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재테크] 퇴직연금, 내 퇴직금은 언제 확정되나


퇴직연금 DB와 DC,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시점 비교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는 DB예요」라는 한마디로 대화가 끝납니다. 그 두 글자가 내 퇴직금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아무도 이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DB와 DC를 가르는 축이 「누가 굴리느냐」가 아니라 「퇴직급여가 언제 확정되느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임금피크제에서 왜 DB만 흔들리는지, 왜 DB에는 중도인출이 없는지, 왜 DC에서 DB로는 적립금이 못 넘어가는지. 전부 그 한 줄에서 나옵니다.

3줄 요약

  • DB는 퇴직하는 날 전 근속기간이 한꺼번에 계산되고, DC는 매년 그해 몫이 그해에 잠깁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여기서 전부 파생됩니다.
  • 임금피크제로 퇴직급여가 줄 수 있으면 DB 사용자는 미리 알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32조제5항). 다만 그 장치에는 빈칸도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액의 70·60·50%만 냅니다.

※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대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 DB와 DC를 가르는 축은 급여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3. 임금피크제, 법은 DB 사용자에게 예방 의무를 지웠습니다
  4. 제도를 바꾸는 것과 적립금을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5.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6. 퇴직하면 급여는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7. 놓치기 쉬운 것 둘
  8. 확인 체크리스트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마무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대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라는 한 상자 안에 나란히 놓인 칸입니다. 검색 결과에 흔한 「퇴직금 vs 퇴직연금」 구도는 법 조문을 열어 보면 반쯤 어긋나 있습니다.

노후소득 3층 가운데 2층이 이 글의 자리입니다

노후소득은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의 3층 구조로 설명합니다. 1층인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수령액을 정하는 구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방식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2층,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입니다. 3층인 연금저축·IRP는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넣는 연금이라, 퇴직급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만 짧게 언급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한 상자에 칸이 넷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 넷으로 정의합니다. 회사는 이 넷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제4조제1항),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없다」는 말은 퇴직급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라는 뜻입니다.

제15조(DB의 급여 하한)와 제8조제1항(퇴직금의 기준)은 같은 문구를 씁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DB는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제2조제7호의 「퇴직연금제도」에는 있지만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IRP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뿐인데(제25조제1항), 이때도 사용자 부담은 DC와 같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급여 기준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법 제8조①)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법 제15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운용 손익(법 제20조①·③)
적립 장소 사외 적립 의무 없음 사외(금융기관), 사용자 적립금 사외(금융기관), 가입자 개인 계정
운용·손익 귀속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
퇴직 전 인출 중간정산(법 제8조②) 조문 없음(퇴직 전 개인별 금액 미확정) 중도인출(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① 7개 사유)
지급능력 장치 — 최소적립금 100%(시행규칙 제4조의2, 2022. 1. 1. 이후) 계정 자체가 가입자 명의
위험자산 70% 기준 단위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세 칸 비교(2026년 9월 기준)

DB와 DC를 함께 두는 혼합형도 법 제6조가 예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DB와 DC를 가르는 축은 급여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DB는 퇴직하는 날 전 근속기간이 한꺼번에 계산되고, DC는 매년 그해 몫이 그해에 잠깁니다. 「회사가 굴리느냐 내가 굴리느냐」는 이 차이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조문 두 개가 기준 시점을 서로 다르게 못 박습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제15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라고 못 박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집니다. 제20조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고, 같은 조 제3항이 매년 1회 이상 납입을 요구합니다. 둘 다 「한 달치」인데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급여를 정하는 조문 법 제15조 법 제20조제1항
조문의 기준 시점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한 달치의 정체 퇴직 직전 한 달치(평균임금) 그해 한 달치
확정되는 때 퇴직일, 전 기간 일괄 매년, 그해 몫만
급여를 키우는 동력 재직 기간 임금상승률, 특히 마지막 3개월 납입 시점부터 쌓이는 운용 기간
퇴직 직전 임금 하락 시 전 기간에 반영 기존 적립분 영향 없음
DB·DC 급여 산식 구조 비교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둘 다 연 3%라고 가정하면, 두 산식이 비슷한 결과를 내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3%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로는 어느 쪽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손익 귀속, 중도인출, 70%의 단위까지 여기서 갈립니다

