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를 검색하면 숫자부터 쏟아집니다.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6.5%,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16.5%를 뜯긴다”는 경고까지요. 그 숫자는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계좌 안의 어느 돈에 붙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왜 다르고 넣은 돈에 세금이 어떻게 따라붙는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각각 900만원”이 아니고, 납입한도 1,800만원은 다른 법령에 있는 다른 성격의 숫자입니다.
-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세 층으로 나뉘고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해지 16.5%도 연금소득세 3.3~5.5%도 셋째 층에만 붙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종신형으로 받는 연금의 세율이 3.3%로 내려가 나이와 무관하게 최저 세율이 됐습니다.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는 2026년 9월 현재 그대로이고, 완화는 검토 단계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입·인출 전에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13.2%·16.5%·5.5% 같은 세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법 조문은 12%·15%·5%로 적습니다.
목차
-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소득 3층 구조의 3층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 900만원입니다
- 900만원과 1,800만원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연금계좌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뉘고, 세금은 셋째 층에만 붙습니다
- 받을 때 세율은 3.3~5.5%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연금저축과 IRP가 갈리는 지점은 돈을 꺼내고 굴리는 규칙입니다
-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세제는 매년 바뀌고, 운용 규제는 2015년에 멈춰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소득 3층 구조의 3층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넣는 3층 연금입니다. 노후소득은 흔히 세 층으로 설명합니다. 1층은 국가가 운영하고 가입이 의무인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1층의 수령액이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글이 이름만 언급하고 비워둔 3층을 채웁니다.
3층 안에서 두 계좌는 이름만큼 뿌리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상의 계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라고만 정의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만든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는 둘 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받습니다. 다만 중도인출·담보·위험자산 한도 같은 운용 규제는 IRP에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얹혀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 대부분은 상품 설계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이 하나 더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IRP는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만 가입합니다
연금저축에는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주므로, 소득이 없으면 계좌는 생기지만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현행 조문[시행 2026. 7. 1.]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나머지를 열거합니다. 자영업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이 들어갑니다.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전부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사람이라, 소득활동 이력이 없으면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두 계좌의 조건을 한 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근퇴법 제24조② 및 시행령 제17조 해당자(소득활동 이력 필요) |
| 세액공제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같음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연 6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합산 연 900만원 |
| 납입한도 | 두 계좌 합산 연 1,800만원(ISA 전환금액 등 별도 가산 항목 있음) | |
| 위험자산 투자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아님 | 적립금의 70%(시행규칙 제10조①) |
| 중도인출 | 법정 사유 제한 없음(세금은 별도) | 시행령 제18조② 열거 사유에 한정 |
| 계좌 간 이동 | 연금저축 → 다른 연금저축 가능 | IRP → 다른 IRP 전액 이체 가능. 연금저축과의 교차 이동은 조건부(6절) |
담보 제공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IRP는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열거하는 구조이고, 연금저축은 법정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 한 칸에 놓으면 방향이 거꾸로 읽히므로 6절에서 조문으로 다룹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은 더하는 숫자가 아니라 겹쳐 있는 숫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시행 2026. 1. 1.]의 단서입니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둘로 나눠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6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상한입니다. 900만원은 그 600만원 이내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IRP·DC)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걸리는 상한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넣어도,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더해 1,5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 안에 600만원이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같은 조문이 공제율을 둘로 나눕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그 위는 12%(13.2%)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을 조합하면 최대 환급액이 나옵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연금저축만 6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148만 5,000원 |
| 위 기준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정부안 단계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청년 항목이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5%(16.5%)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이 글의 다른 숫자와 달리 현행이 아닙니다.
