔여기간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부과하되, 잔여기간 3개월 이내면 면제해요. 같은 한도대출인데 상품마다 다르다는 것이 실물로 확인돼요. 「마이너스통장은 수수료가 없다」는 말보다 내 상품설명서의 중도상환 조항이 면제인지 산식인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통장에 대입해 볼 네 가지
이 글의 구조를 내 통장에 대입하면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쓸지 말지, 줄일지 둘지는 각자의 상환 계획에 달린 문제라 여기서는 어디를 보면 되는지까지만 적을게요.
- 이자 납입일의 잔액. 그날 잔액이 없으면 이자가 한도에서 빠져나가 다음 달 원금이 됩니다.
- 다른 대출 계획 앞의 한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DSR 계산서에 통째로 잡힙니다. 한도를 줄이면 계산서에 적히는 금액도 줄어드는데, 그 판단은 본인의 대출 계획 몫이에요.
- 연장 시점. 가산금리가 다시 매겨지고 한도가 재심사되는 유일한 때이고, 2026년 6월 이후로는 은행권 자율관리라는 변수가 같이 작동합니다.
- 상품설명서의 중도상환 조항. 면제인지, 산식이 있는지, 있다면 잔여기간 조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안 쓴 한도의 무게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어느 계산서에 오르느냐가 정합니다. 구조는 규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셋입니다. 2026년 6월에 시작된 은행권 자율관리가 2026년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연소득 이내 규제가 한도대출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정리될지가 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매년 갱신되는 실비용 기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한도대출 상품에 어떻게 반영될지예요. 셋 다 내 신용과 무관하게 한도와 비용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대출 상품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이용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6. 4. 1.] 제29조의2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규정
-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리인하요구권」 (2026-09-09 확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6. 30.]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표 3·표 3-1·주1, 이미지 판독)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본문 별표 18 본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제20조 제1항 제4호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4-07-10) — https://www.fsc.go.kr/po010105/82646
-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2025-01) — https://www.fsc.go.kr/no010101/83833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2025-06-27) —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06-11) — https://www.fsc.go.kr/no010101/87093
-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07-09) — https://www.fsc.go.kr/no010101/87297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KB국민은행 게시본, 개정일자 미확인 — 간접 서술만) — KB국민은행 게시본
- NICE평가정보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공시」 (2026-09-09 확인) — https://www.niceinfo.co.kr/etc/repayment.nice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3.nice
- KCB 「신용평가기준 및 평가영향요인 안내」 —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0682112929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 체계 해설 (모범규준 원문 미확인, 구성 틀만 인용) —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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