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홉 살이 되는 해에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찾아보면 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떤 글은 만 8세 미만이라 하고, 어떤 글은 9세 미만이라 하고, 법 조문에는 13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셋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층에 적힌 숫자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앞 회차가 다룬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돈이었지만, 아동수당은 보험료와 무관하고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 시행령을 직접 열어 네 가지에 답합니다. 우리 아이는 몇 살까지 대상인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왜 다른가가 앞의 둘입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육아휴직급여와 어떻게 겹치는가, 2027년 개편 중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정부안인가가 뒤의 둘입니다.
3줄 요약
- 아동수당에는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 법 본문은 13세 미만이지만 부칙이 2026년에는 9세로 읽게 합니다. 2027년에는 10세로 하고, 2030년부터는 본문대로입니다.
-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법의 조문입니다.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은 [시행 2026. 9. 10.] 버전을,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금액은 시행령으로, 대상 지역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 아동수당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법 본문은 13세 미만, 2026년 지급은 9세 미만입니다
- 금액은 법·시행령·고시가 한 층씩 정합니다
- 4월 지급액은 넉 달치까지였고, 2025년분은 없습니다
- 이름이 비슷한 수당들은 법이 셋으로 갈립니다
- 한 아이의 나이 축에 겹쳐 놓으면 구간이 이어집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 2027년 개편은 정부안이고, 개편 법안은 제출 전입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 출처
아동수당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 않는 급여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적습니다. 조건은 나이 하나이고,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 보험료 납부 이력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시리즈에서 실업급여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인 이유를 짚었는데, 아동수당은 그 반대쪽 끝에 있는 급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될 때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요건을 담았던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던 제8조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1조가 정합니다.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재산 요건이 사라진 날은 2019년 4월 1일이고, 그날 이후 아동수당법에는 수급을 제한하는 소득 장치가 없습니다.
상한 연령은 세 번 올랐고, 현행법대로면 네 번 더 오릅니다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시행일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 바뀐 것 | 근거 |
|---|---|---|
| 2018-09-01 | 도입. 6세 미만, 소득·재산 하위 90% | 법률 제15539호 부칙 제1조 |
| 2019-04-01 | 소득·재산 요건 폐지 |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1조 본문 |
| 2019-09-01 | 7세 미만으로 확대 |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1조 단서 |
| 2022-01-01 | 2세 미만 추가 지급 신설(2022년 출생아부터) | 법률 제18579호 부칙 제1조 단서·제4조 |
| 2022-04-01 | 8세 미만으로 확대 | 법률 제18579호 부칙 제1조 본문 |
| 2023-09-13 | 추가 지급 하한 30만원 → 50만원 이상 | 법률 제19455호 부칙 제1조 |
| 2026-03-20 | 13세 미만(2026년은 9세로 치환) |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1조 본문·제2조 |
| 2026-03-27 | 지역별 추가 지급 시행(2026년 1월분부터 적용) |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제4조, 대통령령 제36224호 부칙 제2조 |
| 2026-09-10 | 첫만남이용권이 제10조의2로 편입 |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4항 |
상한 연령만 세면 6세에서 7세, 8세, 9세로 세 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개정법의 부칙은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네 번 더 올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 본문은 13세 미만, 2026년 지급은 9세 미만입니다
아동수당법 본문에 적힌 나이는 13세 미만이고, 2026년에 실제로 지급되는 상한은 9세 미만입니다. 둘 사이를 잇는 것이 부칙입니다. 두 나이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두 층입니다.