환급은 수익이 아니라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표2의 148만 5,000원은 세 조건이 동시에 맞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고, 실제로 900만원을 납입했어야 하며, 그 해 산출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뿐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자주 보이는 “16.5% 확정 수익”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이 돌아오는 것이고, 낼 세금이 없으면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퇴직금과 계좌 이전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59조의3제1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한 각 호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되는 금액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고 그 금액에 세액공제가 생기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긴다고 공제를 다시 받지도 않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자 세액공제용으로 추가 납입하는 계좌라는 두 기능이 한 통장에 있어서 이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900만원과 1,800만원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900만원은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원금의 최대이고, 1,800만원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입니다. 앞의 숫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법률)에, 뒤의 숫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다르니 두 숫자를 하나의 한도로 뭉뚱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호[시행 2026. 7. 1.]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연간 1,800만원입니다. 괄호 안의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라는 문구가 1,800만원이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한도라는 근거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받기 시작한 계좌에는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넘겨 넣은 돈에는 세 가지 성질이 붙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1,800만원까지 넣은 돈은 그 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세 가지 성질이 따라옵니다. 첫째, 계좌 안에 있는 동안 운용수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으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나옵니다(4절). 셋째가 검색 결과에 거의 없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전환 특례를 둡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헛돈이 아니라, 다음 해에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그 해의 세액공제로 되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만 붙여둡니다.
1,800만원 위에 따로 얹히는 항목이 셋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는 가목 1,800만원 외에 세 항목을 더 둡니다. 나목은 ISA 전환금액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은 옮긴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세액공제 한도도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만큼 늘어나는데,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전환의 전제가 되는 ISA의 만기와 비과세 구조는 ISA계좌의 한도와 절세를 조문으로 읽은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목은 주택차액입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며 생긴 차액을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등의 요건 아래 넣을 수 있습니다. 라목은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판 차액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의 요건 아래 넣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다목과 라목은 합쳐서 누적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숫자 | 근거 | 성격 | 초과분 취급 |
|---|---|---|---|
| 6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단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공제 계산에 넣는 상한 | 공제 계산에서 제외(납입은 가능) |
|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단서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계산 상한 | 공제 계산에서 제외. 다음 해 전환 특례 신청 시 공제 가능(시행령 제118조의3) |
| 1,8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②1 가목 | 두 계좌 합산 연간 납입 상한 | 납입 불가. ISA 전환금액·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별도 가산 |
연금계좌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뉘고, 세금은 셋째 층에만 붙습니다
연금계좌 세제의 뼈대는 한도 두 개가 아니라 돈에 붙은 꼬리표 세 종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그 꼬리표와 인출 순서를 정합니다.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첫째 층은 과세제외금액, 곧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입니다. 둘째 층은 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IRP로 넘어온 퇴직금입니다. 셋째 층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입니다. 그중 핵심은 나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다목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 때의 16.5%도, 연금으로 받을 때의 3.3~5.5%도 전부 이 셋째 층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붙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뿐이고, 그 돈은 법이 정한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하고, 손실은 반대 순서로 깎입니다
일부만 인출하면 첫째 층부터 나갑니다. 첫째 층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순서는 그 해 납입분, 그 해 ISA 전환금액,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 그 밖의 미공제 금액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어 둔 사람이 급전으로 일부를 빼면 세금이 붙지 않는 돈부터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 “중도인출은 무조건 16.5%”라는 서술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의 규칙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운용 손실로 잔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 순서로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손실은 세금이 붙는 셋째 층부터 갉아먹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첫째 층은 가장 늦게 줄어듭니다.
중도해지 16.5%는 세율보다 과세표준이 문제입니다
셋째 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됩니다.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제14조제3항제8호 나목에 따라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원천징수로 끝나고 다른 소득과 묶여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6.5%라는 숫자는 공제율 16.5%와 같지만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공제는 납입 원금에 붙고, 기타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운용수익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가정을 두고 계산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어 99만원(16.5%)을 공제받았다고 하겠습니다. 5년간 운용해 750만원이 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이 75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치이지 수익률 제시가 아닙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받은 공제 99만원과의 차이 |
|---|---|---|---|---|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 750만원 | 16.5% | 123만 7,500원 | 24만 7,500원 더 냄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750만원(수령 기간에 걸쳐) | 5.5% | 41만 2,500원 | 57만 7,500원 덜 냄 |
| 연금수령, 종신형 또는 80세 이상 | 750만원(수령 기간에 걸쳐) | 3.3% | 24만 7,500원 | 74만 2,500원 덜 냄 |
가정: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후 16.5% 공제, 5년 뒤 평가액 750만원. 이 750만원은 전액 셋째 층이고, 연금수령은 연 1,500만원 이하·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봅니다. 표4의 연금수령 행은 평가액이 750만원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본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받는 동안에도 계좌가 운용되므로 세액이 달라지고, 그 해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세율 자체가 바뀝니다(5절).
