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재테크] ISA계좌, 조문으로 읽는 한도와 절세


ISA계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ISA계좌를 만들려고 검색하면 “연 4,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비과세 1,000만원”이라는 글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면 한도는 그 절반이고, 금융회사마다 설명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려면 결국 법 조문을 읽어야 하는데, 그 일을 대신 해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를 직접 읽고, 한도·비과세·손익통산·만기·2026년 개편안까지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기준 현행법의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입니다. 연 4,000만원·비과세 1,000만원은 현행법에도 정부안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 절세 실익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ISA에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고, 이자·배당으로 과세되는 상품에서 혜택이 작동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 심의 중)은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는 대신, 국내자산 전용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듭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이 글의 한도·요건·세율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이며, 두 조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현행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ISA계좌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을 계좌 단위로 계산하는 그릇입니다
  2.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고, 연간 한도는 계산식입니다
  3. 세제 혜택은 비과세·9% 분리과세·손익통산의 조합입니다
  4. 3년이라는 기간 — 중도인출·해지·만기·이전
  5.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를 좁히고 국내자산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6. ISA계좌의 한계는 장점만큼 분명합니다
  7.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마무리

ISA계좌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을 계좌 단위로 계산하는 그릇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펀드·주식 같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세금을 상품별이 아니라 계좌 단위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좌 이름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은행 예금도, 증권사에서 산 ETF도 이 계좌 안에 있으면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됩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계좌에 성격이 다른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뒤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셋째, 그 순이익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도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셋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계좌가 달리 없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ISA는 특정 상품이 아니라 여러 상품을 담는 계좌이고, 세금 혜택은 계좌 전체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같은 계좌라도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점은 3장에서 숫자로 확인합니다.

제도는 2016년 3월에 신탁형·일임형으로 시작했고, 2021년 2월에 가입자가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중개형이 더해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2026년 1월 말 가입자는 807만명, 가입금액은 54조 7,000억원입니다. 도입 10년 만의 수치이고,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과 계좌의 법정 요건

가입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이 정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안내에 따르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요건은 금융회사 설명서에도 같은 문구로 실려 있습니다.

계좌 자체의 요건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1명당 1개 계좌만 가능하고(제1호),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호). 운용 재산을 정한 제3호는 두 군데에서 해외를 잘라냅니다. 나목이 집합투자증권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마목이 담을 수 있는 주식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합니다. 해외 상장 ETF·펀드가 막히는 근거가 나목, 해외 상장 개별주식이 막히는 근거가 마목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 상장 상품이라 담을 수 있다고 금융회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좌 유형 3종은 담는 상품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으로 나뉩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이라는 구분은 법에서는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는 투자중개업자와의 계약(중개형), 투자일임업자와의 계약(일임형), 신탁업자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신탁형)으로 나눕니다. 법률상 담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세 유형이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 제7·8항).

그런데 금융회사 안내를 보면 중개형에는 예·적금이 안 들어가고, 신탁형에서는 상장주식을 실시간으로 직접 사고팔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법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만든 상품 구조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법정 제한은 중개형에 붙어 있는데, 시행령 제93조의4 제5항 제2호가 신용공여를 금지해서 ISA 안에서는 미수·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계약 상대방(법)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업자
근거 조특법 §91의18③2호 가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나목
운용 지시 가입자 직접 매매 가입자 운용 지시 금융회사 일임(모델 포트폴리오)
법률상 운용 가능 재산 세 유형 동일 동일 동일
실무상 담기는 것 국내 상장주식·ETF·ETN·펀드·채권·RP 등(예·적금 불가) 예·적금·펀드·ELS 등(상장주식 직접매매 불가) 금융회사 구성 포트폴리오
신용거래 금지(시행령 §93의4⑤2호) — —
수수료 구조 매매수수료 신탁보수 일임수수료
2026년 1월 말 가입자·가입금액 701만명·37조 7,000억원 91.7만명·15조 7,000억원 14.2만명·1조 4,000억원
표1. ISA 계좌 유형 3종 — 법정 구분과 실무상 차이. 실무 행은 상품 구조에 따른 것으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가입자 통계는 금융투자협회 집계

