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재테크] 국민연금 수령액, 무엇으로 정해지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A값·B값·가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51조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면 생각보다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내 통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조문과 국민연금공단의 산정식을 직접 읽고, 수령액을 정하는 값이 무엇이고 2026년에 그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더한 값에 가입기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산식의 절반은 내 소득과 무관합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의 숫자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20년 가입이면 21.5%입니다.
  • 받는 나이(출생연도별 60~65세)는 2026년 개혁과 무관하게 1998년에 정해진 일정입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30% 감액, 연기는 최대 36% 가산입니다.

※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이고, A값은 2026년 값,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수급 통계는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기준과 5월말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목차

  1.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이 의무로 가입하는 1층 연금입니다
  2.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지만, 법 본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3. 수령액은 남의 소득(A값)과 내 소득(B값)을 더한 값에서 시작합니다
  4. 가입기간 10년이 문턱이고, 20년부터 온전히 받습니다
  5.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가 정하고, 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붙습니다
  6. 2026년에 바뀐 것은 1월과 6월, 두 번입니다
  7. 예상연금 조회 전 확인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마무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이 의무로 가입하는 1층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하는 공적연금이고, 노후소득에서 가장 아래층을 맡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에 나오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각자의 직역연금에 들어가므로 국민연금 밖에 있습니다. 그 외의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노후소득 3층 구조에서 국민연금의 자리

노후소득은 흔히 세 층으로 설명합니다. 1층은 국가가 운영하고 가입이 의무인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넣는 개인연금입니다. 위로 갈수록 가입이 선택이 되고 운용 책임도 본인에게 옮겨갑니다.

이 중 국민연금만 가진 성격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산식 안에 다른 가입자의 소득이 들어가는 소득재분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금액이 조정된다는 점입니다(제51조 제2항). 이 글은 1층인 국민연금만 다루고, 2층·3층은 각각의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름만 언급합니다.

가입자는 넷으로 나뉩니다

가입자 유형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를 가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 여기까지가 의무가입입니다(부담 비율은 2장).

의무가 아닌데 신청해서 들어오는 유형이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하는 임의가입자(제10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60세가 넘은 뒤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입니다. 둘 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은 일반 하한과 다릅니다(FAQ 참고).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지만, 법 본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이 9.5%는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정한 값입니다. 법 조문을 직접 열어보면 13%가 나와 당황하기 쉬운데, 그 이유가 이 장에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과 659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을 천원 단위로 정리한 값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은 잘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종전 40만~637만원, 국민연금공단 안내).

상한이 있다는 것은 월 1,000만원을 벌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붙는다는 뜻이고, 연금액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도 그 선에서 멈춥니다. 연금액과 A값은 매년 1월에 조정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조정되므로, 같은 해 안에서도 두 숫자의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본문은 13%, 지금은 부칙 제4조가 눌러둔 9.5%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은 2025년 4월 개정으로 이미 13%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1천분의 65가 둘이면 13%, 1천분의 130도 13%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실제로 내는 돈은 9.5%입니다. 같은 개정법의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가 본문의 적용을 2032년까지 미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이 연도별로 정한 비율을 합산 요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보험료율 9% 9.5% 10% 10.5% 11% 11.5% 12% 12.5% 13%
근거 종전 규정 부칙 제4조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제88조 본문
표1.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및 제88조 기준

지금 내는 9.5%는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2032년까지 눌러둔 값이고, 2033년이 되면 부칙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본문의 13%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페이지처럼 본문 기준으로 “13%”라고 적힌 자료를 보면 2026년 실제 부담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도별 실제 적용 요율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안내가 정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절반, 지역·임의가입자는 전액을 냅니다

2026년 기준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4.75%, 회사가 4.75%를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보험료는 285,000원이고 그중 본인 몫은 142,500원입니다. 같은 300만원의 지역가입자는 285,000원 전액이 본인 부담이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액은 남의 소득(A값)과 내 소득(B값)을 더한 값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B값)을 더한 뒤 1.29를 곱해 구합니다. 그래서 산식의 절반은 내 소득과 무관합니다. “낸 만큼 받는다”는 통념이 국민연금에 맞지 않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제51조의 산식에는 소득대체율이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이렇습니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다음 각 호”는 두 개입니다. 제1호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최근 3년치로 평균한 값, 제2호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흔히 앞을 균등부분, 뒤를 소득비례부분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에 그 용어는 없고 제1호·제2호가 실체입니다. 그리고 곱하는 수 1천분의 1천290, 곧 1.29가 소득대체율 43%를 만드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1.29는 2026년 이후 가입월수에만 곱해지는 값이고, 그 구조는 6장에서 봅니다.

