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끝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종료 — 만기 목돈의 82.9%는 본인 원금, 정부기여금은 3.9%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 중 상당수는 “아직 신청할 수 있나”를 확인하러 오셨을 겁니다. 답부터 드리면, 새로 가입하는 길은 2025년 12월에 닫혔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이 오히려 늘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가진 분,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 10월 2차 신청을 앞둔 분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법정 기한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실제 마지막 접수는 2025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5년에 5,000만원”을 분해하면 82.9%가 본인 원금이고 정부기여금은 3.9%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설계대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의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기여금율은 우대형에서 두 배가 되지만,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청년도약계좌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해지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와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가입이 닫혔습니다
  2.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혜택이 그대로입니다
  3. 만기 목돈의 8할은 본인이 넣은 돈입니다
  4.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도 한도도 줄었습니다
  5. 2차 신청은 확정됐지만 공식 안내가 엇갈립니다
  6.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마무리 — 후속 상품도 2028년 12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가입이 닫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더 이상 새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정책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얹어주는 구조였습니다. 출시부터 신규가입 종료까지 2년 반이 걸렸으니, 만기 5년보다 모집 기간이 짧았던 셈입니다.

법정 기한은 12월 31일, 마지막 접수는 12월 5일이었습니다

두 날짜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가입기한이고, 2025년 12월 5일은 실제로 마지막 신청을 받은 날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계좌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이랬습니다(뉴스1·아이뉴스24 2025년 11월 24일 보도). 12월 회차 신청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계좌개설은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법정 기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입니다.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페이지도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문구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 운영 종료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과거로 닫힌 것입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 조항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신규가입은 끝났지만, 그 전에 가입한 계좌의 비과세 근거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연도별 신청 기간이 잠시 닫힌 것이 아니라 법정 기한이 지난 것이어서, 2026년에 다시 열릴 여지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계좌의 수명은 제도보다 깁니다. 2025년 12월에 가입한 사람의 만기는 2030년 12월이라, 제도가 끝난 뒤에도 계좌는 4년 넘게 살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230만명, 유지 중인 계좌는 192만개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대부분은 가입 희망자가 아니라 만기를 기다리는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 사이트는 이미 다른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존 가입자가 정보를 확인할 곳이 하나 줄었습니다. 전용 사이트 ylaccount.kinfa.or.kr은 검색 결과 상위에 아직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라는 제목으로 뜹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접속하면 청년미래적금 사이트 fill4young.kinfa.or.kr로 넘어갑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페이지에 “운영 종료 상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중도해지·부분인출·유지심사처럼 계좌에 관한 문의는 가입한 은행이나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처리합니다.

항목 내용
신규가입 종료. 법정 기한 2025-12-31, 최종 접수 2025-12-05
기존 계좌 만기까지 정부기여금·비과세 유지
만기 5년 (2025년 12월 가입분은 2030년 12월)
월 납입한도 70만원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차등, 월 최대 3.3만원 (2025년 1월 확대 후)
비과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금리 취급기관별 상이
부분인출 가입 2년 경과, 납입원금 40% 이내, 1회 (2025년 7월 시행)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유지 + 800만원 이상 납입 시 5~10점
문의 가입 은행, 청년금융콜센터 1397
표1. 청년도약계좌 현재 상태 요약 (2026년 9월 기준)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혜택이 그대로입니다

기존 가입자가 조급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만기까지 원래 조건대로 유지되고, 그 전에 해지할 때의 손익은 유지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3년 미만이라도 추징을 면하는 예외가 따로 있고,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부분인출 제도도 2025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유지 기간이 3년을 넘느냐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유지 기간 일반 중도해지 시 근거
3년 미만 비과세 추징, 정부기여금 미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3년 이상 비과세 유지,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4-12-26)
5년 만기 정부기여금·비과세 전액 —

