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를 검색해 들어오신 분은 대개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나는 발급이 되는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글은 그 셋에 고시 조문으로 답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짚습니다. 이 카드로 쓰는 돈은 애초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답을 미리 말하면, 그 돈은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가 쌓이는 계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카드는 보험료를 낸 사업장의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자영업자·졸업을 앞둔 학생도 받습니다.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이 구조는 운영상의 느슨함이 아니라 법에 적힌 설계입니다. 1절과 2절이 그 조문을 보여 드립니다.
3줄 요약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는 고용보험기금 안에서 법이 따로 구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에서 나갑니다. 이 계정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절반을 냅니다.
-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은 이 사업의 대상을 피보험자뿐 아니라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받는 것이 법의 설계라는 뜻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화훈련은 「전액 지원」이 「90% 이상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특화훈련만 월 20만 원으로 올랐고, 일반 과정은 월 11만 6000원 그대로입니다.
※ 2026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 조문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05-11)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시행 2026-01-01) 개정 내용을 따랐습니다. 고용24 안내 일부가 개정 전 기준이고 기준시점 표기가 없어서, 금액이 어긋나는 곳은 고시를 따랐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 발급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
- 카드의 돈은 법이 네 칸으로 나눠 둔 계정에서 나옵니다
- 받는 사람의 범위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입니다
- 발급이 막히는 기준은 열다섯 가지이고, 피보험자면 뚫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 300만 원은 잔액이 아니라 차감 규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2026년에 바뀐 것은 특화훈련의 자기부담금과 장려금입니다
-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받은 뒤에는 차감 규칙이 따라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카드의 돈은 법이 네 칸으로 나눠 둔 계정에서 나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는 고용보험기금 안에서 법이 따로 구분해 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에서 나갑니다. 「계정」은 설명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본문에 적힌 단어입니다. 이 절은 그 조문을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네 칸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09-18) 제78조제1항은 보험사업의 재원을 대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82조제2항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두는 고용보험기금계정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문장입니다.
네 칸 가운데 카드가 속한 칸은 첫 번째입니다. 제80조제1항은 기금의 용도 첫 번째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적습니다. 카드의 직접 근거인 제29조가 이 사업 안에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각각 그 사업의 비용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도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두 계정은 쌓아 두는 돈의 두께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84조제2항제1호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제2호는 실업급여 계정을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적습니다. 실업급여가 경기 급변에 더 노출돼 있어서 더 두껍게 쌓아 두는 구조로 읽힙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이 글에서의 의미 |
|---|---|---|
|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 | 고용보험기금 설치 | 카드 재원의 큰 그릇 |
| 제82조제2항 | 기금계정을 네 구분으로 관리 | 「계정」이 법률 용어임을 보여주는 조문 |
| 제80조제1항제1호 | 기금 용도 첫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 | 카드 훈련비가 나가는 칸 |
| 제6조제2항 | 두 보험료를 각각 그 사업 비용에 충당 | 보험료와 계정의 연결 |
| 제84조제2항 | 계정별 연말 적립금 배수(1~1.5배 / 1.5~2배) | 두 계정의 위험 성격이 다름 |
| 제5조제1항 | 국가가 매년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 재원이 보험료만은 아님 |
근로자는 이 계정에 내지 않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절반을 냅니다
네 보험 중 고용보험만 보험료가 두 갈래라는 점은 4대보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두 갈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9호, 시행 2024-01-01)입니다. 제13조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사업주 산식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이 둘 다 들어갑니다.
