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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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경제7
[쉽게읽는 경제] 최저임금, 누가 정하고 어디에 연동되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어느 법령이 이 숫자를 끌어 쓰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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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일터3
[쉽게읽는 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그 돈의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원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계정입니다. 발급 제외 기준, 300만 원 한도와 차감 규칙, 2026년 특화훈련 자부담·장려금 변경을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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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지원금4
[쉽게읽는 지원금] 고용보험료 1.8%, 반반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1.8%를 노사가 반반 낸다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주가 더 내는 몫,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 2027년 요율 인상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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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지원금3
[쉽게읽는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 기간·상한액·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4~6개월 상한 20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시점과 6+6 특례, 신청 절차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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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지원금2
[쉽게읽는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II유형으로 나뉘는데, 법령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의 근거, 실업급여와의 관계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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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지원금1
[쉽게읽는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 아니라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3.1%뿐입니다. 조건·기간까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