중도해지가 받은 공제보다 24만 7,500원을 더 내는 것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운용수익 150만원이 과세표준에 얹혔기 때문입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79만 2,000원을 받고 123만 7,500원을 내므로 44만 5,500원을 더 냅니다. 이 경우 원금만 따져도 공제율보다 세율이 3.3%p 높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애초에 셋째 층이 아니라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빼면 16.5%가 아니라 3.3~5.5%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1항제1호는 다음 사유를 정합니다.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목처럼 내 사정이 아니라 금융회사 사정으로 생기는 사유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의료비 인출을 따로 둡니다.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면 인정됩니다.
이렇게 인출한 돈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나목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입니다. 뒤에 나올 1,500만원 기준선 밖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연금소득세율 3.3~5.5%입니다.
받을 때 세율은 3.3~5.5%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5.5%를 내면 차이는 11.0%p, 13.2%면 7.7%p입니다. 이 차이만 보면 혜택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받을 때의 세율은 넣을 때보다 낮지만, 붙는 대상이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입니다. 게다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절은 그 두 단서까지 포함해 세율을 나란히 놓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5년·연금수령한도 셋을 갖춰야 합니다
낮은 세율은 “연금수령”일 때만 적용되고, 연금수령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이 셋으로 정합니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둘째,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면제).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그 한도는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의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초과분에는 앞 절의 16.5%가 붙습니다. 55세가 넘었다고 연금소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IRP 쪽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요건이 하나 더 있어,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별 세율은 5.5→4.4→3.3%, 종신형은 처음부터 3.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가목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세율을 나눕니다.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입니다. 연금수령 자체가 55세부터라 첫 구간은 실질적으로 55~69세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종신계약에 별도 세율을 둡니다.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이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고, 2025년까지는 4%였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5세에 종신형으로 받으면 가목의 5%가 아니라 다목의 3%입니다. 2026년부터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3.3%가 적용되어, 오래 살수록 내려가던 세율이 처음부터 최저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검색 결과 상위 글 상당수가 아직 종신형 4.4%로 적고 있는데, 2025년까지의 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무엇에 곱하나 |
|---|---|---|
| 세액공제(넣을 때), 소득 기준 이하 | 16.5% | 납입 원금(공제 계산 상한 900만원) |
| 세액공제(넣을 때), 소득 기준 초과 | 13.2% | 납입 원금(공제 계산 상한 900만원) |
| 연금소득세(받을 때), 70세 미만 | 5.5% |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 연금소득세,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 연금소득세, 80세 이상 | 3.3% |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 연금소득세, 종신계약(나이 무관, 2026-01-01 이후 수령분) | 3.3% |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 전체 |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다목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두어 위 표의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이 1,500만원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가목)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나목)은 애초에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저축·IRP·DC 같은 사적연금의 합계 기준이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조문 밖입니다. 셋째, 이 기준선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가 그 선택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연금소득에 15%(16.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1,500만원 이하여도 괄호 단서에 따라 종합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틀린 서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이 나중에 수령액 1,500만원을 넘겨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받을 때 세율이 넣을 때보다 높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표5의 「무엇에 곱하나」 열에 있습니다. 계좌가 오래 굴러 운용수익이 쌓일수록 나중에 내는 세금의 절대액은 커지므로, 세율만 비교해 “항상 유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수령 시점의 나이·수령 방식·그 해 사적연금 합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갈리는 지점은 돈을 꺼내고 굴리는 규칙입니다
세금은 두 계좌 모두 소득세법이 같은 방식으로 매깁니다. 갈리는 것은 돈을 꺼내고 굴리는 규칙이고, 그 규칙은 IRP에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공은 법이 사유를 열거합니다
연금저축은 인출 사유에 법정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이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두 계좌가 갈리는 것은 세금이 붙느냐가 아니라 뺄 수 있느냐입니다. 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열거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근로 기간 중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 재난 피해
-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담보 제공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 사유는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와 나란히 놓으면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담보 사유에는 있고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IRP에서는 빌릴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는 항목이 있고, 그 차이가 IRP가 잠긴 계좌로 설계된 방식을 보여줍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이 되는지는 금융회사와 상품 유형(신탁·보험·펀드)에 따라 다릅니다. “IRP는 담보대출이 되고 연금저축은 안 된다”는 서술은 법정 제도의 유무와 상품 가능 여부를 뒤섞은 것입니다.