숫자로 쓰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눕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더해 냅니다(2026년 9월 기준). 그래서 「근로자는 보험료를 안 낸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근로자는 카드가 나오는 계정에는 내지 않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절반을 낸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규모별 요율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두루누리 같은 경감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사업주만 내는 이유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재원이 보험료만은 아니고, 사업주도 같은 계정에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조제1항은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전액 사업주 보험료」라고 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어느 비율로 들어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읽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나가는 돈이 카드만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도 같은 사업 안에서 지원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제31조와 고시 제46조제1항제2호입니다. 사업주만 내는 계정이지만 사업주가 받지 못하는 계정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납부 주체와 수혜 범위까지만 다루고, 그 보험료의 부담이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만 더 짚어 둡니다. 고시가 「계좌」라고 부르는 것의 법적 이름은 「직업능력개발계좌」입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9174호, 시행 2023-07-04) 제18조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그 계좌를 쓰는 카드입니다(고시 제2조제1항제3호·제12조). 운영규정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9호로 2019년 12월 31일 제정돼 2020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받는 사람의 범위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입니다
법은 처음부터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를 이 사업의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상을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보험자등」이라 줄여 부릅니다. 카드의 직접 근거인 제29조의 제목이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세 묶음을 풀면 이렇습니다. 「피보험자」는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재직자,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다니던 회사를 나온 구직자입니다.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한 번도 피보험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던 프리랜서, 경력 단절 뒤 처음 구직하는 분이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묶음이 조문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낸 적 없는 사람에게 카드가 나가는 것은 법의 예외가 아니라 본문입니다.
자영업자만은 법이 칸막이를 쳐 두었습니다
구조에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제3항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서 걷은 보험료를 따로 묶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에만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제82조제2항이 자영업자의 두 계정을 따로 세운 것과 짝을 이루는 조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낸 돈은 근로자 쪽 계정과 섞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카드를 받는 사람을 「이 계정에 보험료를 내는가」와 「발급이 되는가」 두 축으로 분해한 것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의 세부 기준은 3절에서 다룹니다.
| 누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료 | 계좌 발급 | 제19조제1항의 어느 묶음인가 |
|---|---|---|---|
| 일반 사업장 재직 근로자 | 본인은 내지 않음(사업주가 냄) | 가능. 단 대규모기업 45세 미만·월 300만 원 이상 등 제외 기준 있음 | 피보험자 |
| 회사를 나온 구직자 | 재직 중 사업주가 냈고 지금은 없음 | 가능. 구직 신청 선행(고용24 안내) | 피보험자였던 사람 |
| 한 번도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구직자(졸업 예정자 등) | 없음 | 가능. 재학생은 잔여 수업연한 기준 적용 |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본인이 냄. 단 자영업자 계정으로 분리(제6조제3항) | 가능. 사업기간·매출 기준 있음 | 피보험자(자영업자) |
| 사업자·프리랜서(비피보험자) | 없음 | 소득·매출 기준 이내면 가능 |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 E-9·H-2 외국인근로자 중 피보험자 | 본인은 내지 않음(사업주가 냄) | 2026-01-01 개정으로 가능(제4조제2항제3호라목) | 피보험자 |
표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섯 줄 중 「이 계정에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가 「예」인 줄은 자영업자 한 줄뿐이고, 그 한 줄은 다시 별도 계정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줄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제19조제1항 어딘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됩니다.
발급이 막히는 기준은 열다섯 가지이고, 피보험자면 뚫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발급이 가능한 예외가 고시 제4조제3항에 있습니다. 발급 대상을 넓게 적은 뒤 제외 기준을 열거하는 것이 고시 제4조의 구조이고, 그 제외 기준에 다시 구멍을 내는 것이 제3항입니다. 이 절은 현행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독자가 자주 걸리는 항목만 뽑았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교직원·군인, 75세 이상, 재학생이 먼저 걸립니다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제1의2호는 군인연금법상 재직 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 조건이라 퇴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는 만 75세 이상입니다.
재학생은 두 조문으로 나뉩니다. 제10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되 고등학교 3학년은 발급이 됩니다. 제10의2호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면 발급이 되고, 원격대학 재학생도 발급이 됩니다. 원격대학 조항은 2026-01-01 개정에서 들어왔습니다.