A값은 누구에게나 같고, B값만 내 것입니다

구분 제1호(A값) 제2호(B값)
무엇의 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기간 연금 수급 직전 3년 평균(물가 환산) 본인 전 가입기간 평균(재평가율로 현재가치 환산)
본인이 바꿀 수 있는지 불가(모든 수급자 동일) 가능(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변동)
2026년 값 3,193,511원(2025년 3,089,062원 대비 +3.4%) 개인별 상이
성격 소득재분배 개인 기여 반영
표2. 기본연금액 산식의 두 값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 A값은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공지

A값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B값은 내 소득이지만 “지금 월급”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오늘 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이라, 20년 전 소득이 그대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숫자입니다

산식에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43%가 어떤 조건의 숫자인지 드러납니다. 본인 소득이 딱 평균(B값 = A값 = 3,193,511원)이고 40년을 가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20년 초과분 20년에 대한 가산 100%가 붙어, 월 연금은 1.29 × (3,193,511 + 3,193,511) × 2 ÷ 12 = 1,373,210원입니다. 이 값을 A값으로 나누면 0.4300, 정확히 43%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에게만 성립하는 숫자이고, 같은 사람이 20년만 가입하면 정확히 절반인 21.5%(월 686,605원)가 됩니다.

소득이 평균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입기간 20년으로 놓고 B값만 바꾼 결과입니다.

B값(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 월 연금액 본인 소득 대비 비율
100만원 450,802원 45.1%
200만원 558,302원 27.9%
300만원 665,802원 22.2%
400만원 773,302원 19.3%
659만원(2026년 7월~ 상한) 1,051,727원 16.0%
표3. 소득 수준별 월 연금액(가입 20년, 2026년 A값) — 필자 계산, 아래 가정 4가지 적용.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소득이 6.6배 차이 나는데 연금은 2.3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A값이 모두에게 똑같이 더해지기 때문이고, 이것이 소득재분배의 실체입니다. 낮은 소득일수록 자기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고, 상한에 걸린 고소득자는 16%까지 내려갑니다.

이 계산에는 가정이 넷 들어 있습니다. 첫째, 전 가입기간이 2026년 이후라고 가정해 상수 1.29를 단일 적용했습니다. 실제 기존 가입자는 1988~2025년 구간에 더 높은 상수가 적용돼 이 표보다 많이 나옵니다. 둘째, B값은 “월급”이 아니라 전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 환산한 평균이므로 “월 300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셋째, A값은 2026년 값(3,193,511원)으로 고정했지만 실제로는 수급 시점의 A값이 쓰입니다. 넷째, 부양가족연금액과 물가조정은 제외했습니다.

계산식과 A값이 맞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기준)」와 대조했고, 10원 미만 절사 차이만 있을 뿐 일치했습니다. 다만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연금액 위에 붙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있습니다. 조문(제52조)의 기준액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각 연 10만원입니다. 물가조정을 거친 2026년 실제 적용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각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배우자 2만 5천원대, 자녀·부모 각 1만 7천원대라 산식의 결과를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 문턱이고, 20년부터 온전히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고, 20년을 채워야 기본연금액 전액이 나옵니다. 그 사이 구간은 절반에서 시작해 1년마다 5%p씩 올라가고, 20년을 넘기면 반대로 1년마다 5%p씩 더 붙습니다.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의 계산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은 제17조에 따라 월 단위로 세므로, 10년은 120개월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제77조)을 받습니다. 그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10년을 넘겼지만 20년이 안 되는 경우는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년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기본연금액 전액이고, 여기에 제51조 제1항 단서의 20년 초과분 가산이 붙습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기본연금액에 곱해지는 배수는 10년 0.5배, 15년 0.75배, 20년 1배, 30년 1.5배, 40년 2배입니다. 앞 장의 40년 계산에서 곱한 2가 바로 이 배수입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뒤늦게 채우는 길이 추후납부(제92조)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대상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70만원은 어느 집단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700,427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노령연금을 종류별로 나눠 공표하고, 그 종류가 사실상 가입기간 구간입니다.

