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경제] 최저임금, 누가 정하고 어디에 연동되나


최저임금 고시 한 건(2027년 적용 10,700원)에서 구직급여 하한,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산재보험 급여 하한 세 곳으로 갈라지는 화살표 도식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한 확정값이라, 「내년 시급이 얼마인지」는 이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를 두고 검색창에 이어서 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정했길래 7월에 뉴스가 나오고 8월에 고시되는지가 첫째입니다. 왜 정해 놓고 다섯 달을 기다렸다가 1월부터 적용하는지가 둘째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급여 같은 다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가 셋째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에 답합니다. 앞 절반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절차를, 뒤 절반은 최저임금액을 산식 안에 끌어다 쓰는 다른 법령의 조문을 다룹니다. 조문 번호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7년 적용분의 일정과 표결 결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과 조문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에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날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모두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3월 31일, 90일, 8월 5일, 1월 1일은 전부 법령에 적힌 숫자입니다.
  • 구직급여 하한처럼 최저임금액을 산식에 직접 넣은 조문은 고시 한 건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처럼 금액을 따로 고시하는 조문은 새 고시가 나와야 바뀝니다.

목차

  1. 2027년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이고, 2026년 값은 10,32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지만, 안은 27명의 위원회가 의결합니다
  3. 3월 31일에 시작해 8월 5일에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4.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르는 급여와, 고시를 기다리는 급여가 갈립니다
  5. 최저임금을 확인할 때 짚어 볼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FAQ)
  7. 마무리: 숫자는 하나, 조문은 여럿입니다

2027년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이고, 2026년 값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마다 값이 하나씩 정해지고, 2026년 10월 현재 효력이 있는 값은 10,320원입니다. 10,70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에 확정됐지만,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금의 기준은 10,320원이고,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값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380원, 비율로는 3.7%입니다. 고시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적습니다. 2026년 적용분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 2027년 적용분은 2,236,3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고,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글에서 다뤘습니다.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은 해마다 심의 초반에 위원회가 정합니다. 2027년 적용분도 2026년 5월 26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결정현황 표에는 8시간 기준 일급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적용분은 82,560원, 2027년 적용분은 85,600원입니다. 이 일급은 뒤에서 볼 산재보험법의 「최저임금액」 정의와 같은 계산이라, 숫자를 기억해 두면 연동 조문을 읽을 때 편합니다.

고시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도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업종별 구분이 없다는 것은 고시의 사실이고, 최저임금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은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외는 효력을 다루는 자리에서 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지만, 안은 27명의 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최저임금을 누가 정하나」의 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층으로 갈립니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며, 그 안에 따라 결정하고 고시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위원회가 정한다」와 「장관이 정한다」는 둘 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구성은 법 제14조제1항에, 위촉과 추천 경로는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세 집단의 인원과 들어오는 경로를 조문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인원(법 제14조제1항) 추천 경로(시행령 제12조제3항) 위촉(시행령 제12조제1항)
근로자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 장관이 제청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사용자위원 9명 장관이 지정한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장관이 제청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공익위원 9명(이 중 상임위원 2명)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장관이 제청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경로. 자료: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위촉 칸입니다. 세 집단 모두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노사 단체는 추천까지만 하고 위촉장은 대통령 이름으로 나갑니다.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 가운데 두고(법 제14조제2항),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고, 2027년 적용분은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법 제17조에 있습니다. 제3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합니다. 제4항은 여기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두 번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이 정족수 아래에서 표결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상정돼 27명이 모두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였고, 사용자위원안이 최저임금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안은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으로 고시됐습니다.