위험자산 70% 한도는 2026년 9월 현재 그대로이고, 완화는 검토 단계입니다
IRP에서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 비율은 적립금의 70%까지이고, 이 숫자는 2026년 9월 24일 현재 유효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입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현행 시행규칙은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입니다. 제10조제1항의 개정 표시는 2015년 3월 23일에서 멈춰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 40%에서 70%로 올라간 뒤 1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조문입니다. 2026년 6월 22일자 보도는 이 한도를 100%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표·입법예고·시행 어느 단계도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폐지가 아니라 검토 중으로 씁니다.
부처 간 이견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규제가 이중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이 총투자한도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같은 목 후단은 금융위원회가 그 총한도 안에서 세부 투자한도를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고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총한도라는 숫자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으니 금융위원회 혼자서는 70%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개별 주식을 IRP에서 직접 살 수 없는 규칙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집합투자 방법으로만 투자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이 그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으로 정의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이동은 55세·5년·전액일 때만 인출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된다”는 서술은 조건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은 원칙과 예외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본문의 “아니하다”는 오탈자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입니다.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이동은 제1호에 걸려 원칙적으로 인출로 취급되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하나 둡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가입자가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만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세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같은 종류끼리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IRP에서 다른 IRP로 옮기는 것은 단서에 걸리지 않아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제3호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납입액을 정리한다면
-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는지, 넘는 부분은 IRP 납입액과 합쳐 900만원 안에 있는지 확인
- ☐ 소득 기준(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으로 본인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확인
-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적으면 환급도 그만큼만)
- ☐ 지난해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전환 특례 신청 여부 확인
- ☐ 퇴직금으로 IRP에 들어온 금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 확인
중도인출·해지·이전을 고민한다면
- ☐ 빼려는 돈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첫째 층인지, 공제받은 셋째 층인지 확인
- ☐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재난·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IRP라면 시행령 제18조②의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와 담보 제공(적립금 50%) 가능 여부 확인
- ☐ 연금저축과 IRP 사이를 옮길 계획이면 55세·가입 5년·전액 이체 세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 그 해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900만원씩 넣으면 1,800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IRP 납입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2026년 기준). 1,800만원은 세액공제와 무관한 납입 자체의 한도입니다.
Q.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채울 수 있는데 IRP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A.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IRP·DC)에 있어야 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IRP는 중도인출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고 위험자산 70% 한도가 걸립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공제 한도와 인출 자유도 사이의 선택이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 제한이 없어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전부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사람이라 소득활동 이력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고,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받을 때 세율(3.3~5.5%)이 넣을 때 공제율(13.2~16.5%)보다 낮기는 합니다. 다만 공제는 원금에만 붙고 연금소득세는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붙어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골라야 합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그 경우 받을 때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수령 시점의 나이·방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그냥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그 돈은 계좌 안에서 운용수익에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 때 세금 없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다음 해에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그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제1호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며 들어온 금액도 제2호에 따라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새로 넣은 돈에만 붙습니다.
마무리 — 세제는 매년 바뀌고, 운용 규제는 2015년에 멈춰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이 붙는 방식은 같고, 돈을 꺼내는 규칙만 다릅니다.
이 글에 나온 조문의 개정 시점을 늘어놓으면 한 가지 비대칭이 보입니다. 세제는 거의 매년 바뀌었습니다. 2023년 한도 600·900만원과 분리과세 1,500만원, 2025년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신설, 2026년 종신연금 3%입니다. 반면 IRP 위험자산 70% 한도는 2015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위험자산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해 둔 상태에서, 2026년 들어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이 글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나눠 넣을지, 급전이 필요할 때 어느 계좌에서 꺼낼지는 소득 구간·자금 사정·수령 계획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숫자는 국세청 안내와 가입한 금융회사의 공시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세액과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납입·수령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24
출처
-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제14조③8·9, 제20조의3①2, 제21조①21, 제59조의3, 제64조의4, 제129조①5의2·6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제20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1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제7조, 제24조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 제10조, 제14조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연금계좌 중도인출, 2022. 1. 24.)
- 이데일리 「’불장’에 노동부 입장 바꿨나…퇴직연금 위험자산 100% 허용 검토」(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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