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지분권자조가 100%, 회생채권자조가 75.9% 찬성으로 계획안을 가결한 직후였습니다. 속보는 여기까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문과 조사보고서를 따라가 보면 이 인가는 숫자가 좋아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는 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접을 법적 근거가 처음부터 있었고, 두 달 전에는 실제로 한 번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헤드라인에 오른 75.9%는 이 구조에서 가장 덜 중요한 숫자에 가깝습니다.
※ 2026년 9월 4일 기준입니다. 이후 절차 진행은 서울회생법원 공고와 회사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인가는 법정 최후기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9월 2일은 여유 있는 날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마지막 표결일에 가까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은 2025년 3월 4일이라, 1년 6개월을 더한 최후기한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제286조 제1항 제3호는 계획안이 이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9월 2일 표결이 부결됐다면 속행기일도, 추가 연장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법정 최후기한 이틀 전에, 다음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7월 3일에는 폐지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제286조)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과 2026년 6월 30일 수정안 모두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소 운영자금 약 2,000억원이 조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도 않았습니다.
되돌린 것은 돈이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한 가운데 7월 16일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가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확정했고, MBK파트너스가 전액 보증을 섰습니다. 7월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폐지결정을 스스로 취소하면서 가결기한을 법정 최후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전 매장이 휴업 중이던 회사는 8월 5일 자금이 들어온 뒤 8월 7일 67개 점포를 다시 열었습니다.
용어를 분명히 해두면, 7월 3일의 「폐지」는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9월 2일의 「인가」는 채무 조정 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이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두 달 사이에 정반대 결정이 차례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회생절차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청산가치가 1조 1,757억원 더 컸는데도 인가된 구조
법원은 이 회사를 접을 법적 근거를 서류로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회생절차 초기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를 2조 5,059억원, 청산가치를 3조 6,816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청산하는 쪽이 1조 1,757억원 더 큽니다. 이 수치는 2025년 6월 보도 기준이고,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한 차례 수정됐으므로 최신 보고서에서 달라졌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286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 법원이 인가결정 전까지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재량을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푸는 조문은 제243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인가 요건으로서의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에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회사 전체의 청산가치가 아니라, 채권자 한 명 한 명이 청산 때보다 손해를 보는가입니다. 회사 총액으로는 청산이 커도 채권자별로 그 기준을 넘거나 그 채권자가 동의하면 인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밝힌 이유가 아니라 제도의 층위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제286조 제2항은 총액 비교를 보고 법원에 재량을 주고, 제243조는 채권자별 비교로 인가 요건을 정합니다. 홈플러스는 앞의 비교에서는 지고 뒤의 요건은 통과한 사례입니다. 계속기업가치 2조 5,059억원 가운데 1조 2,221억원이 영업이 아니라 비영업자산 처분가치, 곧 부동산에서 나온다는 점도 이 회생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75.9%는 세 조 중 하나, 실제 관문은 공익채권자 66.3%였습니다
찬성률 100%·100%·75.9%를 나란히 놓으면 앞의 두 개가 압도적 지지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조는 회생채권자조 하나뿐이었습니다. 언론이 “무담보채권자”라고 부르는 조와 법원 용어의 회생채권자조는 같은 대상입니다. 제237조는 조마다 다른 문턱을 둡니다.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 주주·지분권자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담보물에 우선변제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깎는 일이라 담보권자조의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
담보권자조는 약 1조 3,000억원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가진 메리츠 측 비중이 크고, 주주조는 MBK 측이 사실상 단일 주주인 구조에서 나온 숫자라 정보값이 낮습니다. 회생채권자조만 이해관계가 흩어져 있었고, 75.9%는 법정 요건 66.7%를 9.2%p 웃돈 결과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가 인가를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인가 근거로 든 숫자는 75.9%가 아니었습니다.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미지급 급여·퇴직금·납품대금 같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절차 밖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 관계인집회의 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약 9,3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을 3년에 나눠 갚으려면 채권자 개개인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8월 24일경 시작된 공개 호소 끝에 동의율은 8월 28일 58.1%에서 9월 2일 66.3%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재판장인 정준영 법원장은 인가를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있지만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3분의2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갖췄음이 인정된다”. 인가 여부를 실제로 좌우한 것은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채권자군의 개별 동의였습니다.