3년 기준은 법률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시행 2026. 9. 18.]은 이렇게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정부 안내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이 60%는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4년 12월 26일)에 실린 안내입니다. 법령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지급 비율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 미만이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기사들은 대개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유지”까지만 적습니다. 그런데 3년 미만이라도 추징을 면하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다룰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입니다. 그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시행 2026. 9. 18.]에 있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

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 있고,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 목록이 넓어졌습니다. “바”목의 주택 취득은 네 조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2”호의 사유는 전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부분인출과 신용점수 가점은 지금도 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급전을 꺼내는 길이 2025년 7월에 생겼습니다. 정책브리핑(2025년 7월 11일)에 따르면 부분인출서비스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납입원금의 40% 이내이고,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기간 중 1회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합니다. 목돈이 급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신용점수 가점도 유효합니다. 가입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이 붙습니다. 이 요건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갈아타기 절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 연계가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5항에 조문은 남아 있지만,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자체가 닫혀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운영도 2024년 상반기의 경과조치였습니다.

만기 목돈의 8할은 본인이 넣은 돈입니다

“5년에 5,000만원”은 정부가 만들어주는 목돈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목돈입니다. 이 절의 숫자는 전부 가정을 명시한 예시 계산이고, 특정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분해를 해두면 중도해지 통계가 왜 그 모양으로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5년에 5,000만원”을 분해하면 정부 몫은 4%입니다

가정은 넷입니다. 월 70만원을 60개월 완납하고, 개인소득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금리는 연 6.0%, 정부기여금은 2025년 1월 확대 후 기준인 월 3.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적금 단리 공식(월납입액 × 연이율 × 1개월차부터 마지막 달까지의 개월수 합계 ÷ 12)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구성 금액 비중
본인 납입 원금 4,200만원 82.9%
원금 이자 640만 5,000원 12.6%
정부기여금 198만원 3.9%
기여금 이자 30만 1,950원 0.6%
만기 수령액 약 5,068만 6,950원 100%
(참고) 비과세로 내지 않는 세금 약 103만 2,870원 이자 총액 × 15.4%
표2.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분해 (가정: 월 70만원 60개월, 연 6.0%, 월 기여금 3.3만원)

연 6.0%는 2023년 출시 초기 언론이 쓰던 상단 가정입니다. 연 5.0%로 낮추면 총액은 약 4,95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과세 효과는 세금 약 103만원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정부기여금과 합쳐도 정부가 보태는 몫은 전체의 6%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넣은 원금과 그 원금에 붙은 이자입니다.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 3.3만원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확대 기준입니다. 2023~2024년 가입자는 그 이전 기간에 같은 소득구간에서 월 2.4만원을 받았습니다. 60개월 내내 3.3만원을 받는 사람은 2025년 가입자뿐입니다.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고, 2025년부터 늘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단순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별로 매칭 비율과 매칭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확대 전에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이 매칭한도 40만원에 6.0%를 적용해 월 2.4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월 70만원까지 넓히고, 늘어난 구간에는 3.0%를 적용했습니다. 40만원의 6.0%에 30만원의 3.0%를 더해 월 3.3만원이 된 것입니다.

정책브리핑(2024년 12월 26일)에 따르면 확대 후 소득구간별 월 최대 기여금은 3.3만원·2.9만원·2.5만원·2.1만원입니다. 구간별 소득 경계와 매칭 비율은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하세요.

월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39.4%가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위 분해와 맞물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2025년 8월에 공개한 자료(2025년 7월 말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보도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의 누적 개설 225만명 중 35만 8,000명이 중도해지해 해지율이 15.9%였습니다.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14.7%, 2025년 7월 15.9%로 올라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2026년 8월 브리프에서 같은 수치를 재인용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실업 및 소득 감소가 39.0%, 긴급 자금 필요가 33.3%였습니다.