DB는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하한이 제15조로 정해져 있고, 성과와 손실은 회사 몫입니다. DC는 성과가 그대로 근로자 몫이 됩니다. 중도인출도 같은 줄에서 나옵니다. DC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일곱 가지 사유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제1항). 반면 DB를 다루는 법 제3장에는 중도인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DB는 퇴직 전에는 개인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퇴직 전에 뽑아 갈 「내 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70%도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DB를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 DC·IRP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2015년 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2026년 9월 현재 유효하며, 한도를 넓히자는 논의는 검토 단계입니다. DB에서는 「내 한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DB의 지급능력은 최소적립금 100%로 받칩니다

「DB는 회사가 망하면 끝」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그 비율을 다시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넘깁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4조의2가 2022년 1월 1일 이후를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핵심 숫자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고용노동부령에 있는 3단 위임 구조입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미달 사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법 제16조제2항). 다만 100%는 법이 정한 의무 비율이지 개별 회사의 실제 적립률이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법은 DB 사용자에게 예방 의무를 지웠습니다

임금피크제로 퇴직급여가 줄 수 있으면 DB나 퇴직금제도를 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감소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면 DB는 무조건 손해」는 이 조항을 빼놓은 설명이고, 「법이 다 막아 준다」도 아닙니다.

5년을 더 일했는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산식

제15조를 단순화하면 「퇴직 직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전부 설명을 위한 가상치입니다. 월 임금 500만원으로 30년을 근속하고, 이후 5년간은 월 30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대로면 5년을 더 일하고도 DB 퇴직급여가 줄어드는데, 낮아진 마지막 임금이 35년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DC는 30년간 쌓인 적립금이 그대로 남고, 피크 기간 5년치가 낮아진 임금 기준으로 추가됩니다.

가정(가상치) DB(제15조 단순화) DC(제20조① 단순화)
월 500만원, 30년 근속 후 퇴직 500만원 × 30년 = 1억 5,000만원 30년치 각 해 임금의 1/12 누적 + 운용 손익
이후 5년간 월 300만원, 35년 근속 후 퇴직 300만원 × 35년 = 1억 500만원 위 30년치 유지 + 5년치(300만원 기준) 추가
변화 −4,500만원 감소 없음(운용 손익 제외)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가상 예시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고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는 회사 규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제32조제5항, 사전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는 의무입니다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제3호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피크제와 DB의 관계는 법이 방치한 함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고지와 예방 조치를 의무로 지운 지점입니다.

그 장치에는 빈칸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DB와 퇴직금제도를 둔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DC 가입자는 이미 쌓인 적립금이 줄지 않아 애초에 필요가 없는데, 이 사실 자체가 두 제도의 구조 차이를 입법자가 인정한 흔적입니다. 둘째, 제1호는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라고 적습니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내려가는 경우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제4호가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이 비어 있습니다. 시행규칙(2022년 7월 12일 시행) 어디에도 임금 감소를 다루는 조문이 없어, 2018년 신설 이후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2조제5항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DB를 DC로 바꾸려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협의 의무를 다해도 전환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담당 부서에 어떤 조치가 예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과 적립금을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DB와 DC 사이의 전환은 방향에 따라 비대칭입니다. 「DC에서 DB로는 불가능」이라는 흔한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DB에서 DC로는 통째로, DC에서 DB로는 새로 시작합니다

제도 변경 자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으면 어느 방향이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도 DC에서 DB로의 전환을 이 조항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막히는 것은 적립금 이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292, 2012년 9월 24일)은 DC→DB 전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DC를 폐지하고 적립금을 IRP로 옮긴 뒤 DB 가입 시점부터 새로 적립하거나, DC 납입을 중단하고 DB로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 DC 적립금이 DB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DB에서 DC로 갈 때는 과거 기간을 포함해 통째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이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DB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속이라 과거 기간을 DC로 환산해 넘길 수 있습니다. DC는 이미 개인 계정에 확정된 돈이라, 회사가 도로 가져가는 형태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실무의 근거가 법 조문이 아니라 2012년 행정해석과 상담 답변이라는 점, 회사마다 규약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4주, 통지, 2주를 거치고 언제든 되돌립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때 작동합니다. 미리 지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법 제2조제15호). 법 제21조의3은 DC에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정한 운용방법의 만기 후 4주가 지났을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 후 2주 안에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뒤에도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오해와 달리 되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운용방법을 고를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짜여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해에 받는 것이라, 한 해 소득처럼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연수만큼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단계, 공제 두 번과 연분연승

소득세법 제48조제1항과 제55조제2항의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②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③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④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⑤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공제표 두 개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①1, 2026년 9월 기준)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공제(소득세법 제48조①2, 2026년 9월 기준)

검산해 본 세 가지 가상 사례

근속 10년에 퇴직급여 5,000만원인 경우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에 200만원×5년을 더한 1,500만원입니다. 남은 3,500만원을 1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4,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에 초과분 3,400만원의 60%를 더한 2,8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360만원이 되고, 6% 세율을 적용하면 81만 6천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10을 곱하면 산출세액 68만원입니다.