부칙이 조문의 숫자를 해마다 갈아 끼웁니다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그 아래 각 호가 연도별 나이를 정하는데, 2026년에는 9세로, 2027년에는 10세로 한다는 식입니다. 본문의 「13세」라는 글자를 그 해의 숫자로 바꿔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단위입니다. 부칙은 1월 1일 같은 날짜가 아니라 「2027년」처럼 역년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종료 시점도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2026년에는 이 13세를 9세로 읽습니다. 2030년부터는 치환이 끝나고 본문의 13세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 연도 | 조문의 「13세」를 읽는 나이 | 2017년생이 그 해에 되는 나이 | 근거 |
|---|---|---|---|
| 2026년 | 9세 | 9세 |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
| 2027년 | 10세 | 10세 |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
| 2028년 | 11세 | 11세 |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
| 2029년 | 12세 | 12세 | 부칙 제2조제1항제4호 |
| 2030년~ | 13세(본문 그대로) | 13세 | 법 제4조제1항·제10조제1항 |
2017년생은 상한과 나란히 갑니다
표의 둘째 열과 셋째 열이 해마다 같습니다. 조문을 겹쳐 보면 각 연도의 상한은 그 해에서 2017을 뺀 숫자와 같아서, 2017년생은 해마다 정확히 상한 나이에 도달합니다. 특례가 없다면 2017년생은 생일이 있는 달에 지급이 끊겼다가 이듬해 1월에 되살아나는 일을 네 해 연속 겪게 됩니다. 이것은 조문에서 도출한 산술 관찰이고, 부칙은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입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7년생만 생일과 무관하게 한 해 열두 달분을 받고, 2030년부터는 본문대로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같은 산술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2016년생은 2026년에 10세가 되어 상한보다 한 살 위에 있고, 이후로도 계속 한 살 위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출생이 이 제도의 최고령 경계선이 됩니다. 부칙 제3조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선을 긋습니다. 연도 중간에 생일이 걸리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가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의 만 8세 이하는 다른 법의 기준입니다
만 8세 이하라는 숫자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 쪽 기준입니다. 만 나이로 8세 이하와 9세 미만은 같은 구간이지만,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학년 기준이 함께 붙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이 나이가 아니라 부모의 휴직에 걸리는 급여라 요건도 따로 봅니다. 그 요건과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의 기간·상한액·사후지급금 폐지에서 다뤘습니다.
금액은 법·시행령·고시가 한 층씩 정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이고, 그 차이는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에서 나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법이 기본액과 상한을, 시행령이 추가 금액을, 고시가 지역을 정하는 3층 구조입니다. 어느 한 층만 읽으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지역 추가분은 법이 상한, 시행령이 금액, 고시가 지역을 정합니다
법 제4조제6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2만원의 범위에서」라는 상한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정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은 매월 1만원이고, 그중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매월 5,000원입니다.
| 층 | 정하는 것 | 값 | 근거 |
|---|---|---|---|
| 법 | 기본액 | 월 10만원 | 제4조제1항 |
| 법 | 지역 추가의 상한 | 월 2만원의 범위 | 제4조제6항 |
| 법 | 상품권 지급 시 추가 | 월 1만원 상당 | 제4조제7항 |
| 시행령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5,000원 |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 시행령 | 인구감소지역 | +1만원 |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
| 시행령 | 그중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역 | +2만원 | 같은 호 단서 |
| 고시 | 어느 시·군·구인가 | 원문 미확인 |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단서의 위임 |
층을 더하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11만원, 고시 지역 12만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언론은 1만원 지역을 우대지역, 2만원 지역을 특별지역이라고 부르지만, 이 둘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복지부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우대 49개, 특별 40개 시·군·구인데, 합이 89로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수와 맞습니다. 다만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우리 동네가 어느 쪽인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제4조제7항은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상품권 추가분은 고시 지역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걸립니다. 복지부 안내는 12만원 지역에 지역화폐 1만원을 더한 13만원까지만 적어 두었는데, 해당 여부는 사는 곳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은 조례와 6개월 전 자료 제출이 먼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산다고 상품권 추가분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제3항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그 조건을 더 좁힙니다. 지자체장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그 첫 항목이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조례와 의견수렴과 자료 제출이 끝난 지자체에서만 상품권 추가분이 붙습니다.
시행일은 둘이고, 한시 여부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2026년 개정법은 시행일이 둘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습니다. 공포일인 3월 20일에 연령 확대가 시행됐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2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라고 정해 3월 27일에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적용은 1월분부터입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이 올해만인지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현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에는 지역별 추가 지급을 특정 연도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부칙 다섯 조문을 전부 봐도 유효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 통과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는 「올해에 한해」, 국회 심사 단계 보도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4월 지급액은 넉 달치까지였고, 2025년분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지급액은 많아야 넉 달치(1~3월 소급분과 4월분)이고, 2025년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부칙 제3조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급선이 2026년 1월 1일이라, 2025년에 받지 못한 열두 달분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2017년 1월생은 2025년 1월에 8세가 되어 2024년 12월분까지 받고 끊겼는데, 되살아난 것은 2026년분부터입니다.