월 납입액 중도해지율
10만원 미만 39.4%
10만~20만원 미만 20.4%
20만~30만원 미만 13.9%
70만원(완납) 0.9%
표3. 월 납입액 구간별 중도해지율 (2025년 7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

납입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은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기여금은 가장 높은 구간이라도 그 6%인 월 6,000원이라, 5년을 버텨도 얹어지는 돈이 36만원입니다. 만기 목돈의 83%가 본인 돈인 상품은,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설계대로 작동합니다. 여윳돈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버틸 유인도 작고 버틸 여력도 작아, 통계가 정확히 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통계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글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예산 30조원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 해지율을 예산 집행 평가의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그 글은 출처를 국회미래연구원으로 적었는데, 원출처는 위에 적은 대로 금융감독원 자료이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인용자입니다.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도 한도도 줄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짧고 가볍게 설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 상품을 청년도약계좌의 후속상품으로 명시했고, 6월 22일에 출시했습니다. 아래 비교는 조건을 나열한 것이지 어느 쪽이 낫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만기는 3년, 월 한도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항목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종료 (최종 접수 2025-12-05) 2차 신청 2026-10-07 ~ 10-16
법정 가입기한 2025-12-31 2028-12-31
가입 연령 신규가입 종료로 해당 없음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만기 5년 3년
월 납입한도 70만원 50만원 (연 600만원)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차등, 월 최대 3.3만원 일반형 6% (월 최대 3만원) / 우대형 12% (월 최대 6만원)
우대형 대상 — 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 소상공인
기본금리 취급기관별 상이 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공통 우대금리 — 일정소득 이하 0.5%p, 재무상담 이수 0.2%p
비과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3년 미만 해지 비과세 추징 (부득이한 사유·갈아타기 예외) 비과세 추징 (부득이한 사유 예외)
계좌 수 — 1명당 1개
표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조건 비교 (2026년 9월 기준)

청년미래적금에도 3년 미만 해지 예외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이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도 들어갑니다. 청년도약계좌 쪽 목록에 있는 혼인·출산·주택 취득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아탄 뒤 3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짚어둘 대목입니다.

“연 19.4%”는 금리가 아니라 환산치입니다

언론 헤드라인의 연 19.4%는 은행이 주는 이자율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16일)에 따르면 이 숫자는 환산치입니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계산한 값이 일반형 연 14.4%, 우대형 연 19.4%입니다. 실제 적금 금리는 취급기관별 최대 연 7~8% 수준으로 따로 제시돼 있습니다. 환산치는 월 50만원 완납과 우대형, 최고 우대금리를 전부 전제한 값이라, 월 10만원을 넣는 사람에게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대로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로 정합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대금리 두 가지뿐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p가 붙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자주 바뀌고 표로 만드는 순간 순위처럼 읽히므로 이 글에는 싣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비교 경로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 청년미래적금 금리입니다.

기여금 “두 배”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여금율이 6%에서 12%로 올랐다는 서술은 우대형에만 맞습니다. 월 한도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한 해에 받는 기여금으로 환산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상품·유형 총 정부기여금 기간 연 환산
청년도약계좌 198만원 5년 39.6만원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108만원 3년 36.0만원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216만원 3년 72.0만원
표5. 연 환산 정부기여금 비교 (가정: 각 상품 월 한도 완납, 청년도약계좌는 2,400만원 이하 구간·확대 후 기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연간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3.6만원 적습니다. 매칭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40만원까지 6.0%, 그 위 30만원에 3.0%를 매겨 월 3.3만원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상한 50만원 전체에 6%를 매겨 월 3만원입니다. 월 3,000원 차이가 열두 달 쌓이면 연 3.6만원이 됩니다. 두 배가 되는 것은 우대형뿐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최종 가입자 중 우대형 비중은 28.1%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받는 상품이 아니라, 덜 오래 덜 넣고 유형에 따라 더 받거나 비슷하게 받는 상품입니다.