장관은 의결안에 따라 결정하되, 되돌려 보낼 수 있고, 재의결되면 따라야 합니다

장관의 권한은 법 제8조 한 조문 안에서 삼단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제1항은 장관이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금액을 장관이 고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제3항은 그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제5항은 재심의의 재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합니다. 위원회가 그 요건으로 당초 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단계를 이어 읽으면 장관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안을 받아 적기만 하는 자리도 아니고, 금액을 직접 정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되돌려 보낼 수는 있지만, 3분의 2가 같은 답을 내면 그 답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3월 31일에 시작해 8월 5일에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일정의 네 숫자인 3월 31일, 90일, 8월 5일, 1월 1일은 관행이 아니라 전부 법령에 적힌 기한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위원회가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안을 의결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 제8조제1항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법정 기한과 2027년 적용분의 실제 일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실제 일자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 원문으로 확인된 것만 적었습니다.

단계 근거 조문 법정 기한 2027년 적용분 실제 일자 주체
심의 요청 시행령 제7조 매년 3월 31일까지 (법정 기한만 표기)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안 의결·제출 법 제8조제2항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 2026년 7월 14일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고시 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8조 제출받은 뒤 지체 없이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의 제기 법 제9조제2항 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 2026년 7월 27일까지 노·사 대표자(시행령 제10조)
최저임금 결정·고시 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지체 없이 고시 2026년 8월 5일(고시 제2026-60호)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에게 주지 시행령 제11조제2항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
효력 발생 법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일정과 2027년 적용분 실제 일자. 심의 요청 단계의 실제 일자는 정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법정 기한만 표기. 자료: 최저임금법·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7월 14일·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구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금액이 정해지기까지는 3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넉 달 남짓이고, 그 금액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다시 다섯 달이 걸립니다. 8월 5일과 1월 1일 사이의 다섯 달은 관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2항이 각각 정한 날짜의 간격입니다. 이 시차를 둔 입법 취지는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월 1일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10조제2항 단서는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이의 제기는 아무나 할 수 없고, 2026년에는 두 건이 접수돼 모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열흘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주체는 시행령이 한정합니다. 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그 범위를 좁힙니다. 근로자 쪽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용자 쪽은 장관이 지정하는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

2027년 적용분에서는 이 절차가 실제로 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5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건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가 제기한 이의의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효력 조문은 법 제6조에 모여 있습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항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칸의 숫자만 최저임금액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적용 범위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도 제외되는데, 이 부분은 연동 조문을 볼 때 다시 짚습니다.

수습 감액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됩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사용자에게는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알릴 내용은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네 가지입니다. 기한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입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어기면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칙은 법 제28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감독 조항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벌칙의 내용과 형량은 그대로입니다.

개별 사정이 이 조문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르는 급여와, 고시를 기다리는 급여가 갈립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밖의 조문에도 들어가 있는데, 끌어 쓰는 방식이 조문마다 달라서 고시 한 건으로 바뀌는 자리와 새 고시를 기다리는 자리가 갈립니다. 표에 올린 것은 조문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10개 조항입니다.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뽑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용하는 조문 전부를 담은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연동」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 산식 안에 최저임금액이 직접 들어가는 직접 인용과 ② 다른 기준과 비교해 바닥으로 쓰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을 고려 사항이나 범위로 두고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고시 위임과 ④ 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가르는 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열에 그 분류와, 최저임금 고시만으로 값이 바뀌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법령 조항 쓰이는 자리 2026년 적용 기준 산식·값 방식 · 고시만으로 자동 변동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최저기초일액 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82,560원) ② 하한선 · 자동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구직급여일액(구직급여 하한) 최저기초일액 × 80%(8시간이면 66,048원) ① 직접 인용 · 자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호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월 환산 2,156,880원) ① 직접 인용 · 자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다목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고시 제2026-67호: 90일분 660만원,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③ 고시 위임 · 새 고시 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호 둘 이상 피보험자격 수급자격의 소득 요건 시간급 × 8시간 × 80% 이하 ④ 요건 기준 · 자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5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시 제외(법 제7조 적용 제외자는 단서) ④ 요건 기준 · 자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3호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209시간 × 8시간 ① 직접 인용 · 상수 209 고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제8항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바닥 시간급 × 8 = 82,560원이 바닥, 금액 자체는 매년 장관 고시 ② 하한선 + ③ 고시 위임 · 바닥만 자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제67조제1항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하한 1일당 지급액 하한 82,560원,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 × 100/70 ② 하한선 · 자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및 제30조제3항)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월 환산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산식상 1,294,128원 이상), 단서는 월 환산액 2,156,880원 ③ 고시 위임(단서는 ① 직접 인용) · 본문은 새 고시 필요, 단서는 자동
최저임금액을 끌어 쓰는 조문 지도(조문 본문을 직접 확인한 10개 조항). 괄호 안 금액은 조문 산식에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을 넣어 계산한 값. 소관은 모두 고용노동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마지막 열을 세로로 읽으면 열 행 가운데 새 고시를 기다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산재보험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자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본문입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고시만 나오면 산식의 상수가 바뀌어 값이 함께 움직입니다.

