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 아니라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원금 아니라 노사가 낸 보험료로 받는 보험급여 —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차이 3.1%)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뜹니다. 입력하는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평균임금의 60%”라는데 정작 내 월급의 60%와는 거리가 멉니다. 몇 달을 받는지도 글마다 다르고, 자진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과 된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글은 계산기 대신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풀어 놓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해 드리는 글이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한 글입니다.

3줄 요약

  • 실업급여(법률상 구직급여)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직 중 본인과 사업주가 0.9%씩 낸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보험급여입니다.
  • 2026년 기준 하루 금액은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월평균임금 약 330만~341만 원 구간뿐입니다.
  • 받는 일수는 120~270일이지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실업급여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2.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네 가지이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3.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4. 받는 기간은 120~270일, 그리고 12개월이라는 시한이 따로 있습니다
  5. 신청과 실업인정, 창구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6. 반복수급 감액은 없는 제도이고,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무리

실업급여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직 중 본인과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 시리즈 이름에 「지원금」이 들어간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하기 때문이지, 제도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도 이 법의 목적을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라고 적습니다. 급여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재원은 노사가 0.9%씩 낸 보험료입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보수의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3조가 근로자 부담분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그 요율을 1천분의 18로 정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재원으로만 매달 27,000원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는 전부 실업급여 몫입니다. 고용보험료가 네 사업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4회 고용보험료 1.8%, 반반이 아닙니다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에는 이 요율을 2027년부터 2.0%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전이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법률상 「구직급여」이고,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이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관장 부처는 고용노동부, 실제 창구는 법령이 「직업안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고용센터입니다.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이 글은 요건과 계산 구조를 정리할 뿐, 개별 사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네 가지이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제5호·제6호 요건이 더 붙습니다.

요건 근거 내용 (2026년 9월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41조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180일 이상
실업 상태 법 제40조제1항제2호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자기 사정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 법 제40조제1항제4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80일은 달력으로 센 여섯 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으로 센 여섯 달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빠지므로, 재직 기간이 여섯 달이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세는 범위인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넓어집니다(법 제40조제2항).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상태가 24개월 중 90일 이상이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법 제41조제2항).

자진퇴사라도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열네 가지 있습니다

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다만 자기 사정 이직 중에서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는데,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아래는 별표 2의 항목을 원문 번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번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지만 제3호의2가 따로 있어 실제 항목은 열네 개입니다. 조건 열의 숫자는 요령이 아니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번호 사유 (시행규칙 별표 2, 2024. 7. 1. 개정) 정량 조건
1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 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3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3의2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4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5 사업 양도·합병, 업종전환, 직제개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에 따른 퇴직 권고 또는 희망퇴직 모집 —
6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곤란 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간호, 휴가·휴직 불허 본인 간호 30일 이상
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9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업무 전환·휴직 불허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
10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병역 의무복무 등, 휴가·휴직 불허 —
11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 재화·용역 취급 —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13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 표는 “자진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통념을 법령 원문으로 바로잡는 자료이지, 어느 항목에 맞춰 퇴사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정하고(법 제43조제2항), 같은 사유라도 확인되는 사실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이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수급자 대다수는 이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계산식이 법에 있는 것은 맞지만, 상한과 하한이 3.1% 간격으로 붙어 있어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이 드뭅니다.

상한은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법 제45조)에 100분의 60을 곱하면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이 기초일액에 상한이 있는데, 그걸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이 상한액입니다. 법령 어디에도 근로자용으로 “68,100원”이라는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고, 계산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경과조치로 종전 상한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하한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법 제45조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다시 80%를 곱한 값이 하한입니다(법 제46조제1항제2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의 80%가 66,048원입니다. 그리고 제46조제2항이 60% 계산값을 이 하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여기서 흔히 빠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의 값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비례해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41,280원의 80%인 33,024원이 하한입니다. “누구나 최소 월 198만 원은 받는다”는 말은 8시간 근로자에게만 맞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으니, 본인 값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평균임금 약 330만~341만 원뿐입니다

상한과 하한을 60%로 되돌려 보면 어느 임금 구간에서 계산식이 살아 있는지 드러납니다. 하한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 상한의 기초일액은 113,500원입니다. 이 3,420원 폭 안에 있는 사람만 자기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구간 기초일액(평균임금 일액) 월평균임금 환산(30일) 구직급여일액 30일분
하한 적용 110,080원 이하 약 330만 원 이하 66,048원(하한) 1,981,440원
60% 그대로 적용 110,080원 초과 ~ 113,500원 이하 약 330만~341만 원 66,048원 초과 ~ 68,100원 1,981,440~2,043,000원
상한 적용 113,500원 초과 약 341만 원 초과 68,100원(상한) 2,043,0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월 환산은 30일분 산술 계산.