구분 해당 가입기간 수급자 수 평균 급여액(월) 최고 급여액(월)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1,368,813명(21.3%) 1,166,697원 3,175,300원
감액노령연금 10~19년 2,857,334명(44.5%) 452,277원 2,179,440원
그 밖(조기·재직자·특례 등) 혼재 2,198,747명(34.2%, 차감 계산) 미공표 —
노령연금 전체 — 6,424,894명 700,427원 3,175,300원
표4.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자와 평균 급여액(2026년 1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비중과 「그 밖」 인원은 필자 계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116만 7,000원, 10~19년 가입자는 45만 2,000원이라, 헤드라인의 평균 70만원은 두 집단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두 집단의 격차는 2.58배이고, 20년 이상을 채운 사람은 전체의 5분의 1뿐입니다. 나머지 「그 밖」 34.2%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30%가 깎이므로(5장), 평균 70만원은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과 일찍 받기 시작한 사람이 함께 눌러 만든 숫자입니다.

금액대별 분포를 보면 치우침이 더 분명합니다.

월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
20만원 미만 502,246명 7.6%
20만~40만원 2,224,201명 33.7%
40만~60만원 1,396,571명 21.1%
60만~80만원 838,581명 12.7%
80만~100만원 502,805명 7.6%
100만원 이상 1,141,219명 17.3%
표5. 노령연금 월 수급금액별 분포(2026년 5월말, 6,605,623명) —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통계. 비중은 필자 계산

40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큰 덩어리이고 100만원 이상은 17.3%입니다. 분포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 평균이 중앙값보다 위에 있고, “평균 70만원이니 나도 그쯤”이라는 짐작은 어느 쪽으로든 빗나가기 쉽습니다. 내 위치를 가늠하려면 평균이 아니라 내 가입기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가 정하고, 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붙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이고, 이 일정은 2026년 개혁이 아니라 1998년 법 개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개시연령 앞뒤로 최대 5년씩 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그때 금액이 바뀌는 비율도 조문에 숫자로 있습니다.

개시연령은 1998년에 정해져 28년째 진행 중입니다

앞 장에서 본 제61조 제1항에는 여전히 60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1세부터 5세까지 더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부칙의 뿌리는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5623호)이고, 2011년에 출생연도 기준으로 정비된 것이 지금의 표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조기노령연금 개시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표6.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국민연금공단 안내. 특수직종근로자는 각각 5세 낮음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가는 일정은 2026년 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1998년 법률 제5623호에서 정해져 28년째 예정대로 진행 중인 별개의 트랙입니다. 2025년 개정법(법률 제20903호)에는 수급개시연령 조항이 없고, 2026년에 새로 받기 시작하는 1961~1964년생의 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개혁 요약 자료 상당수가 이 둘을 한 묶음으로 쓰고 있어서 따로 짚어둡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당길 때마다 6%p가 깎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개시연령 5년 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은 개시연령보다 1년 이를 때마다 6%p씩 줄여 5년이면 70%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청구가 늦어지는 달마다 0.5%p씩 회복됩니다. 조문에는 55세부터 59세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나이도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이동하므로,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0세부터 64세로 읽어야 합니다.

이 감액은 받는 동안 내내 유지되고 개시연령이 지나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지급정지입니다. 제66조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월 0.6%씩, 최대 36%가 붙습니다

반대로 받는 시점을 늦추면 제62조 제2항에 따라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 곧 0.6%가 더해집니다. 1년이면 7.2%,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최대 5년을 채우면 36%입니다. 연기는 전액을 미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60·70·80·90% 중 하나를 골라 그 부분만 연기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개시연령 대비 조기 수령 시 지급률 연기 수령 시 지급률
1년 94% 107.2%
2년 88% 114.4%
3년 82% 121.6%
4년 76% 128.8%
5년 70% 136.0%
표7. 조기·연기 연수별 지급률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조기), 제62조 제2항(연기, 월 0.6% 환산).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다른 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 앞서 알아둘 사실은 둘입니다. 조기수령의 감액은 평생 고정된다는 점,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깎이는 기준이 2026년 6월에 크게 완화됐다는 점(6장)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1월과 6월, 두 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지만, 이 43%는 2026년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대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개혁 안내에서 명시한 내용이고, 3장에서 본 산식의 구조가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1월 1일: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국가의 지급 보장

법률 제20903호(2025. 4. 2. 공포)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바뀐 것은 넷입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2장),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은 43%에서 고정됐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넓어졌고, 제3조의2에 국가의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이 산식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연금액 산정식이 보여줍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른 상수를 곱한 뒤 가입월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시기 비례상수 대응 소득대체율
1988~1998년 2.4 70%
1999~2007년 1.8 60%
2008~2025년 1.5에서 매년 감소(2025년 1.245) 50% → 41.5%
2026년 이후 1.29 43%
표8.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 — 국민연금공단 「기본연금액 산정식」. 각 구간의 가입월수 비율로 가중평균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월수에만 곱해지는 상수이고, 이미 쌓아둔 가입기간은 그때의 소득대체율로 계산된 채 남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가입한 사람이 2035년에 받기 시작하면, 1999~2007년분은 1.8, 2008~2025년분은 그해 상수, 2026년 이후 10년분만 1.29로 계산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 1월분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바로 적용됐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같은 날 시행됐지만 그 이후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만 사실로 적고 유불리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별도로 2025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6년 1월분부터 2.1%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크레딧 3종: 군복무는 A값의 절반, 출산은 A값 전액이 붙습니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셋이 있습니다.