수수료율은 기관과 상품마다 달라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형이 낫다는 답도 없습니다. 직접 매매를 원하는지, 예금 위주로 갈 것인지, 운용을 맡길 것인지는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르고, 같은 유형이라도 담을 수 있는 상품이 회사마다 달라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고, 연간 한도는 계산식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검색 상위에 다른 숫자가 많이 보이므로 이 절은 조문 번호를 하나씩 붙여 적습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은 제3항 제5호, 비과세 한도는 제2항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고정값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제3항 제5호는 연간 납입한도를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정합니다. 원문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입니다. 올해 못 채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이 관행이 아니라 법에 계산식으로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식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조문화됐고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가입 후 경과 그해 최대 납입 가능액 누적 상한
0년(가입한 해) 2,000만원 − 누적납입액 2,000만원
1년 4,000만원 − 누적납입액 4,000만원
2년 6,000만원 − 누적납입액 6,000만원
3년 8,000만원 − 누적납입액 8,000만원
4년 이상 1억원 − 누적납입액 1억원
표2. 경과연수별 납입 가능액 — 조특법 §91의18③5호 계산식 적용. 2026년 9월 기준

식을 풀면 경과연수가 4년에서 멈추기 때문에 가입 5년차에 1억원이 전부 열리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5년간 총 1억원”이라는 흔한 설명이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만큼 1억원에서 빠집니다.

한도에 안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은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과 재투자된 금액을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좌 안에서 굴려 불어난 돈은 1억원을 깎지 않으므로, 한도를 채운 뒤에도 재투자는 계속됩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

가입 유형은 소득에 따라 셋으로 나뉘고, 비과세 한도만 다릅니다. 제91조의18 제2항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과 농어민에게 4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을 줍니다. 이 한도는 연간이 아니라 계좌 전체 기간의 누적 순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소득 요건(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한도 초과분 세율 증빙
일반형 서민형·농어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동일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농어민형 농업인 또는 어업인(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시 제외) 400만원 동일 농업인·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표3. ISA 가입 유형 3종 — 조특법 §91의18②, 시행령 §93의4①②. 2026년 9월 기준

판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비과세 한도를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한 뒤 소득이 올라도 그 계약기간 동안은 400만원이 유지되고, 연장할 때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서민형 증빙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처음 생겨 증명서로 확인이 어려우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연 4,000만원·비과세 1,000만원은 어디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검색 상위 문서 상당수가 “2026년 슈퍼 ISA”라는 이름으로 납입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 이 숫자는 없고,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도 일반 ISA 한도를 이렇게 올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 국회에 발의됐던 의원안의 숫자가 확정된 것처럼 퍼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문서도 조문 번호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도메인이라고 최신인 것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사이트에는 ISA 도입 당시인 2015년에 쓴 정책 문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무가입기간 5년처럼 지금과 다른 서술이 여럿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모든 숫자에 기준시점을 붙였고, 어떤 문서를 보든 조문 번호와 시행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제 혜택은 비과세·9% 분리과세·손익통산의 조합입니다

ISA의 세금은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2026년 9월 기준).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을 구하고, 그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비과세하고, 남는 금액에 9%를 매기되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셋이 각각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조문으로 짚습니다.

초과분 세율은 조문상 9%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입니다

제91조의18 제1항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9.9%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얹은 실효세율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에 붙는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와 견주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세율보다 무거운 문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는데, ISA 안에서 난 소득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이미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순서가 있고, 빠지는 손실도 있습니다