“평균임금의 60%”가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약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인 경우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입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1,0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임금이 5배 차이 나지만, 하루 실업급여 차이는 2,052원입니다. 30일분으로 환산해도 61,560원 차이에 그칩니다. 하한 30일분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세전)과 산술 비교하면 약 92% 수준입니다.

단서를 하나 붙여야 합니다. 이 압축은 하루 금액 이야기이고, 받는 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2.25배 차이가 납니다. 일액이 거의 같아도 총 수령액은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다음 절의 일수 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상한이 6년 만에 오른 이유는 하한에 추월당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개정 이력을 보면 2019년 9월 17일 다음이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그 사이 6년 넘게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반면 하한을 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하한 64,192원과 상한 66,000원의 차이가 1,808원(2.8%)까지 좁혀졌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하한이 66,048원으로, 종전 상한 66,000원을 48원 넘어섭니다. 손대지 않으면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모순이 생깁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인상은 급여를 늘리는 결정이라기보다 역전을 막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이 관찰은 정부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노사·전문가 TF 논의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구직급여 상한액 산정 방식을 정액에서 하한액 연동으로 바꾸는 항목이 있고, 연동비율은 2026년 기준 103%로 적혀 있습니다. 68,100원을 66,048원으로 나누면 103.1%입니다. 위 표의 3.1% 격차는 이 글만의 계산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제도 설계의 전제로 명시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TF 논의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고,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더 예정된 변화가 있습니다. 법률 제21473호(2026년 3월 17일 개정)로 법 제45조의 제목이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 바뀝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고, 그 전까지는 이 글의 평균임금 기준이 유효합니다.

받는 기간은 120~270일, 그리고 12개월이라는 시한이 따로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법 제50조제1항, 별표 1). 그런데 이 일수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시한이 있어서, 일수 표만 보면 실제보다 많이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두 구간, 피보험기간 다섯 구간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2019. 8. 27.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

일액이 3.1% 차이인데 총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표의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산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한 66,048원을 120일 받으면 7,925,760원이고, 상한 68,100원을 270일 받으면 18,387,000원입니다. 하루 금액은 거의 같아도 총액은 2.3배 차이가 나므로, 앞 절의 압축 효과를 “누구나 비슷하게 받는다”로 읽으면 과장이 됩니다.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 제49조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이직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법 제50조제1항).

그리고 가장 자주 누락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12개월의 기산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지면 남은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가 다 들어가지 못해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법 제48조제2항).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옆에는 취업촉진 수당 네 가지와 상병급여가 있고, 2026년 9월 기준 폐지되거나 통합된 것은 없습니다. 이 중 요건과 금액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힌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나머지 세 수당의 금액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는 존재와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급여 근거 요건 요지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 법 제64조, 시행령 제84·85·86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 이전 2년 내 수령 시 제외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2분의 1
직업능력개발 수당 법 제6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고용노동부령 위임
광역 구직활동비 법 제66조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 통상 드는 비용(고용노동부령 위임)
이주비 법 제67조 취업 또는 지시받은 훈련을 위해 주거 이전 동거 친족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고용노동부령 위임)
상병급여 법 제63조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 청구 시. 산재 휴업급여 등 수급 가능하면 제외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에는 지급 제외 사유가 여럿 붙어 있습니다.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먼저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와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그 고시 임금액은 월 574만 원입니다. 고시(제2024-60호)에는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돼 있고, 산출 근거는 근로소득 상위 20% 해당 금액입니다.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예외). 2026년 9월 1일 TF 논의결과에는 이 기준을 월 3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이 있으나, 역시 시행 전입니다.

신청과 실업인정, 창구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구직급여의 공식 창구는 온라인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둘입니다. 절차는 실업의 신고에서 시작해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화면 구성이나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은 법령이 정한 순서만 적습니다.

절차는 실업 신고에서 시작해 실업인정으로 이어집니다

  1. 이직확인서 확인 —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제3항).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법이 「이직확인서」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2. 구직등록 — 고용24(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법 제42조가 정한 실업 신고의 한 요소입니다.
  3.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법 제42·43조). 고용센터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하고, 인정된 일수분이 지급됩니다(법 제44조).