출생월에 따라 금액이 갈린 이유도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0만~48만원,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그 뒤 출생아는 4월 당월분 10만~18만원이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풀면 10만원에 4·3·2·1개월을 곱한 값이고, 범위의 윗값은 출생월과 무관하게 아랫값보다 8만원 많은데,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추가분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고시 지역 기준 월 2만원씩 넉 달치가 더해진 것으로 읽힙니다. 2018년 4월생은 2026년 3월분까지 받고 바로 9세 기준으로 이어져 끊긴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급 대상의 경계가 2018년 3월생이 됐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 장치는 부칙 제5조의 간주 규정입니다.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월에는 255만명에게 3,892억원이 나갔고, 그중 소급분은 43만명·1,687억원이었습니다. 대상 45만명에서 국외 체류 90일 이상 등이 빠진 숫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수당들은 법이 셋으로 갈립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법 한 법의 조문이고,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어느 법에 있는지가 소관 부처와 신청 창구, 그리고 함께 받을 때의 근거를 정합니다.
아동수당법 한 법에 세 급여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그 금액을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아동수당법과 시행령 전문을 읽어도 부모급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상 이름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는 근거는 중복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추가로 지급한다」고 쓴 것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담았던 조항이 전부 삭제됐으니, 법에는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을 깎는 장치도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제10조의2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출생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9일에 신설되어 9월 10일에 시행됐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4항이 타법개정으로 아동수당법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세 급여가 한 법에 모인 것은 이 글의 기준 시점에서 한 달 남짓 전입니다.
| 급여 | 근거 법령 | 소관 | 대상 | 아동수당과의 관계 |
|---|---|---|---|---|
| 아동수당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 보건복지부 | 13세 미만(2026년 9세 미만) | — |
|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시행령 제2조제1항 | 보건복지부 | 2세 미만 | 같은 조문이 「추가로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 보건복지부 | 출생아동, 일시 지급 | 같은 법, 제한 조항 없음 |
| 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23조의2 | 교육부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 다른 법. 지원 대상·기준은 교육부 고시(원문 미확인)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 | 고용노동부 | 휴직한 부모(피보험자) | 다른 법, 제73조 제한 사유에 해당 없음 |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소관은 교육부입니다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료 시점은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이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로 정합니다. 취학에 맞춘 종료라서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에 따라 끝나는 달이 정해집니다. 같은 집에서 받는 돈인데 소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입니다. 2023년 12월 개정으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지로와 지자체 안내에 나오는 24개월이라는 하한과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의2제6항이 지원 대상과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로 위임했고, 그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내에 따르면 부모급여 기간이 끝난 뒤 양육수당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국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원을 정지한다는 규정은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양쪽에 똑같은 숫자로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바뀐다고들 하는데, 실제 장치는 조문 둘이 맞물린 것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과 시행령 제10조의2는 2세 미만 추가 지급분을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할 때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액만 현금으로 남는 결과는 이 두 조문의 교차에서 나옵니다.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숫자라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이고, 제한 사유에 아동수당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급여이고, 아동수당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무관한 아동 기준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는 휴직 중 이직, 휴직 중 취업,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의 감액, 부정수급, 취업 미기재·거짓 기재입니다. 다른 법의 아동 급여를 받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감액 대상은 사업주가 준 금품뿐입니다. 거꾸로 아동수당법 제13조·제14조의 정지·상실 사유에도 다른 급여 수령은 없습니다.
한 아이의 나이 축에 겹쳐 놓으면 구간이 이어집니다
세 급여를 한 아이의 나이 축에 올려놓으면 모양이 달리 보입니다. 이른바 중복 수급은 같은 돈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다른 구간이 이어 붙는 것입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양육수당은 그 뒤부터 취학 전까지이고, 아동수당은 만 나이 상한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림을 읽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입니다. 맨 아래 아동수당은 0세부터 깔려 있고, 그 위에 2세 미만 구간만 부모급여가 얹힙니다. 2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양육수당이 이어받는 구조라고 복지로는 안내합니다. 어느 구간에서도 한 아이에게 같은 성격의 급여가 둘 겹치지는 않고, 아동수당 한 줄 위에 나이 단위가 다른 급여가 하나씩 올라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지급은 매월 25일 계좌 입금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출생 60일 안이면 출생한 달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PC·스마트폰)로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의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라는 것은 안내문이 아니라 시행령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4월 25일이 토요일이었으니,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괄호 단서를 보면 4월 지급이 24일이었던 이유가 그대로 읽힙니다.
이사한 달의 처리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6항은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지자체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 지자체가 그 달분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역별 금액이 갈린 2026년부터는 이사한 달의 금액이 어느 지자체 기준인지를 전입 날짜가 정하는 셈입니다.
국외 체류 90일이면 정지되고, 신고는 30일 안입니다
제13조제1항제1호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사망,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난민인정 취소·철회를 수급권 상실 사유로 둡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극 요건으로 적은 조문은 찾지 못했고, 복수국적 아동은 시행령 제7조의 조사 자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국적이나 체류 상황이 경계에 있는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가 판단합니다.