이 숫자는 동시에 인가 이후 가장 큰 미해결 항목입니다. 동의율 66.3%의 나머지, 곧 아직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는 제180조에 따라 언제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손님·납품업체·직원에게 달라지는 것
이 인가로 확정된 것은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대로 바뀐다는 것이지, 매장이 그대로 남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의 변제 재원은 고정비 절감, 회사 소유(자가) 점포 19곳 매각, 자체 인수합병(M&A) 세 가지입니다. 매각 대상 19곳은 2028년 2월까지 팔아 메리츠금융그룹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약 1조 3,000억원 상환에 우선 쓰입니다. 회사는 7월 31일 이미 법원에 점포 매각 공고와 입찰안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015년 MBK 인수 당시 142개였던 점포는 2026년 3월 104개로 줄었고, 8월에 다시 문을 연 곳은 67개입니다. 고정비 절감 항목에는 월 임대료 200억원 이상, 월 인건비 260억원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리스부채가 2조 6,868억원으로 금융부채의 절반을 넘는 회사라, 임차 점포를 줄이는 것이 계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주 가는 매장이 매각 대상 자가 점포 19곳에 드는지가 손님 입장에서 볼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납품업체와 직원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지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3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대지급금 27,739건 410억원, 융자금 9,110건 420억원이 나갔습니다. 협력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71억원, 신용·기술보증 662억원, 신규 긴급자금 대출 43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가장 큰 항목은 재정 지출이 아니라 은행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8,540건 5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직접 공급한 규모는 근로자 830억원과 협력업체 1,269억원인데, 이 가운데 상당액은 융자와 보증이라 재정에서 나간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충격을 실제로 흡수한 장치는 금융권의 상환 유예였습니다. 지원 집계의 시작일이 회생절차 개시일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은 인가 뒤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째 이어져 온 것이고, 9월 3일 회의는 그 연장선의 점검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전체가 9분기 연속 줄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개별 회사의 실패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체 유통 매출은 7.3% 늘었습니다. 백화점이 20.1%, 온라인이 8.1%, 편의점이 3.7% 증가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7.3%(전체 증가율과 같은 폭이지만 방향은 반대), 준대규모점포(SSM)는 6.6% 줄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은 2024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고,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 12.3%에서 2026년 상반기 8.5%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비중은 50.3%에서 59.6%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반기에 백화점이 20% 늘고 대형마트가 7% 줄었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채널이 옮겨가서 대형마트가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홈플러스는 이 기울기 위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약했던 회사였고, 회생계획이 상정한 영업 회복은 업황 자체가 역풍인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매장 휴업 뒤 인근 이마트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 이마트 전체 기존점 신장률 5.2%를 웃돌았고, 롯데마트 서울 지역 인근 점포도 9% 늘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매출 증가 효과를 2%포인트 안팎으로 보고 업태 전체는 여전히 줄고 있어, 홈플러스가 빠진 자리를 경쟁사가 나눠 갖는 그림이라기보다 온라인으로 새는 가운데 일부만 인근 점포로 가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인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한 것은 채무 조건의 변경이지 절차의 종료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신청(제34조)과 개시결정(제49조), 회생계획안 제출(제220조),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제232조·제236조·제237조), 인가결정(제242조·제243조)을 거쳐 계획 수행(제257조 등)과 종결결정(제283조)으로 이어집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인가와 수행 사이에 있습니다.
종결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만 예외입니다. 종결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회사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되찾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288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월 3일과 같은 폐지가 인가 뒤에도 가능하고,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재량 없이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 이 회사는 이미 한 번 그 문턱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이해관계자마다 인가의 의미도 다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 사태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자산 매각, 책임 없는 먹튀를 막을 강력한 규제와 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당사자라 이 발언은 입장으로 읽어야 하고, 규제 요구는 이번 회생계획 이행과는 별개 의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세 가지
- 자가 점포 19곳 매각의 진행. 2028년 2월이 목표 시한이고, 7월 31일 법원에 매각 공고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첫 매각이 언제 어떤 가격에 성사되는지가 메리츠 채권 상환과 직결됩니다.
-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8월 28일 58.1%, 9월 2일 66.3%였습니다. 미동의 채권자는 인가 뒤에도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이 비율이 더 오르는지가 현금흐름을 좌우합니다.
- 회생절차 종결결정 여부. 변제가 시작되면 제283조에 따라 종결 절차가 열리고, 반대로 수행 불능이 명백해지면 제288조가 발동합니다. 어느 조문이 먼저 쓰이는지가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절차의 시계는 하루 단위로 촘촘했지만, 변제의 시계는 2028년 매각 시한을 시작으로 훨씬 긴 단위로 갑니다. 두 시계가 같은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 간극이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지켜보게 될 지점입니다.
출처 목록
-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가결의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가결의 시기)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서울회생법원 — 법인회생 절차 안내
- 법률신문 —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2026-07-03)
- 머니투데이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07-03)
- SBS — 법원, 홈플러스에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 YTN —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취소…9월 4일로 연장 (2026-07-21)
- MBC —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2026-07-21)
- 한국경제 — 메리츠 2000억·MBK 전액 보증 (2026-07-15)
- 뉴스핌 —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재판장 발언 원문, 2026-09-02)
- 이데일리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2026-09-02)
- 머니투데이 — ‘회생계획안 인가’ 홈플러스, 매출 회복·점포 매각 과제 산적 (2026-09-02)
- 헤럴드경제 — 홈플러스 “점포 19개 매각·담보대출로 채권 상환할 것”
- 헤럴드경제 — 홈플러스, 공익채권 9300억원 분할상환 요청
- 아시아투데이 —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58.1% (2026-08-28)
- 더벨 — ‘2.5조’ 계속기업가치 산정 배경은 (2025-06-16)
- 비즈한국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 점포 매각도 본격화
- 서울신문 — 홈플러스 ‘기업회생’ 개시 (2025-03-05, 점포 142개)
- 머니투데이 — 홈플러스 1년 만에 빚 6000억원 급증 (리스부채)
- 재정경제부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2026-09-03)
- 뉴스서울 — 재정경제부 TF 보도자료 전재 (수치 확인용)
- 산업통상부 — ’24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산업통상부 — ’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헤럴드경제 — 대형마트 매출 비중, 8%마저 깨졌다
- 파이낸셜뉴스 — 홈플 영업중단 반사이익… 인근 경쟁점포 매출 두자릿수
- 프레시안 — 마트노조 “홈플러스 회생 인가, 끝이 아닌 시작” (2026-09-03)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