소득·매출 기준은 2년마다 첫 수강신청 때만 봅니다
소득과 매출로 거르는 조항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아래 표에 묶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 기준은 구판 요약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고 있지만, 현행 제13호는 4억 원입니다.
| 조문(제4조제2항) | 제외 기준 | 예외·비고 |
|---|---|---|
| 제1호·제1의2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으로 현재 재직 중 | 군인 중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등은 발급 가능 |
| 제2호 | 만 75세 이상 | — |
| 제3호 | 외국인 | 라목: 외국인고용법 적용 외국인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발급 가능 |
| 제9호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조건 부과 유예자는 발급 가능 |
| 제10호·제10의2호 | 초·중·고 재학생 / 대학 재학생 | 고3, 잔여 수업연한 2년 이내, 원격대학 재학생은 발급 가능 |
| 제11호 | 대규모기업 재직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육아휴직 중 등은 발급 가능 |
| 제12호 | 사업자 또는 자기 계산으로 일하는 사람,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 피보험자면 가능(제3항) |
| 제13호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매출 4억 원 이상(부동산 임대업은 임대공급가액 4800만 원 이상) | 피보험자면 가능(제3항) |
| 제14호 | 법인 대표자로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 피보험자면 가능(제3항) |
| 제15호 | 고유번호 부여 단체의 대표로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 피보험자면 가능(제3항) |
제4조제3항은 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안 된다」는 통념을 조문이 뒤집는 자리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장의2·제5장의3을 적용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판단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제5항은 제외 해당 여부를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제6항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계좌발급일부터 매 2년 주기로, 그 기간 안의 첫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뒤 소득이 올랐다고 수강할 때마다 다시 거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봅니다.
300만 원은 잔액이 아니라 차감 규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한 번 수강하면 실제 훈련비와 상관없이 계좌에서 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 한도가 그 한 번으로 사실상 소진됩니다. 「5년간 300만 원」은 통장 잔액처럼 쓰이는 숫자가 아니라 한도이고, 그 한도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훈련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은 한도, 자부담, 장려금 순서로 숫자를 해체합니다.
한도는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그리고 「사용한 것으로 본 금액」입니다
고시 제14조제1항의 계좌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추가하되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제3항에 따라 추가 지원은 계좌가 소진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좌발급일부터 5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 제외)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추가 한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 200만 원의 대상은 이번 확인에서 제14조제2항 각 호를 조문으로 읽지 못해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등입니다.
한도보다 중요한 것이 제46조제3항의 「사용한 것으로 본 금액」입니다. 특화훈련을 들으면 실제 지원액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금액만큼 계좌에서 빠집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일반고 특화·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은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200만 원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1회 30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는 1회 150만 원,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는 횟수 제한 없이 100만 원입니다. 각 호의 금액이 계좌잔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만 원 남은 사람도 K-디지털 트레이닝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뒤 계좌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부담 「0~55%」는 직종 취업률 구간과 사람 유형의 교차에서 나옵니다
고용24가 말하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과 FAQ의 「0~55%」는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고시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개정 2026-01-01)은 직종평균 취업률 다섯 구간과 훈련생 유형을 교차시켜 지원율을 정합니다. 그 양 끝이 0%와 55%입니다.
일반훈련생의 지원율은 직종평균 취업률 70% 이상이면 85%, 60~70% 75%, 50~60% 65%, 40~50% 55%, 40% 미만 45%입니다. 뒤집으면 자부담 15~55%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같은 구간에서 92.5%부터 72.5%까지라 자부담 7.5~27.5%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100%라 자부담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과정을 들어도 그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 구간이 바뀌면 자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비고에는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p 범위에서 감액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별표 4의 「2.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는 Ⅰ·Ⅱ유형 특정계층의 지원율을 준용하는 대상을 따로 적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입니다.