“계좌 안 손익을 전부 합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은 차감 순서를 정합니다. 각 투자자산의 소득에서 같은 종류 자산의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최종적으로 순이익만 남는 것은 맞지만, 순서가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통산에서 빠지는 손실도 세 종류 있습니다(제9항).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상장지수증권(ETN)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입니다. 반면 같은 항 괄호는 일정한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해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손실은 통산에 들어갑니다. 국내주식은 이익이 나면 원래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니고, 손실이 나면 통산에 들어가는 셈이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비대칭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 안에서 생긴 손실은 제2호에 걸려 통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담는 것과 펀드로 담는 것이 세금 계산에서 같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11항은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을 손실 차감 후 금액에서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매매수수료나 신탁보수가 과세소득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절세액은 무엇을 담느냐가 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ISA가 없어도 비과세라, 국내주식만 담으면 비과세 한도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ISA가 주는 것은 배당금에 대한 절세와 손실 통산 효과뿐입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채권·예금·ELS처럼 이익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잡히는 상품은 일반 계좌에서 15.4%가 붙습니다.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서민형(비과세 한도 400만원) ② 3년 보유 후 해지 ③ 계좌 순이익 600만원이 전액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에서 발생 ④ 손실 없음 ⑤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계산 세금
일반 계좌 600만원 × 15.4% 92만 4,000원
ISA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200만원 × 9.9% 19만 8,000원
ISA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 400만원 × 9.9% 39만 6,000원
차이(서민형 기준) 92만 4,000원 − 19만 8,000원 72만 6,000원
표4. 계산 예시 — 순이익 600만원 전액 이자·배당소득 가정.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품·수수료·손실에 따라 달라짐

이 표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600만원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서만 나왔다면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0원이라 이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개편안에서 국내자산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는데, 5장에서 다시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 — 중도인출·해지·만기·이전

ISA의 세제 혜택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3년 안에 무엇을 하면 혜택이 사라지고, 무엇은 해도 되는지가 이 절의 내용입니다.

원금까지는 뺄 수 있고, 원금을 넘기면 해지로 봅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설명의 근거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입니다. 일부를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납입한 금액 범위 안의 인출은 이익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납입금액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좌가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 제8항).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얼마까지 빼도 되는지의 기준선이 “지금까지 넣은 원금 합계”라는 뜻입니다.

빠져나간 원금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표2의 계산식은 누적납입금액을 빼는 구조라, 넣었다 뺀 돈도 누적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3년 전 해지는 추징이고, 예외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제91조의18 제7항). 추징하지 않는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에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 등입니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5항).

“6개월 이내”라는 시점 요건은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퇴직이나 폐업이 있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해지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는 연장·해지·연금계좌 전환 중 하나이고, 이전은 해지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합니다. 현행법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제91조의18 제4항).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고, 납입한도 계산식의 경과연수는 계속 쌓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연금계좌 전환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금액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입니다(제4항).

흔히 “300만원 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 조항인데, 300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전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은 15%)를 곱한 36만~45만원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이 300만원이 더해져 그해 최대 1,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으니 기한은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을 때는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전을 씁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고, 실무에서는 옮겨갈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가입일과 한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의 세부는 금융회사 안내 기준이라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해지 후 재가입은 3년과 납입한도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를 좁히고 국내자산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는 쪽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으며,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됩니다. 이 글이 나가는 시점에는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일반 ISA — 이월 폐지, 계약기간 최대 5년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2장에서 본 계산식의 이월이 사라져 그해 못 채운 한도는 그해로 끝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던 계약기간이 최소 3년·최대 5년으로 묶입니다. 연 2,000만원·총 1억원과 비과세 200만원·4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장기·적립식 투자라는 본래 취지와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항목 현행(2026년 9월 기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미납입분 이월 가능) 2,000만원(이월 폐지)
총 납입한도 1억원 1억원(유지)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변경 없음
계약기간 3년 이상, 연장 횟수 제한 없음 최소 3년, 최대 5년
국내투자 전용 계좌 없음 생산적금융 ISA 신설
청년 지원 별도 없음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납입액 10% 소득공제)
상태 시행 중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 심의 중.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
표5. 현행 ISA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비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보도가 갈립니다. 조선비즈는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썼고, 헤럴드경제는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계좌를 가진 사람은 최종 법안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 국내자산만 담고,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