역할은 셋으로 나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신청과 실업인정 보고는 본인이,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인정 주기는 예규에 있지만 차수별 활동 횟수는 없습니다

법 제44조제2항은 실업인정일을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로 정합니다. 구체 주기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 2026년 9월 1일 시행) 제12조제2항에 있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2차 및 3차 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3.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제2항

현행 예규에는 실업인정 주기만 있고, 차수별로 몇 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숫자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몇 차부터 4주에 몇 회” 같은 표는 현행 예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는 싣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실업인정 과정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기준입니다. 예규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수급자가 급증하면 4주 범위에서 주기가 탄력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같은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인정되는 활동 10가지를 열거하고, 예규 제10조제5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어느 쪽이 편하다는 비교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둔 것은 인정 여부의 기준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분 내용
인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에 응함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 확정
6. 훈련시설·학원 등 재취업 수강 중, 별도 활동 불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
9. 직업안정기관 지원으로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10. 제1~9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불인정
(예규 제10조제5항)
동일 사업장만 반복 응모
전화·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
장소 물색·시장조사만 반복하는 자영업 준비
구인공고 내용과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른 응모
지시받은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

반복수급 감액은 없는 제도이고,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다는 이유로 금액을 깎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부정수급에는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두 가지는 자주 한 묶음으로 검색되지만 법적 성격이 정반대이므로 나눠서 적습니다.

반복 수급 감액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깎는 규정은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전문에서 “수급 횟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은 부칙에서 부정수급자의 지급 제한을 다룰 때 한 번 나올 뿐입니다. 시행령에서 “감액”이 붙은 조항은 전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임금피크제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모법 제46조가 감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적이 없으니 하위법령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회 이상이면 몇 % 감액”으로 도는 표는 정부가 과거 추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TF 논의결과에도 이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의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과 관련해 현행법에 실제로 있는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본 법 제41조제2항입니다. 이전 수급과 관련된 기간을 다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새 수급자격은 180일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 제61조제5항입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정상 수급이 아니라 부정수급의 반복을 겨냥합니다.

부정수급 제재는 지급 제한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섯 층입니다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위로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이 쌓이는데, 단독으로 한 경우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수위가 다릅니다.

층위 근거 단독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모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1항 부정수급일부터의 구직급여 미지급(그 이직 이후 새 수급자격 취득 시 예외)
반복 부정수급 가중 법 제61조제5항 10년간 3회 이상 시 3년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미지급
반환 + 추가징수 법 제62조제1항·제2항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2배 이하 추가징수 반환 + 5배 이하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제3항)
형사처벌 법 제11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 사업주 동일)
양벌규정 법 제117조 법인·개인의 종업원 등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추가징수를 “최대 5배”로만 적은 글이 많은데, 원칙은 2배 이하입니다. 5배 이하는 사업주의 거짓 신고·증명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섞인 공모의 경우에 한정됩니다(법 제62조제2항 단서).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급여를 받는 것은 제61조가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입니다

법 제112조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한은 1만 원, 상한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이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존재와 금액 기준만 적고,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받을 수 있는지를 여기서 가리는 목록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본인 상황을 법령의 요건에 맞춰 정리해 두는 목록입니다.

  •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안에 보수 지급 기초일이 180일 이상인지 — 달력 일수가 아닙니다
  •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 180일이 되는지
  • ☐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자기 사정 이직)에 해당하는지
  • ☐ 자진퇴사라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제1호~제13호, 제3호의2 포함) 중 어디에 해당하고, 그 정량 조건(2개월 이상·왕복 3시간·30일 이상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 ☐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 그 전이면 상한 66,000원
  •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 8시간 미만이면 하한이 66,048원보다 낮습니다
  • ☐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했는지
  •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 일정인지
  • ☐ 구직등록(고용24)과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났는지
  • ☐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업 상태, 제한 사유 없는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입니다.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등이 1년 내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정년·계약만료 등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므로, 같은 사유라도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A. 기준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그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는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있는지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2일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넓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시행령에 별도 규정(제104조의8)이 있어 이 글의 근로자 기준과 다릅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법 제40조제1항제2호). 취업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법 제61조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2026년 9월 현재 그런 규정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횟수별 감액 표는 국회 통과가 확인되지 않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다시 합산되지 않아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이전 2년 내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크게 셋입니다. 첫째,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해 법 제61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A.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의 기초일액 상한을 고칠 때만 바뀝니다. 2019년 이후 2025년 12월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다가 2026년에 68,100원이 됐습니다. 2026년 9월 1일 TF 논의결과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산정 기준 자체가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뀔 예정입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직 중 노사가 0.9%씩 낸 보험료로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고용센터가 확인해 결정합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라는 계산식보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사실상 정하고, 두 값의 차이는 3.1%입니다. 노사·전문가 TF가 논의결과로 낸 연동비율 103%도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받는 일수가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지므로 총액까지 비슷하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반복 수급 감액은 현행법에 없는 제도이고, 부정수급은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요건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본인 사정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해 두세요. 상한·하한과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출처

코멘트

“[쉽게읽는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 아니라 보험급여입니다”에 대한 댓글 1개

  1. […] 직업, 보험료 납부 이력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시리즈에서 실업급여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인 이유를 짚었는데, 아동수당은 그 반대쪽 끝에 있는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