특화훈련은 별표 4가 아니라 제46조제2항을 따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정부터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훈련생 부담 상한은 60만 원입니다.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과 별표 4 특례 대상자는 특화훈련도 전액 지원입니다. 고용24 발급안내 본문은 이 항목을 아직 개정 전 기준인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로 적고 있습니다. 바뀐 경위는 5절에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세 묶음이 받고, 금액은 과정 종류로 갈립니다
훈련장려금은 「실업자가 받는 돈」으로 통하지만 고시 제49조제1항은 세 묶음을 적습니다. 공통 요건은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입니다. 제1호는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사업자·법인 이사·단체 대표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2호는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입니다. 제3호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입니다. 제4항에 따라 원격훈련·법정직무훈련·외국어훈련 수강자와 혼합훈련의 원격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금액은 1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갈리고, 과정 종류로 한 번 더 갈립니다. 5시간 이상이면 특화훈련은 출석일수에 1만 원을 곱해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계좌제·과정평가형·돌봄서비스 과정은 5,800원을 곱해 월 11만 6000원까지입니다. 5시간 미만이면 특화훈련 4,300원(월 8만 6000원), 일반 과정 2,500원(월 5만 원)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따로 5시간 이상 1만 8000원(월 36만 원), 5시간 미만 9,000원(월 18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2026-01-01 시행) 개정 내용 기준입니다. 현행 2026-05-11판의 계산식 표는 이미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고, 5월 개정이유는 제49조를 「용어 정비」로만 적고 있습니다.
특별훈련수당은 장려금과 별개입니다. 350시간 이상의 국가기간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들을 때 나옵니다(제49조의2). 금액은 지역 세 단계로, 인구감소지역은 일 1만 5000원(월 30만 원), 비수도권은 일 1만 원(월 20만 원), 수도권은 일 5,000원(월 10만 원)입니다. 비대면실시간훈련은 수도권으로 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이라는 안내는 비수도권 값 하나를 전체로 옮긴 것입니다. 고용24 발급안내에는 이 수당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 항목 | 현행 값 | 조건 | 근거 |
|---|---|---|---|
| 계좌 기본 한도 | 300만 원 |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잔액 소멸 | 제14조제1항·제16조 |
| 추가 한도 | 200만 원(총 500만 원 상한) | 소진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대상은 고용24 안내 기준 | 제14조제2항·제3항 |
| 특화훈련 차감액 | KDT 300만 / 국기·일반고·산대특 200만 / KDT 단기 150만 / 산대특 단기 100만 원 | 실제 지원액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본 금액」 | 제46조제3항 |
| 별표 4 자부담 | 15~55% | 직종평균 취업률 5구간, 근로장려금 수급자 7.5~27.5%, 국취제 Ⅰ·Ⅱ유형 특정계층 0% | 별표 4 |
| 특화훈련 자부담 | 지원율 90% 이상(자부담 최대 10%), 상한 60만 원 | 2026-01-01 이후 시작 과정부터. 특례 대상은 0% | 제46조제2항·제4항, 부칙 제3조 |
| 훈련장려금(5시간 이상) | 특화 월 20만 원 / 일반 월 11만 6000원 / 자영업자 피보험자 월 36만 원 | 140시간 이상 과정,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제49조제1항·제3항 |
| 특별훈련수당 | 인구감소지역 월 30만 / 비수도권 월 20만 / 수도권 월 10만 원 | 350시간 이상 특화훈련, 출석률 80% 이상 | 제49조의2 |
고용24 안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조문 근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읽지 못해 안내 문구로만 전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특화훈련의 자기부담금과 장려금입니다
개정 전 조문은 특화훈련에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였고, 개정 후는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자기부담금 10% 신설」로 요약되지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놓고 보면 비율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지원의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이 절은 2025년 8월판, 2026년 1월판, 2026년 5월판 세 시점으로 나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적습니다.
1월 1일 개정 — 전액 지원이 90% 이상 지원으로, 장려금은 특화훈련만 인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3호(시행 2025-08-04) 제46조제2항은 특화훈련 과정에 대해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였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시행 2026-01-01)는 같은 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조문은 「최대 10% 부담」이 아니라 「90% 이상 지원」이라는 하한으로 적혀 있고, 10%는 그 이면입니다.
적용 과정은 제46조제2항 각 호 여섯 가지입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같은 특화훈련의 단기 과정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제46조,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즉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이고, 2025년에 시작해 해를 넘긴 과정은 개정 전 조문을 따릅니다.