새로 만드는 계좌는 담을 수 있는 자산을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2억원, 운영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이월은 안 됩니다. 3년 의무보유가 있어 3년 안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혜택을 환수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시행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년형은 별도로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왜 일반 ISA를 조이면서 국내자산 전용 계좌에는 파격을 주는지는 3장의 구조로 설명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일반 ISA를 아무리 키워도 국내주식으로 자금이 갈 유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4월 30일 「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에서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ISA를 확대해도 자금이 해외 ETF 등으로 이동하면 국내주식 투자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혜택이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집중되면 과세 형평성 저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 문제에 “국내자산에 한해 전액 비과세”라는 더 센 유인으로 답한 셈이고, 같은 개편안 안에서 일반 ISA와 방향이 반대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정기국회 심의.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기간·적용 대상이 바뀔 수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SA 외에 종합부동산세·근로장려금 등 이번 개편안 전체가 어떻게 짜였는지는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별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갱신하겠습니다.

ISA계좌의 한계는 장점만큼 분명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이지 손실을 막아주는 계좌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 장들에서 조문으로 확인한 제약을 한자리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손실이 가능합니다. 예·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입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ISA라는 이름이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손실이 나면 절세 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 해외 직접투자는 안 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조문에서 빠져 있어 해외 상장 주식·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우회할 수는 있지만 상품 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 국내주식만 담으면 비과세 한도가 남습니다. 매매차익이 원래 비과세라 절세 실익은 배당금과 손실 통산에 한정됩니다.
  • 3년 전에 원금을 넘겨 빼면 해지로 봅니다.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되고, 예외 사유는 사망·해외이주·해지 전 6개월 이내의 퇴직 등으로 좁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해당되면 막힙니다.
  • 1명당 1개 계좌입니다.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이전 절차를 써야 하고, 해지 후 재가입하면 납입한도와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수수료는 상품·기관마다 다릅니다. 과세소득에서 차감되기는 하지만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세액과 수수료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 한도·요건은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월과 계약기간부터 달라집니다.

ISA는 세금을 줄이는 계좌이지 수익을 만들거나 손실을 막는 계좌가 아니고, 그 절세액조차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0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계좌를 만들지, 만든다면 무엇을 담을지는 이 구조를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입해 판단할 일입니다.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기준으로 서민형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준비
  • ☐ 이미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1명당 1개, 있으면 신규 개설이 아니라 이전 절차)
  • ☐ 담으려는 상품이 이자·배당으로 과세되는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지 구분
  • ☐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그 금액이 납입원금 범위 안에 있는지 계산
  • ☐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그 계좌 유형에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확인
  • ☐ 2026년 세제개편안(이월 폐지·최대 5년)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지 국회 심의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ISA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계좌를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1명당 1개 계좌만 허용됩니다(제91조의18 제3항 제1호).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좌 이전 절차를 씁니다.

Q.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좌 안의 손익을 순서대로 차감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실은 통산에 들어가지만, 펀드나 ETN의 이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9·10항). 순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Q. 해외주식도 담을 수 있나요?

A. 해외 상장 개별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운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고(제91조의18 제3항 제3호 나목), 담을 수 있는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같은 호 마목).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담을 수 있다고 금융회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 3년 안에 돈을 뺄 수 있나요?

A.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고, 일부 인출은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3년이 되기 전에 원금 합계를 넘겨 빼면 그날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제91조의18 제7·8항).

Q. 서민형으로 가입했는데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91조의18 제2항). 그 계약기간 동안은 400만원이 유지되고, 만기에 연장할 때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Q. 만기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연장하거나 해지합니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다만 300만원을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하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율 12~15%를 곱한 36만~45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4항).

Q. 계좌 안에서 번 이자·배당도 납입한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과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

마무리

ISA계좌를 둘러싼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납입은 연 2,000만원·총 1억원이고 연간 한도는 이월이 내장된 계산식이며, 비과세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이고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에 있고, 다른 숫자를 말하는 문서를 보면 조문 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이월 폐지와 5년 제한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지는 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세부 설계도 법안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지, 무엇을 담을지는 본인의 소득 구간, 3년 안에 쓸 돈의 규모, 담으려는 상품의 과세 방식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조문과 구조를 제공할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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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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