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지원금] 고용보험료 1.8%, 반반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보험료율, 2026년 9월 기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고용보험은 늘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는지는 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한 요약은 “1.8%를 회사와 반반 낸다”인데, 이 문장은 근로자 몫만 보면 맞고 회사 몫까지 보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실업급여만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이 어떤 사업으로 짜여 있는지, 누가 가입 대상인지, 보험료가 누구 주머니에서 얼마씩 나가는지, 그 구조가 2027년 요율 인상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사업주는 나머지 절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통째로 더 냅니다. 150명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0.9% 대 사업주 1.15%입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는 실업급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를 이 보험료로 지급하도록 허용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 요율 1.8%는 2022년 7월 1일부터 그대로이고, 2027년 2.0% 인상은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월 80만원」 가입 기준도 아직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은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두루누리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어 바뀌는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고용24·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 사업은 셋, 보험료는 둘
  2. 누가 가입 대상인가 — 사업, 사람, 외국인 세 층
  3. 근로자가 아니어도 든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4. 보험료는 누가 얼마씩 내나 — 근로자 0.9%, 사업주는 1.15%부터
  5. 같은 지갑이 비었다 — 2025년 적자, 2027년 인상안, 2028년 계정 분리
  6. 법률로 이미 확정된 개편 — 2027년 적용기준, 2028년 산정기준
  7. 두루누리 —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
  8.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법 — 신고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9. 확인 체크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1. 마무리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 사업은 셋, 보험료는 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하나가 아닙니다. 법은 세 가지 사업을 열거하지만 보험료는 두 종류뿐이라, 세 번째 사업인 육아휴직급여는 자기 보험료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로 지급됩니다.

법이 열거하는 세 가지 사업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은 이 보험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

열거된 것은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② 실업급여 ③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셋입니다. 차례로 사업주 장려금과 훈련 지원, 이직자의 구직급여, 육아·출산 중 소득 보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자기 보험료가 없다

보험료 쪽 조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제13조제1항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두 몫뿐이고, 「육아휴직 급여 보험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6조제2항은 본문에서 각 보험료를 각자의 사업에 쓰라고 한 뒤 단서로 예외를 엽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 몫의 절반」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급여이지만 돈이 나오는 지갑은 같고, 이 사실이 5절의 요율 인상안으로 이어집니다.

급여·사업 재원이 되는 보험료 근거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 법 제6조제2항 본문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보험료(단서로 충당 허용) 법 제6조제2항 단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장려금·훈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법 제6조제2항 본문

국가도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법 제5조제1항). 다만 그 전입금은 보험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고,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수입 15조 7,000억 원에 비해 2027년 계획이 9,000억 원이라 재원은 압도적으로 보험료입니다.

급여마다 문턱은 같은 조문을 쓴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구직급여(법 제40조제1항제1호)와 육아휴직급여(법 제70조제1항)는 둘 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계산법을 씁니다. 세는 것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법제처 해석(14-0444)에 따라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아래는 이 원칙을 대입한 이 글의 산술입니다.

근무 형태 주당 보수 지급 기초일수 180일 소요 기간
주 5일 근무, 일요일 유급 주휴일, 토요일 무급 6일 30주 = 210일(약 7개월)
주 5일 근무, 토요일까지 유급 휴일 7일 약 25.7주 = 180일(약 6개월)
주 3일 근무(주 15시간 이상), 유급 주휴일 1일 4일 45주 = 315일(약 10개월 반)

같은 「180일」이 사업장에 따라 달력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넘게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다음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누가 가입 대상인가 — 사업, 사람, 외국인 세 층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당연가입이고(법 제8조제1항), 예외는 「사업」과 「사람」 두 층에 따로 적혀 있으며,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둘뿐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적용 제외 사업은 두 갈래입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 건축·200㎡ 이하 대수선 공사,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과 자가소비 생산활동입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적용 사업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 예외까지 한 표에

적용 제외자는 법 제10조제1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에는 예외가 둘 붙어 있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예외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시행령 제3조제2항)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법 제10조제1항제3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제4장(실업급여)에만 가입 가능(시행령 제3조의2)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 없음
영세 농림어업 종사자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인 의사로 가입 신청 가능

※ 2026년 9월 기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도 적용 제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제6호). 초단시간 기준(60시간·15시간)은 시행령에 있는 숫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6절).

