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재테크] ETF 괴리율, 기준선은 하나가 아니다


ETF 괴리율 4단 기준선 — 신고·LP 의무·투자유의·거래정지

ETF(상장지수펀드)는 코스피200 같은 지수를 통째로 사고파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지수를 정해두고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상품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름에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따라간다」는 말 안에는 거래소와 법령이 매일 감시하는 장치가 여럿 숨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장치를 규정 원문에서 확인한 대로 풀어 씁니다. 개인은 왜 ETF를 환매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파는지, 괴리율 기준선은 몇 개인지, 상장폐지는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보수와 세금은 어느 조문에서 오는지 — 이 네 가지에 답합니다. 어느 상품이 좋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룹니다.

ETF는 펀드인데, 개인은 환매할 수 없습니다

ETF의 법적 정체는 펀드이지만, 운용사에 환매를 청구하는 길은 개인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은 ETF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고 부르면서 일반 펀드의 환매 규정(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환매가 허용될 것을 요건으로 들면서도 방식은 따로 정한 셈인데, 그 방식이 시행령 제249조입니다. 환매는 「설정단위별로」만 청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현금이 아니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환매에 응합니다.

설정단위라는 묶음으로만 환매할 수 있고 돌려받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주식 바구니이니, 개인이 쓸 만한 출구가 아닙니다. 그 바구니의 값어치에서 부채를 빼고 주수로 나눈 값이 순자산가치(NAV)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남은 출구는 거래소 하나이고, 거래소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펀드의 순자산가치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어짐이 괴리율이고, 그것을 좁히는 장치가 LP(유동성공급자)입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전부 이 한 줄 위에 서 있습니다.

지수를 옮기는 방법에도 규정이 숫자를 박아 놓았습니다

「완전복제냐 부분복제냐」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상장 심사요건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는 증권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지수 구성종목을 시가총액 95% 이상, 종목 수 50% 이상 담도록 요구합니다. 이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할 때만 다른 길이 열리는데,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운용수단으로 쓰는 것이 규정상 「합성상장지수펀드」입니다. 합성 ETF는 거래상대방이 무너질 위험을 안기 때문에 규정이 그 거래상대방을 따로 심사하고, 관련 사유를 상장폐지 사유로도 둡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의 종류가 다르고 규정이 그 위험을 따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괴리율 기준선은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널리 알려진 「국내 1%·해외 2%」는 네 개의 기준선 가운데 가장 낮은 첫 칸일 뿐입니다. 그 위에 LP의 의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매매거래정지가 층층이 얹혀 있고, 층마다 재는 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추적오차와 괴리율은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추적오차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목표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 거래소가 매일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괴리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에 있고, 종가에서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추적오차는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이고 괴리율은 LP를 규율하는 잣대라서, 하나는 「펀드가 지수를 얼마나 따라갔나」를 재고 다른 하나는 「시장가격이 펀드 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나」를 잽니다.

문턱마다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네 기준선을 조문과 함께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기준(국내 기초자산만 / 그 밖) 조치 근거
① 신고 1% / 2% 이상 운용사가 거래소에 신고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제3항 제10호
② LP 의무 2% / 5% 초과 금지 LP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
③ 투자유의 ②의 2배 이상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5 제1항
④ 거래정지 ②의 3배 이상 매매거래정지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의3 · 시행세칙 제40조 제5항 제1호

※ ①의 「그 밖」은 「국내 기초자산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이외의 종목」, ②~④의 「그 밖」은 「해외기초자산을 일부라도 포함해 추적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26. 8. 27. 시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2026. 8. 19. 시행)

③과 ④는 규정에 「2배」「3배」로만 적혀 있어서, 의무 기준에 곱해 계산하면 국내 4%·6%, 해외기초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10%·15%가 됩니다. 같은 괴리율이라도 어느 문턱을 넘느냐에 따라 신고, 호가 의무, 유의종목 예고, 거래정지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를 넘었다고 거래가 멈추지 않고, 2%를 넘었다고 곧바로 투자유의종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는 시점도 다릅니다. ①·③·④는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시점에 실시간으로 산출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루 한 번 재고, ②는 정규시장 내내 LP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①의 2%는 「해외 종목」이 아니라 「국내 기초자산만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이외의 그 밖의 종목」에 걸리는 기준이라, 해외자산을 일부만 섞어도 이쪽에 들어갑니다.

LP 의무 기준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5%입니다

②의 기준선은 2026년 8월에 바뀐 숫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 LP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국내 3%에서 2%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부칙 제2483호)이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외기초자산을 일부라도 포함한 경우는 6%에서 5%로 내려왔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옛 숫자를 쓰는 설명이 많습니다.

이 개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와 같은 묶음에서 나왔습니다. 배율이 붙는 상품에서는 여기서 다룬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모의거래 의무화와 기본예탁금 같은 최근 규제 변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 연혁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율 없는 기본 구조까지만 봅니다.

LP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장 유지 요건입니다

LP가 없는 ETF는 유가증권시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장규정 제113조는 신규상장 심사요건으로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회원 1사 이상을 요구하고, 제116조는 그 회원이 없어지면 상장폐지한다고 정합니다. 괴리율을 좁히는 힘은 증권사의 선의가 아니라, 상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치에서 나옵니다.

LP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좁습니다. ETF의 LP는 설정과 환매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지정참가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벗어났을 때 설정이나 환매로 되돌릴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7조 제4호가 이 업무를 지정참가회사에만 맡긴 이유입니다.