훈련장려금은 같은 고시에서 특화훈련만 올랐습니다.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07호, 2025-12-05) 주요내용은 이를 「KDT, 산대특 등 특화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인상(11.6→2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확정 고시의 제49조제3항 계산식 표도 일반계좌제·과정평가형·돌봄서비스 과정은 5,800원·월 11만 6000원 그대로 두었습니다. 특별훈련수당은 이전에도 있던 수당이지만, 이때 지역 3단계로 차등이 생기고 국가기간산업직종 과정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예고문의 「신설」이라는 표현은 수당 자체가 아니라 차등 구조를 가리킵니다.
5월 11일 개정 — 돈이 아니라 분류와 용어를 손본 개정
현행 고시인 제2026-39호(시행 2026-05-11)의 제정·개정이유는 금액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전략산업 분야로 통합해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별표 1의 직종을 재분류하고 국기훈련 정원 규정(제30조)을 신설했습니다. 제46조·제49조·제49조의2는 「용어 정비」 대상으로만 열거됩니다. 같은 훈련이 매체마다 「국기훈련」과 「KDT」로 달리 불리는 이유가 이 개정입니다. 5월부터 KDT는 국기훈련의 한 갈래입니다.
| 항목 | 2025-08-04판(제2025-43호) | 2026-01-01판(제2026-101호) | 2026-05-11판(제2026-39호, 현행) |
|---|---|---|---|
| 특화훈련 훈련비 | 유효기간 중 1회 전액 지원 | 90% 이상 지원, 본인 부담 상한 60만 원 | 용어 정비만, 금액 동일 |
| 특화훈련 장려금(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11만 6000원 | 일 1만 원, 월 20만 원 | 동일 |
| 일반계좌제·과정평가형·돌봄 장려금 | 일 5,800원, 월 11만 6000원 | 변동 없음 | 동일 |
| 특별훈련수당 | 단일 계산식 | 지역 3단계(월 10·20·30만 원), 국기훈련 과정 추가 | 동일 |
| E-9·H-2 외국인근로자 |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발급 | 동일 |
| KDT의 위치 | 별도 과정 | 별도 과정 | 국기훈련의 전략산업 분야로 통합 |
바뀌지 않은 것도 같이 적어 둡니다. 기본 한도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유효기간 5년, 일반훈련생의 별표 4 지원율 체계, 중도포기 차감액은 세 판본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24 발급안내 본문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특화훈련 전액 지원과 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금액 개편은 1월에 끝났는데 안내가 따라오지 않은 기간이 아홉 달입니다. 공식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 글과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는 개정 전후의 차이이고, 정본은 고시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받은 뒤에는 차감 규칙이 따라옵니다
고시는 지금도 신청 창구를 「HRD-Net」이라고 적지만, 실제로 열리는 화면은 고용24입니다. 현행 고시 제2조제1항제4호는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제6조제1항(계좌발급 신청)과 제8조제1항(수강 신청)은 HRD-Net을 통하도록 합니다. 그 정보망이 2024년 9월 고용24(work24.go.kr)로 통합됐기 때문에 조문의 이름과 화면의 이름이 다릅니다.
신청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실업자는 구직 신청이 먼저입니다
발급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하고 상시 접수합니다(고용24 안내). 같은 안내에 따르면 실업자는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재직자는 그 절차가 없습니다. 발급 여부는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HRD-Net 또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발급과 수강 승인의 판단 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정 — 일반 과정과 특화훈련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훈련과정은 고용24의 훈련 검색 화면에서 찾습니다. 어느 과정이 좋은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과정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그 과정이 일반 과정인지 특화훈련인지입니다. 일반 과정은 별표 4의 지원율과 월 11만 6000원 장려금이 적용됩니다. 특화훈련은 제46조제2항의 90% 이상 지원과 제46조제3항의 차감액, 월 20만 원 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이 적용됩니다. 같은 카드로 들어도 셈이 다릅니다.