65세 이후 고용과 외국인

65세 조항은 「적용 제외」가 아니라 「부분 적용」입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만 적용되지 않고(법 제10조제2항), 보험료도 실업급여 몫만 징수하지 않습니다(징수법 제13조제3항). 다만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중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영주(F-5) 등은 전부 적용되고, 재외동포(F-4)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신청하면 적용됩니다(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근로자가 아니어도 든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의 보험이 아닙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당연가입,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인데, 문턱을 재는 잣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각각 소득과 근로자 수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당연가입, 문턱은 소득

현행 법 용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입니다(법 제77조의6). 직종은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이 보험설계사·택배원·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17개로 정하고, 예술인의 범위는 제104조의5제1항이 정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임의가입)
가입 성격 당연가입 당연가입 당연가입 임의가입(공단 승인)
적용 문턱 1개월 60시간 / 1주 15시간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근로자 미사용 또는 50명 미만 사용
구직급여 수급 문턱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04조의5·제104조의11, 법 제40조·제69조의3·제77조의3·제77조의8.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이면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하고, 65세 이후 계약은 적용 제외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8조제2항이 열거하는 장(章)에 제3장이 없고, 징수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도 제13조제4항 중 실업급여 몫만 준용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80만 원」 기준(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은 6절의 2027년 개편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공단 승인이 필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보수액은 고시된 것 중 본인이 고르고(변경은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요율은 실업급여 2.0%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합한 2.25%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개월간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제49조의2제10항). 급여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뺀 실업급여로 한정됩니다(법 제69조의2).

보험료는 누가 얼마씩 내나 — 근로자 0.9%, 사업주는 1.15%부터

근로자 산식에는 고용안정 요율이 없다

근로자 몫은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징수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몫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

요율 자체는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있습니다.

구분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1.8%(1천분의 18)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1만분의 25) 없음 0.25%
같음 — 150명 이상 0.45%(우선지원대상기업) / 0.65%(1천명 미만) / 0.85%(1천명 이상·국가·지자체) 없음 같은 금액

※ 2026년 9월 기준(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실업급여 요율 1.8%는 2022년 7월 1일부터의 값 그대로입니다(같은 영 부칙 대통령령 제32302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이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고, 별표 1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보수의 0.9%, 사업주는 1.15%를 내고, 1천명 이상 대기업이면 사업주 몫은 1.75%입니다. 이 합산은 시행령 제12조의 요율을 더한 이 글의 산술입니다.

가입 유형별 요율 지도 — 자영업자는 이미 2.0%

가입 유형 실업급여 요율 본인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근거
근로자 1.8% 0.9%(사업주 0.9%) 0.25~0.85%, 사업주 단독 시행령 제12조
예술인 1.6%(1천분의 16) 0.8%(사업주 0.8%) 적용되지 않음 시행령 제56조의5제2항
노무제공자 1.6%(1천분의 16) 0.8%(사업주 0.8%) 적용되지 않음 시행령 제56조의6제4항
자영업자(임의가입) 2.0%(1천분의 20) 2.0% 전액 0.25% 전액 본인 부담 시행령 제56조의19제1항

※ 2026년 9월 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 요율도 202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5절에서 볼 2027년 요율 인상안의 숫자 2.0%가, 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인상안은 근로자 요율을 자영업자가 이미 내던 수준에 맞추는 일입니다.

요율을 바꾸는 절차 —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

징수법 제14조제1항은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

요율을 바꾸려면 근로자·사용자·공익·정부 대표를 같은 수로 위촉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 제7조제4항).

같은 지갑이 비었다 — 2025년 적자, 2027년 인상안, 2028년 계정 분리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 원 적자였고, 그것이 2027년 요율 인상안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사슬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과 같은 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따라간 것입니다.

모성보호급여 2조 1,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2년 2.1조원에서 ’25년 4.3조원으로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 7,000억 원, 지출 17조 4,000억 원이고, 차입금 7조 7,000억 원을 고려한 실적립금은 6조 원 마이너스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법 제6조제2항 단서가,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3년 만에 두 배로 늘자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계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어느 보험료를 어디에 쓰는지 정한 제6조제2항에 맞춰 기금을 두 갈래로 운용하는 실무 구분입니다.

요율 2.0%는 입법예고 단계

2026년 9월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1.8%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로 올리는 방안을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에 필요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시행령이 개정돼야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되며, ’28년에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의 지출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0%)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안이 확정되면 근로자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 국고도 2027년 전입금을 9,000억 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려 2029년까지 순차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 계정 분리와 함께 심의된 것들

정부안의 핵심은 2028년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합니다. 1절에서 본 대로 육아휴직급여에 자기 지갑이 없던 구조를 정부가 스스로 고치는 일입니다.

같은 날 위원회에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상한액 산정,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전부 「추진」·「계획」 단계이고, 보도자료 자체가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씁니다.

법률로 이미 확정된 개편 — 2027년 적용기준, 2028년 산정기준

이미 법률로 확정된 개편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3호입니다.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둘로 갈린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부칙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법률 제21473호의 본체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고,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10조(적용 제외)와 제18조제1항 단서 두 개뿐입니다.