호가를 내는 조건은 스프레드, 지켜야 하는 선은 괴리율입니다

LP가 호가를 내야 하는 순간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벌어짐, 곧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한 범위를 넘을 때입니다.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1항 제2호는 그 범위를 국내 기초자산만 추적하면 2% 이내, 해외기초자산을 일부라도 포함하면 3% 이내로 두고, 넘는 순간부터 5분 이내에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이상 호가를 내도록 합니다. 이 스프레드 2%·3%는 앞서 본 괴리율 2%·5%와 다른 지표입니다. 스프레드는 호가끼리의 간격이고 괴리율은 종가와 순자산가치의 간격이라,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어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규정을 시계로 옮기면, 09시 05분 전에는 호가 의무가 없습니다

호가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가 규정에 있습니다.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5항이 면제 사유를 세칙에 맡기고,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 제2항 제2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시각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아서, 같은 시행세칙의 호가접수시간 조문과 업무규정의 매매거래시간 조문을 합쳐 시계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08:30~09:00)와 그 뒤 5분(09:00~09:05)은 면제, 09:05부터 15:20까지 정규시장은 의무 적용, 종가 단일가 호가접수(15:20~15:30)는 다시 면제가 됩니다. 변동성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될 때도 재개 후 10분과 그 뒤 5분은 면제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괴리가 벌어지기 쉽다」는 경험칙에는 조문 근거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LP에게 호가를 낼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이지 「호가를 안 낸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호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추적오차가 아니라 상관계수 0.9로 판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ETF를 퇴출할 때 보는 것은 「얼마나 뒤처졌나」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입니다.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목표 지수의 일간변동률 사이 상관계수가 0.9 미만(액티브 ETF는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면 상장폐지하도록 합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은 대상에서 빠지고, 상관계수는 최근 1년 데이터로 두 변동률의 공분산을 각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눠 구합니다.

추적오차는 「얼마나 벌어졌나」라는 크기를 재고, 상관계수는 「같이 움직이나」라는 모양을 잽니다. 규정은 지수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은 봐주지만, 지수와 따로 노는 것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잘 따라간다는 평가가 아니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50억원 요건은 반기 말에 두 번 봅니다

「순자산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도, 「50억원 미달 뒤 3개월 안에 못 채우면 상장폐지」도 규정과 다릅니다. 상장규정 제115조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종목을 대상으로, 반기 말 현재 신탁원본액(주권형은 자본금)과 순자산총액이 둘 다 50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한쪽만 미달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제116조는 그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같은 사유가 이어질 때 상장폐지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규정에 없고, 규정이 이렇게 판정한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상장폐지 뒤 10일 안에 해지·해산하고 순자산을 나눕니다

상장폐지가 곧 손실 확정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 제3항은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펀드를 해지·해산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2조가 그 기간을 10일로 못 박습니다. 해지·해산 뒤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그 시점의 순자산가치이므로,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는 세금 계산 전에 이미 빠져나갑니다

ETF에서 투자자 지갑에 닿는 돈은 보수를 뺀 뒤,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뒤의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수는 세금 계산 전에 이미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나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제76조 제4항은 둘을 나눕니다. 판매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고, 판매보수는 펀드 재산에서 받는 돈입니다. 판매보수는 펀드 재산에서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 투자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도도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판매수수료는 납입·환매금액의 2%, 판매보수는 펀드 재산 연평균가액의 1%가 상한인데, 이건 법정 상한이지 실제 부과율이 아닙니다.

총보수 밖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총보수에 잡히지 않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법이 전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4호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그 기간의 매매금액과 매매회전율을 적도록 합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보수와 별개로 나가는 거래비용이 커지는 구조라, 보수율 하나만 보면 비용의 일부만 보는 셈입니다. 다만 총보수·비용비율 같은 공시 항목이 매매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배금도 매매차익도 출발점은 배당소득입니다

ETF에서 나오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ETF가 법적으로 펀드라는 사실이 세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 손익을 이 이익에서 뺍니다. 그런데 괄호로 네 가지를 다시 제외에서 빼놓았고, 이 넷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남는 넷은 채권등(채권형 ETF가 과세되는 자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 그리고 시장 대표종목 지수를 추적하는 ETF와 ETN의 주식·수익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5항 제2호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ETF를 매매차익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이것이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의 실제 조문 경로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의 분배를 유보하는 구조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국내주식형은 비과세」는 원칙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원칙이고 국내 상장주식 부분만 예외로 빼준 결과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채권형과 해외지수형이 왜 과세되는지가 저절로 설명됩니다.

분배금에 붙는 15.4%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로, 두 법에서 온 두 개의 세금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개정까지 확인해 둘 것 세 가지

구조를 안다고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기준선은 전부 「최소 요건」이고,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규정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복제 방법 — 상품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에서 실물인지 합성인지, 합성이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총보수와 그 밖의 비용 — 보수율과 함께 자산운용보고서의 매매회전율을 봅니다. 괴리율의 문턱 — 공시된 괴리율이 신고 기준인지, LP 의무 기준인지, 그 2배·3배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규정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남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규정은 2026년 4월부터 8월 27일까지 다섯 차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계획도 들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규정에 어디까지 반영되는지가 다음에 볼 자리입니다. 규정은 바닥선이고, 그 바닥선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는 다음 개정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법령·규정 원문만 인용했습니다. 언론 재인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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