헤드라인의 “2,255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분해됩니다. 월 50만원을 36개월 완납한 원금 1,800만원(79.8%)이 바탕입니다. 여기에 우대형 기여금 216만원(9.6%)과 이자 약 239만원(10.6%)을 더한 값입니다. 이자를 역산하면 연 7.7%가 전제돼 있어, 우대형·완납·최고 우대금리 셋 중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2차 신청은 확정됐지만 공식 안내가 엇갈립니다

2차 모집은 예정대로 열리고, 갈아타기 기회도 다시 생깁니다. 다만 1차 모집에서 드러난 병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절은 일정과 요건을 알리는 것까지이고, 신청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로 확정한 일정입니다. 정책브리핑에도 같은 날 실렸습니다.

단계 일정 비고
가입신청 2026-10-07 ~ 10-16 취급 금융기관 앱, 비대면
10/7 · 10/8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7일 홀수, 8일 짝수
10/12 ~ 10/16 출생연도 무관 —
가입심사 2026-10-19 ~ 11-13 가구원 확정·동의 포함
계좌개설 2026-11-16 ~ 11-27 —
표6.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일정 (금융위원회, 2026-09-16 발표)

이번 회차 가입 가능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고,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합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입니다.

1차 실적이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에서 234만 3,000명이 신청해 154만 7,000명이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가입은 138만 5,000명이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16만 2,000명(통과자의 10.5%)이 계좌를 열지 않았고, 미통과의 절반가량은 절차 미완료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절차는 가입신청, 가입요건 심사(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동의), 심사 결과 안내, 계좌개설의 네 단계이고 심사에만 4~6주가 걸립니다.

2차 신청의 병목은 심사 통과보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같은 절차 쪽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2차 개선사항도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가심사 결과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 확대, 절차별 사전안내 강화, 서버 증설과 콜센터 인력 확대입니다. 가구원의 협조를 미리 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갈아타기는 은행 서비스가 아니라 세법상 추징 면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갈아타기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이 정한 3년 미만 해지의 추징 예외 가운데 제2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

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2026년 2월 27일 신설)에 있습니다.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

짚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년 미만 유지자도 추징 없이 옮길 수 있고, 이것이 갈아타기의 법적 핵심입니다. 둘째, 요건은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한다는 시간 조건이지, 특정 회차 한정이 아닙니다. 셋째,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가입대상 통보 확인,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의 순서입니다.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분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숨은 이점도 하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갈아탄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합산해 줍니다. 신용점수 가점 요건인 2년 경과·800만원 납입을 따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식 예시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1년 유지하며 500만원을 납입한 뒤 갈아탔다면, 청년미래적금에서 1년 유지·300만원 납입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공식 안내가 어긋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2차 모집에도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는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1차 안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절차가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나이 요건과 계좌개설일도 1차 기준입니다. 주무부처의 발표가 더 최신이고 법령 요건도 회차를 한정하지 않지만,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신청 전에 1397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설문(응답자 667명)에서 갈아탈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였습니다. 의향 조사이지 실제 갈아탄 인원이 아니고, 실제 인원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환하면 얻는 것과 내놓는 것

가정을 하나 두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가입해 24개월째 월 70만원을 납입 중인 사람이 2차 회차에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남은 만기가 36개월이라 청년미래적금 만기 36개월과 길이가 같습니다. 1년차라면 남은 48개월이 36개월로 짧아지고, 4년차라면 남은 12개월 대신 새로 36개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분 갈아탈 때 유지할 때
기존 납입분 기여금·비과세 유지 (특별중도해지) 유지
3년 미만 해지 추징 면제 (조특법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 해당 없음 (계속 유지)
앞으로의 만기 36개월 (신규) 36개월 (잔여)
월 납입 상한 50만원 70만원
월 정부기여금 일반형 최대 3만원 / 우대형 최대 6만원 소득구간별 최대 3.3만원
신용점수 가점 요건 기간·납입액 합산 기존 요건
기존 계좌 잔액 해지로 지급, 별도 운용 계좌 안에서 만기까지
3년 미만 해지 예외 부득이한 사유 (혼인·출산·주택 취득 미포함) 부득이한 사유 (혼인·출산·주택 취득 포함)
갈아타기 시한 해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표7. 갈아타기와 유지의 비교 (가정: 24개월 납입, 월 70만원, 2026년 9월 기준)