「월 80만원」은 아직 법령에 없다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개정된 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이렇습니다.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 2027. 1. 1.]

법률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는데, 시행령 제3조는 2026년 9월 현재 60시간·15시간 그대로입니다. 「월 보수 80만원」은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금액이라 확정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게는 이미 같은 기준과 보수 합산 제도가 있어(시행령 제104조의11), 2027년 전환은 노무제공자 기준을 근로자에게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 소정근로시간(1개월 60시간 /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보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이면 제외)
금액 시행령에 시간으로 규정 법률에 금액 없음.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단계
보수 합산 없음 둘 이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해 기준 이상이면 적용(본인 신청, 법 제10조제2항제3호)
이중근로자의 자격 한 사업에서만 취득(법 제18조제1항) 보수 합산 가입자는 모든 사업에서 취득(제18조제1항 단서)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에게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고용보험법 부칙 <법률 제21473호> 제2조

본체 시행일인 2028년 1월 1일에는 법 제45조가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 대신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부칙 제3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과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같아지는 개정입니다.

두루누리 —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

두루누리는 보험료를 아끼는 요령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징수법 제21조제1항).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이 제도를 읽는 열쇠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만 대통령령에 있고(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월 보수 270만 원·지원율 80%·월 상한·합산 36개월은 전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97호 제4~6조)에 있습니다. 고시는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층위가 다르면 바뀌는 속도도 다릅니다.

두루누리 고시는 지원 요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것(제13조제1항)과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적어 놓았습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13조제2항

대상 요건은 아래 FAQ에 정리했고, 신청과 안내는 근로복지공단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가 맡습니다.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법 — 신고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가입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입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괄호 안이 근로자의 권리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는 전근·이름 변경 신고의 기한입니다(시행령 제9조·제10조). 취득은 고용된 날, 상실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라 퇴사일 당일까지는 피보험자입니다(법 제13조·제14조).

근로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조문 넷

첫째,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8조). 둘째,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자격 취득·상실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결과를 청구인과 그를 고용하거나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알립니다(법 제17조).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보험법 제105조

셋째가 위 조문입니다. 넷째,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사업주가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참아야 할 불편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위반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순으로 한 곳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용도 창구
내 4대보험 가입 이력 조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고용보험 자격 이력·급여 조회,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보험료 부과·납부, 두루누리 신청, 자영업자 가입 승인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자격 확인 청구·미신고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장이 적용 제외 사업(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실제로 조회되는지
  •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공제액이 보수의 0.9%(실업급여 요율의 절반)인지
  • 취득일이 고용된 날로, 상실일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신고돼 있는지
  •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시행령 제104조의11의 17개 직종에 해당하는지,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인지
  •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돼 있다면 경과조치(이직 전까지 자격 유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이 적용 대상이고,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만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격 확인 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법 제15조제3항), 언제든지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법 제105조),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A. 현행 법 용어는 노무제공자이고,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이 보험설계사·택배원·대리운전기사 등 17개 직종을 정합니다. 해당 직종이고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당연가입이며,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0.8%씩 부담합니다. 목록에 있는 직종인지, 월보수액 기준을 넘는지는 시행령 조문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료는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나요?

A. 근로자 몫은 보수총액의 0.9%로, 월 보수 300만 원이면 27,000원입니다(이 글의 산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을 더해 냅니다.

Q. 2027년부터 가입 기준이 바뀐다는데 지금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전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대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새 기준의 금액은 2026년 9월 현재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은 아무 사업장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로서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하고, 재산(과세표준 6억 원 미만)·종합소득(4,300만 원 미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기간은 합산 36개월까지이며, 예산 부족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과 급여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마무리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이고, 사업주는 나머지 절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통째로 더 냅니다. 그 실업급여 보험료는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기도 해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3년 만에 두 배로 늘자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같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2027년 요율 인상안과 2028년 계정 분리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요율 2.0%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이고, 「월 80만원」 가입 기준도 아직 법령에 없는 숫자입니다.

시점은 셋으로 갈립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요율 1.8%에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 2027년 1월 1일에는 적용기준이 보수로(경과조치 있음), 2028년 1월 1일에는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보수로 바뀝니다. 본인의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고용24·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 글은 요건을 정리한 것이지 가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7

출처

코멘트

“[쉽게읽는 지원금] 고용보험료 1.8%, 반반이 아닙니다”에 대한 댓글 1개

  1. […] 반복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월 60시간·3개월 예외·일용근로자 처리는 고용보험료 부담 구조와 적용 기준을 정리한 글에, 네 보험이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4대보험의 적용 경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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