사례(가상) 근속 퇴직급여 산출세액 퇴직급여 대비
A 10년 5,000만원 68만원 약 1.4%
B 20년 1억원 112만원 약 1.1%
C 30년 3억원 986만 2,500원 약 3.3%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가상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급여가 두 배인 근속 20년 사례의 실효세율이 근속 10년 사례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공제 두 개가 모두 근속연수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사례는 전부 가상 금액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항목·임원 여부·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액의 70·60·50%만 냅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정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수령할 때 원래 냈을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그 비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이 정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입니다.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이 비율은 연금저축·IRP에 본인이 넣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연금소득세율(3.3~5.5%)과는 다른 축입니다. 자기 부담금에는 정해진 세율이 붙지만, 퇴직급여는 사람마다 다른 퇴직소득세를 비율로 깎아 주는 방식이라 실제 세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직하면 급여는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무조건 IRP로 들어온다」는 설명에는 예외가 빠져 있습니다.

이전 의무와 예외, 지정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제도는 법 제9조제2항, DB는 제17조제4항이 IRP 계정 이전을 요구하고, DC는 제19조제2항이 DB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9조와 제3조의2가 정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분 등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DB·DC는 이때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제5항). 가만히 있어도 금융회사가 내 명의 계정을 만들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DC는 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둘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동 기금으로 운영되는 칸이 하나 더 있고, 내 회사가 어느 칸인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합니다.

푸른씨앗,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2조제14호는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넓혔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단계를 두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가입 대상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이고, 이 기준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계정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3조의8제1항).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문서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정하는 문서라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DC는 본인 명의 계정이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DB는 개인별 계정이 없어 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제4조제2항이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 선택으로 DB와 DC를 병행 설정하는 것(법 제6조)은 다른 문제여서, 개별 적용은 규약을 봐야 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 회사 퇴직연금규약에서 DB·DC·혼합형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 DB라면 최소적립금 미달 통지가 근로자대표에게 온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돼 있다면 회사의 사전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내용을 확인했다
  • ☐ DC라면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했는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지 확인했다
  • ☐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정을 어디에 지정할지,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 ☐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위 개념이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가 퇴직금제도와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두 「퇴직급여제도」로 묶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할 때 직접 지급하고, 퇴직연금은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DB의 급여 하한 산식은 퇴직금과 글자 그대로 같습니다.

Q.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DC라면 본인 명의 계정이 있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정한 적이 없다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입니다.

Q. DB에서 DC로, DC에서 DB로 바꿀 수 있나요?

A. 제도 변경 자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으면 어느 방향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DC에서 DB로 갈 때 이미 쌓인 DC 적립금을 DB로 옮기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혼자 바꿀 수는 없고, 회사 규약과 절차에 따릅니다.

Q.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데 DB면 불리한가요?

A. DB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전 근속연수에 곱해지므로 마지막 임금이 낮아지면 급여가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 제32조제5항이 DB·퇴직금제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를 의무로 지웠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조치가 예정돼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퇴직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이 글의 가상 사례에서는 퇴직급여 대비 약 1.1~3.3%(지방소득세 별도)였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직하면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DB·DC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Q.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이지만(법 제4조제1항), 어느 칸을 고르느냐는 다릅니다. 퇴직금제도로도 의무는 이행되고, 상시 10명 미만은 IRP 설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시 50명 미만(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100명 미만)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DB와 DC는 「누가 굴리느냐」보다 「언제 확정되느냐」로 읽을 때 나머지가 전부 설명됩니다. 임금피크제의 영향, 중도인출의 유무, 전환의 비대칭, 위험자산 한도를 세는 단위까지 같은 줄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근속연수·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확인할 곳은 본인 퇴직연금규약과 회사 담당 부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시간표를 놓고 보면 2층의 규제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감소 예방 의무(2018년), 최소적립금 90%에서 100%(2019년→2022년), IRP 의무 이전(2022년), 디폴트옵션(2022년→2023년), 푸른씨앗 대상 확대(2026년→2027년)까지 근로자 보호 쪽은 꾸준히 조여졌습니다. 같은 기간 손대지 않은 것은 위험자산 70% 하나입니다. 2026년 들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9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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