정지·상실 사유가 생기면 제1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제16조로 환수됩니다. 제18조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제19조제2항은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제20조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둡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제24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7년 개편은 정부안이고, 개편 법안은 제출 전입니다
2027년에 확정된 것은 부칙에 따라 상한이 10세가 된다는 것뿐이고,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개편은 국회 심의 대상인 정부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하나, 2027년에는 10세로 합니다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대로 2027년에는 조문의 13세를 10세로 읽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역년 단위라서, 2027년이 되면 그 해 내내 10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2017년생은 특례로 열두 달분을 받습니다. 이것은 법에 박혀 있어 국회가 다시 손대지 않는 한 그대로 작동합니다.
정부안은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아직 법안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두 급여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주는 안입니다. 복지부가 우대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은 월 30만원이고, 0~1세를 가정에서 보육하면 월 30만원을 더하는 안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에 우대지역은 500만원을 더하는 안입니다. 출생 후 1년간 분기마다 네 번 현금으로 주는 안입니다. 적용 기준일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이고, 그 전 출생아는 현행 제도를 따른다는 것이 정부안의 설명입니다.
2027년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 10세뿐이고, 아동기본수당은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입니다. 이 안을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편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보도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금액과 7월 1일이라는 날짜 모두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현행 아동수당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아이의 생년월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가
- ☐ 2026년에 9세 생일이 있는 아이라면 2017년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했는가
-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거주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가
-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는가(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 ☐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일정이 있는가
- ☐ 지급 정지·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할 창구를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동수당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담았던 아동수당법 제4조제2항~제4항과 제8조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법률 제1624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행 조문의 조건은 나이 하나입니다.
Q. 몇 살까지 받나요? 올해 9세가 된 아이는요?
A. 법 본문은 13세 미만이지만 부칙이 2026년에는 9세로 읽게 합니다. 2026년에 9세 생일이 있는 아이는 2017년생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의 특례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가 판단합니다.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나요?
A. 두 급여는 같은 아동수당법 제4조에 있고, 부모급여의 근거인 제5항은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더 주도록 쓰여 있는 구조이고,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 25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2026년 4월은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에 지급됐습니다.
Q. 아이가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추나요?
A.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급 정지 사유로 둡니다. 정지 사유가 생기면 제1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출생신고 뒤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A.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제10조제1항 본문대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마무리
아동수당의 나이는 한 겹이 아닙니다. 법 본문의 13세, 부칙이 해마다 갈아 끼우는 9세·10세·11세·12세, 그리고 2017년생을 상한과 나란히 묶어 둔 특례가 겹쳐 있습니다. 금액도 법·시행령·고시가 한 층씩 나눠 정합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이 법의 조문이고, 양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다른 법, 다른 부처에 있습니다. 법은 이미 13세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27년 개편안입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은 예산안에 담긴 정부안이고, 개편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이 올해만인지도 법령과 보도자료가 다르게 말합니다.
앞으로 볼 지점은 셋입니다. 2026년 12월 국회의 예산 의결, 2027년에 상한이 10세로 바뀌는 시점의 복지부 안내, 그리고 지역별 추가 금액을 정한 시행령의 개정 여부입니다. 금액은 시행령으로, 지역은 고시로, 체계는 법으로 바뀝니다. 셋 중 하나라도 개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출처
- 아동수당법 — 제4조·제10조·제10조의2·제13조~제20조·제24조, 부칙〈법률 제15539호, 2018. 3. 27.〉·〈법률 제16249호, 2019. 1. 15.〉·〈법률 제18579호, 2021. 12. 14.〉·〈법률 제19455호, 2023. 6. 13.〉·〈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2026. 6. 9.〉 부칙 제9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4조, 부칙〈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668호, 2026. 9. 9.,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 제3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3조·제2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 (최종 수정 2026-03-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4월 아동수당 지급(2026년 1~3월분 소급 포함) (복지로 전재, 2026-04-24)
- 경향신문 2026-04-23 — 우대 49개·특별 40개 시·군·구(복지부 발표 인용)
- 경향신문 2026-01-07 —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단계 보도(「올해만」 표현)
- 더인디고 2026-03 — 본회의 통과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전재(「올해에 한해」 표현)
- KDI 경제정보센터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
- 헤럴드경제 미주판(heraldk.com) 2026-09-03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정부안 개요
- 베이비뉴스 2026-10-09 — 2026-10-0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아동수당 확대 법안 국회 미제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