직접 인용과 하한선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고시 위임은 장관의 고시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직접 인용의 대표 사례가 구직급여 하한인데, 조문은 「최저임금의 80%」를 한 번에 곱하지 않고 두 단계를 거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이라고 부릅니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씁니다. 제46조제1항제2호는 그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쓰게 합니다.

여기서 「8시간」은 조문에 박힌 상수가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가 정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계산하고, 주 40시간 전일제라면 (40 + 8) ÷ 48 × 8로 8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026년 적용분 하한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2027년 적용분은 같은 식으로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 기준 시점이 「이직일 당시」라는 점도 조문의 일부라, 수급 중에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미 정해진 하한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수급 요건과 실제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한선 방식은 산재보험이 보여 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법 안에서 「최저임금액」이라고 다시 정의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삼습니다. 여기서는 8이 조문 문언이라 전제가 필요 없고, 2026년 적용 기준 82,560원입니다.

같은 「최저임금액」이 제54조제2항에서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의 바닥입니다. 제67조제1항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평균임금의 바닥(최저임금액 × 100/70)으로 쓰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100/70으로 올려 두면 결과가 최저임금액과 같아지는 역산 구조입니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자체는 제36조제8항에 따라 매년 장관이 고시하므로, 바닥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고시값은 고시를 기다립니다.

고시 위임 방식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본문은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하한선은 2026년 적용 기준 2,156,880원 × 60% = 1,294,128원, 2027년 적용 기준 2,236,300원 × 60% = 1,341,780원입니다. 실제 부담기초액은 고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항의 단서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부담기초액을 월 환산 최저임금액 그대로 정합니다. 한 조항 안에서 본문은 고시 위임, 단서는 직접 인용입니다.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월 환산 최저임금액이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범위, 즉 상한으로 등장합니다. 한 숫자가 한 법 안에서 바닥이자 천장입니다.

요건 기준 방식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가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호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던 사람의 수급자격 요건 하나를 이렇게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의 1일 평균소득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 80% 이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한과 똑같은 계산인데 결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이고, 이 조문은 8시간을 직접 못박았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6항제5호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면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9시간도 최저임금법 밖에서 상수로 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3호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인 수급자격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는 하한이 자동으로 오르고 상한은 멈춰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하한과 상한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정해지고, 구직급여가 그 사례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은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13,500원으로 직접 적습니다. 최종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여기에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100분의 60을 곱하면 산식에 따라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장관이 조정 필요성을 판단해 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도록 할 뿐, 최저임금과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적용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으로 간격이 2,052원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산식을 계산하면 하한은 68,480원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상한 기준 금액은 113,500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적는 것은 두 금액과 근거 조문, 그리고 시행령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하한과 상한이 아예 다른 종류의 규범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이 상·하한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101조는 하한을 제2호에서 계산 방법으로, 상한을 제1호에서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은 2,156,880원(2026년 적용)과 2,236,300원(2027년 적용)이 됩니다. 상한은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등 네 가지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매년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데, 최저임금은 그 가운데 하나(다목)일 뿐입니다.