받은 뒤 — 중도포기 차감과 부정수급 추가징수는 조문에 금액이 있습니다
고시 제15조제1항은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훈련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된 경우의 차감액을 정합니다. 계좌잔액에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원격훈련은 1회 4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20만 원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해 제적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데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받은 경우는 전액 차감입니다. 제3항에 따라 차감액이 잔액보다 크면 재발급 계좌의 한도에서 뺍니다.
법률 차원의 제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5년 범위에서 수강 제한이나 지원 배제를, 제56조제1항은 반환 명령을 정합니다. 제56조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적어, 5배는 상한이지 고정 배수가 아닙니다. 제56조제4항은 거짓 신고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이 글은 제재가 조문에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으로 현재 재직 중이거나 만 7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 대학 재학생이라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거나 원격대학인가
- ☐ 대규모기업 재직자라면 만 45세 미만·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조건에 걸리지 않는가
- ☐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월평균 소득 500만 원·연 매출 4억 원 기준 이내이거나, 기준을 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가
- ☐ 실업자라면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했는가
- ☐ 들으려는 과정이 일반 과정인지 특화훈련인지 확인했는가
- ☐ 특화훈련이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이라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는지, 계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 장려금을 기대한다면 140시간 이상 과정이고 원격·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이 아닌가
- ☐ 계좌 유효기간 5년의 만료일과 잔액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카드로 훈련을 들을 수 있나요?
A. 카드 발급과 훈련 수강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24 안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고시 조문 근거는 확인하지 못해 안내 문구로만 전합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요건과 구조는 실업급여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인 이유를 설명한 글에 있습니다.
Q. 재직 중에도 발급이 되나요?
A. 재직자도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의 「피보험자」로서 발급 대상입니다. 걸리는 것은 고시 제4조제2항제11호 하나입니다. 대규모기업 재직자 중 만 45세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육아휴직 중이면 발급됩니다. 재직자는 구직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고용24 안내).
Q. 5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5년이고, K-디지털 크레딧으로 받은 추가분은 최초 수강 신청한 훈련 개시일부터 1년으로 따로 셉니다(제16조제2항). 만료 뒤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계좌에서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재발급 계좌의 한도에서 빼는 규칙(제15조제3항)이 따라옵니다.
Q. 300만 원을 다 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시 제1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 원까지 추가되고 총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은 계좌가 소진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제14조제3항). 대상은 이번 확인에서 조문 각 호를 읽지 못해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재직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초과 참여자 제외)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요건 해당자로 봅니다.
Q. 대학생도 발급이 되나요?
A. 고시 제4조제2항제10의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면 발급됩니다. 원격대학 재학생은 2026년 1월 1일 개정으로 발급 대상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발급됩니다(제10호). 재학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업연한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돈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는 계정에서 나오지만, 법은 그 돈의 수혜 범위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로 적었습니다. 재원과 수혜자가 갈라지는 구조는 조문이 만든 것입니다. 숫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도 300만 원은 차감 규칙과 함께 읽고, 특화훈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정부터 90% 이상 지원이며, 장려금 20만 원은 특화훈련만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셋 있습니다. 카드 사업의 예산 규모, 추가 한도 200만 원 대상의 조문 각 호, 실업급여 수급 중 장려금 미지급의 조문 근거입니다. 이 셋은 고용24 안내 또는 확인 범위 표시로 대신했습니다.
고시는 짧은 주기로 바뀝니다. 2025년 8월, 2026년 1월, 2026년 5월에 연달아 개정됐고, 금액 체계는 1월판이 현행입니다. 다음 개정에서 제46조·제49조·제49조의2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4절과 5절의 표를 그 고시 호수 기준으로 다시 씁니다. 그때까지는 고용24 발급안내의 숫자와 이 글의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본은 고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출처
1차(조문·공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2026. 5.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 5. 11., 일부개정] 조문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9150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1호, 2026. 1. 1., 일부개정 — 신구조문대비표·별표 3·별표 4·부칙 첨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201795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07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5-12-05):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1200335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3호, 시행 2025-08-04):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076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5·6·19·29·31·78·80·82·84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9호]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제18·55·56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고용24 「발급안내」(2026-10-04 열람):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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