크레딧 근거 조문 인정 기간 인정 소득(B값 계산 시) 재원
군복무 제18조 복무기간, 최대 12개월(6개월 미만 복무 제외) A값의 2분의 1 국가 전부 부담
출산 제19조 자녀 1명당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상한 없음 A값 전액 국가 전부 또는 일부
실업 제19조의2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년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월 환산액의 2분의 1 본인 납부, 국가 75% 지원(보건복지부 안내)
표9. 국민연금 크레딧 3종(2026년 1월 1일 이후)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51조 제1항 제2호

눈여겨볼 것은 인정 소득 열입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군복무 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A값의 2분의 1로, 다목은 출산 크레딧 기간을 A값 전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2개월이라도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보다 두 배로 계산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 중 한 명에게 붙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뉩니다(제19조 제2항). 실업 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은 노령연금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제19조의2 제4항).

6월 17일: 일하면서 받아도 월 소득 약 519만원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

현행법의 시행일인 2026년 6월 17일에 두 번째 개정(법률 제21203호)이 시행됐습니다.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돼,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졌습니다. 조문상 초과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이므로, 소득월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선 아래면 감액이 아예 없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계산하면 그 선은 약 51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필자가 A값을 대입해 계산한 값이고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5년 12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A값 기준으로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수급자의 감액을 2026년 6월부터 폐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종전에는 A값(약 319만원)만 넘으면 곧바로 감액이 시작됐으니, 기준선이 200만원 올라간 셈입니다.

그 위 구간의 감액은 남아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400만원 이상 구간마다 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통념은 2026년 6월 이후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더는 맞지 않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내 가입자 유형(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과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했다
  • ☐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120개월(10년)과 240개월(20년)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 ☐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중 해당되는 것이 가입기간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했다
  • ☐ 출생연도로 내 노령연금 개시연령(60~65세)과 조기노령연금 가능 시점을 확인했다
  • ☐ 2026년 이후 가입기간과 그 전 가입기간이 다른 소득대체율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예상연금을 읽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본인이 안 낼 수 없고, 지역가입자가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가입기간이 줄면 120개월 문턱과 배수(10년 0.5배, 20년 1배)에서 손해가 나고, 나중에 채우려면 추후납부(제92조, 10년 미만 범위)를 써야 합니다.

Q.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제77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가 사유입니다.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13조)으로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자(제10조)로 신청할 수 있고 언제든 탈퇴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 보험료의 기준이 일반 하한(41만원)이 아니라 전년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앙값이라서, 2026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월 9만원대입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하고, 가입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연금(제64조)이 있고 요건은 넷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도 연령 요건(조문상 60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받는 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은 운영 주체와 재원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안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63조의2)은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소득월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선(2026년 A값 기준 약 519만원, 필자 계산) 아래면 이 감액이 없습니다.

Q.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으면 지금 받는 연금도 오르나요?

A. 오르지 않습니다.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으로,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이 2026년 1월분부터 2.1% 오른 것은 소득대체율과 무관한 물가 반영(제51조 제2항)입니다.

Q. 내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3은 가정 4가지를 붙인 구조 이해용 계산이고, 개인별 금액은 가입 시기별 상수·재평가율·수급 시점의 A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3,193,511원)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더해 1.29를 곱한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그 절반, 20년이면 전액, 40년이면 두 배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33년 13%),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별 60~65세이며, 5년 당기면 30%가 깎이고 5년 미루면 36%가 붙습니다. 이 숫자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88조와 부칙에 있으니, 다른 숫자를 말하는 자료를 보면 조문 번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수령액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금액을 정하는지 구조를 아는 데 있습니다. 같은 43%라도 40년 가입자와 20년 가입자에게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20년이라도 2026년 전후 가입분의 상수가 다르고, 평균 70만원은 어느 집단에도 없는 값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예상연금조회 화면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무엇을 바꾸면 그 숫자가 움직이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추후납부·조기 또는 연기 수령은 가입 이력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선택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조문과 산식까지만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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