현행 상한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입니다. 90일 휴가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이를 30일분으로 환산하면 220만원입니다. 2026년 적용 하한 2,156,880원과 30일 환산 상한 220만원(2,200,000원)의 차이는 43,120원입니다. 이 고시의 행정사항에는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은 2,236,300원이고, 현행 상한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에 적용될 상한 고시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시 위임형 연동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고려 사항으로 적어 두었을 뿐이고, 상한은 해마다 새 고시를 받아야 하는 값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최저임금액을 산식에 직접 넣은 하한은 고시 한 건으로 바뀌고, 금액을 따로 적어 둔 상한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고쳐야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상한, 선원 최저임금은 연동이 아닙니다

연동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에 최저임금이 없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첫째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은 상한을 구간별로 적습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세 구간 모두 70만원으로 고정합니다.

시행령 전문에서 「최저임금」이 쓰인 자리는 11곳인데, 육아휴직급여 조문인 제95조·제95조의2·제95조의3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26년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첫 구간 상한보다 낮고 두 번째 구간 상한보다 높습니다. 비교는 되지만, 어느 숫자도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간별 금액과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급여 글에 있습니다.

둘째는 앞에서 본 구직급여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113,500원은 금액으로 적혀 있어, 최저임금이 바뀌어도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는 그대로입니다.

셋째는 선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선원법 제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위 밖에서, 다른 부처가 다른 법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고시 한 건은 시간급 하나를 정하는 일이면서, 다른 법령의 산식에 들어 있는 상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확인할 때 짚어 볼 체크리스트

  • ☐ 내 시간급을 비교할 때 적용 연도의 고시값(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과 맞췄는가
  • ☐ 월급제라면 시간급이 아니라 월 환산액(시간급 × 209시간)과 비교했는가
  • ☐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부터 10,700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했는가
  • ☐ 수습 감액을 적용하거나 적용받는다면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라는 세 요건을 모두 확인했는가
  • ☐ 사용자라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 ☐ 구직급여 하한처럼 연동 제도의 금액을 볼 때, 「이직일 당시」처럼 조문이 정한 기준 시점의 최저임금을 썼는가
  • ☐ 최저임금 고시만으로 바뀌는 값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처럼 별도 고시가 필요한 값을 구분했는가
  • ☐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결정·고시했고,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나요?

A. 세 주체가 나눠 맡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위원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장관은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월급으로 받는데 최저임금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간급이 아니라 월 환산액과 비교합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으로, 2026년 적용분은 2,156,880원, 2027년 적용분은 2,236,300원입니다. 209시간에 유급휴일분이 들어 있는 이유와 계산 과정은 주휴수당과 209시간 설명에서 다뤘습니다. 월급의 어떤 항목을 최저임금에 넣어 세는지(산입범위)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르나요?

A. 구직급여 하한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과 제46조제1항제2호가 최저임금액을 산식에 직접 넣어 두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시만으로 바뀝니다. 다만 기준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이라, 조문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10,7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026년 적용분 66,048원, 2027년 적용분 68,480원입니다. 상한은 시행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어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을 참고하세요.

Q. 업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상 예외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이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됩니다(제5조제2항).

마무리: 숫자는 하나, 조문은 여럿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은 네 단계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위원회 표결, 7월 16일 안 고시, 7월 27일까지의 이의 제기, 8월 5일 결정·고시입니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그 숫자는 최저임금법 안에서는 임금의 바닥선이고, 밖에서는 구직급여 하한,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산재보험 급여 바닥의 산식에 들어가는 상수입니다. 숫자는 하나, 조문은 여럿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태를 두 가지 적어 둡니다. 2027년에 적용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구직급여 상한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113,500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두 자리가 최저임금 고시와 따로 움직이는 값이라는 점이 이 글이 보여 주려 한 구조입니다.

이 글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값」은 2027년 1월 1일에 10,700원으로 바뀌고, 그다음 적용분은 매년 8월 5일 고시 때 갱신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고시와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되면 연동 표의 해당 행도 함께 고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급으로만 비교하고 있었다면, 209시간을 곱한 월 환산액으로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