이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일반형이면 월 기여금이 3.3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고 우대형이면 6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우대형 요건 해당 여부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월 70만원을 완납하던 사람은 상한이 50만원으로 줄어 20만원의 저축처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70만원이 부담이던 사람에게는 상한 축소가 부담 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3년을 채웠다면 갈아타기의 핵심 이점인 추징 면제가 의미를 잃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만기, 현재 납입액,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청년도약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 ☐ 가입일과 잔여 만기, 3년 경과 여부 확인
  • ☐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보다 부분인출(2년 경과·원금 40% 이내·1회)을 먼저 검토
  • ☐ 3년 미만 해지라면 부득이한 사유(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 취득 등) 해당 여부 확인
  • ☐ 계좌 문의처는 전용 사이트가 아니라 가입 은행·청년금융콜센터 1397
  • ☐ 2023~2024년 가입자라면 기여금 확대 기준이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점 확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 ☐ 출생일이 1991년 11월 17일 ~ 2007년 11월 27일 범위인지 확인
  • ☐ 우대형 요건(중소기업 재직·신규취업,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 ☐ 가구원 동의에 필요한 가구원 협조를 미리 요청
  • ☐ 10월 7일·8일 홀짝제 대상 날짜 확인
  • ☐ 갈아타기라면 1397로 2차 회차 가능 여부 재확인
  • ☐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직접 비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도약계좌, 지금도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법정 가입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고 실제 마지막 신청 접수는 2025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2026년에 다시 열릴 여지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Q. 이미 가입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해야 하나요?

A.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원래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12월 가입자라면 만기는 2030년 12월입니다.

Q. 3년 넘게 유지하면 비과세가 유지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추징이 없고, 정부 안내 기준으로 정부기여금도 일부(60%)를 받습니다. 다만 만기 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청년미래적금으로 반드시 갈아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갈아타기는 선택이고 기존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도 정상입니다. 갈아타기의 법적 핵심은 3년 미만 해지의 추징 면제입니다. 이미 3년을 넘겼거나 월 70만원 완납이 부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점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면 월 기여금이 커집니다.

Q. 갈아타면 손해 보는 게 있나요?

A. 월 납입 상한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일반형이면 월 최대 기여금이 3.3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계좌는 해지되므로 그동안 모은 돈은 따로 굴려야 합니다. 대신 기존 납입분의 기여금과 비과세는 유지되고, 신용점수 가점 요건은 합산됩니다.

Q.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 제도는 지금도 되나요?

A. 사실상 안 됩니다.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5항)은 남아 있지만,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자체가 닫혀 새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신용점수 가점은 만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기가 아니라 가입 2년 이상 유지와 800만원 이상 납입이 요건이라, 그 시점에 5~10점이 붙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간과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마무리 — 후속 상품도 2028년 12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기한이 정해진 상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본조신설 2025. 12. 23.] 제1항은 청년도약계좌와 똑같은 구조로 가입기한을 못 박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시행 2026. 9. 18.]

청년도약계좌를 닫은 것과 같은 구조의 기한이 청년미래적금에도 2028년 12월 31일로 걸려 있습니다. 일몰 조항은 연장되는 일이 흔하므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기 3년 계약을 2028년 회차까지 모집하면 계좌는 2031년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기여금 인상안을 담았습니다. 우대형 매칭비율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기존 가입자에게 상향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입 대상 확대는 통과되더라도 내년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끝났고,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되니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아탈지 여부는 남은 만기와 현재 납입액,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을 놓고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채널과 1397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해두세요. 제도가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0


출처

1차 출처

2차 출처 (언론, 완충 서술에만 사용)

내부링크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