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동안 이어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가 개편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초·중·고교 재정의 뼈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해 지급하던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아래 네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왜 하필 지금 바뀌나
-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은 무엇인가
- 두 부처는 정확히 무엇을 놓고 충돌하고 있나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은 8월 20~21일 열리는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한국경제·서울경제). 다만 두 부처 협의가 8월 14일 결렬된 뒤, 이달 말까지도 정부안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디지털타임스 8월 15일 보도).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산식 세부값과 기금 최종 규모는 발표 전까지 유동적입니다.
20.79%는 1972년부터 있던 숫자가 아닙니다
20.79%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결과이고, 2020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지금 논쟁의 대상인 이 숫자 자체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교부금과 내국세를 연동하는 구조 자체는 1971년 12월 28일 제정, 197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54년 내내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정 당시 보통교부금 교부율은 내국세의 11.8%였고, 1972년 8·3 조치로 잠시 효력이 정지됐다가 1982년 교육세 신설과 함께 회복됐습니다. 이후 2000년 13.0%, 2004년 19.4%, 2006년 20.0%를 거쳐 2018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20.46%로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국가기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혁 기준). 다만 2000년대 이전 구간은 법령 원문 대조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통계가 아니라 교육부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내국세 총액(교부금의 모수)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려는 세목 조정의 부산물이지, 교육에 돈을 더 주려고 올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6년밖에 안 된 숫자를 오랜 성역처럼 부르는 것도, 반대로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조정해온 숫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학령인구 175만명 감소, 절반은 교육교부금과 무관합니다
개편의 대표 근거인 “학령인구 175만명 감소”는 절반 가까이가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않는 대학 연령대에서 나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13일 페이스북에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의 대표 근거로 여러 매체가 그대로 인용한 수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KOSIS의 학령인구(6~21세) 원자료를 학교급별로 나눠 자체 계산해보면, 2015년 892만 1000명에서 2024년 716만 7000명으로 175만 4000명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구성입니다.
| 구분(연령) | 2015년 | 2024년 | 증감 | 증감률 |
|---|---|---|---|---|
| 초등(6~12세) | 272.0만명 | 248.5만명 | -23.5만명 | -8.6% |
| 중학(13~15세) | 157.8만명 | 140.3만명 | -17.5만명 | -11.1% |
| 고교(16~18세) | 186.8만명 | 138.0만명 | -48.8만명 | -26.1% |
| 소계(6~18세, 교부금 주 대상) | 616.6만명 | 526.8만명 | -89.8만명 | -14.6% |
| 대학(19~21세) | 275.5만명 | 189.9만명 | -85.6만명 | -31.1% |
| 합계(6~21세) | 892.1만명 | 716.7만명 | -175.4만명 | -19.7% |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학령인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
175만 4000명 중 85만 6000명, 비율로 48.8%가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않는 19~21세 대학 연령대입니다. 교부금이 실제로 담당하는 6~18세 학령인구 감소는 89만 8000명(-14.6%)으로, 흔히 인용되는 175만명보다 훨씬 완만합니다.
이 사실은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습니다. 개편에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근거 수치의 절반 가까이가 교육교부금과 무관한 대학 연령대 감소분이라는 뜻이 되고, 개편을 추진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줄어든 대학 연령대 몫을 고등·평생교육 계정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조 삭감”이 아니라 “5.1% 증가”입니다
새 산식이 적용돼도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6년 76조 4000억 원(추경 기준)에서 2027년 80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가율로는 5.1%입니다. 언론이 흔히 쓰는 “20조원 감소”는 절대액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20.79% 연동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2027년 전망치(약 100조 원) 대비 20조 원가량 적다는 뜻입니다.
100조 원이라는 전망치의 내역도 분해됩니다. 기획예산처 추계로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국세의 20.79%만으로도 9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교육세 세입분을 더하면 100조 원에 근접합니다.
정리하면 갈등의 실체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반도체 초호황이 만들어낸 한 해치 증가분(2026년 76조 4000억 원 → 현행 유지 시 2027년 약 100조 원, 약 24조 원 증가분) 중 초·중등에 남길 몫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릴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박홍근 장관이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초·중·고 교육재정은 지금보다 줄이지 않고 기존 증가 추세에 맞춰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 산식은 무엇으로 바뀌나
검토되고 있는 새 산식은 전년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40%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행 20.79%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두 부처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산식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많이 됐다”고 말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산식이 바뀌면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진다는 우려에는 반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현행 연동제 아래에서도 교육교부금은 2022년 81조 9855억 원에서 2024년 65조 5640억 원으로 2년 만에 16조 4000억 원(-20.0%) 급감한 뒤 2025년 70조 5406억 원으로 반등했습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최종예산 기준). 연동제라고 해서 세수 변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안정성보다는 20.79%라는 수준을 법에 못박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교부금 재원 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부금에서 재원을 떼어내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3년째 진행 중이고, 그 흔적은 법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총 9조 7400억 원 중 초·중등 몫이던 교육세 1조 5200억 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의 50%)이 처음으로 대학 재정으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 12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2026년 8월 검토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은 이 흐름의 가장 큰 단계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도 이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원을 나누는 구조가 법 조문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내국세를 구성하는 세목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100조는 어디서 오나
미래대응기금은 예산 항목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들어야 조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과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동시에 필요하고, 교육교부금 쪽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금 규모 전망치 100조 원은 추가세수 70조~80조 원(한국경제 기준, 매체별로 60조~85조 원+α로도 추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여유재원 약 20조 원을 더한 값입니다. 구조는 일반 미래대응기금과 인재·교육계정을 나누는 2계정 체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8월 14일 기준 다다음 주 중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목표 시점은 8월 말입니다. 디지털타임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홍근 장관도 7월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20~21일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부처는 왜 이렇게까지 충돌했나
두 부처가 다투는 것은 20.79%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수준을 법률에 못박느냐입니다.
이번 개편의 상대 부처는 기획예산처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기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전략은 박홍근 장관이 이끄는 기획예산처 소관이 됐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재정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 8월 13일 보도).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감사원이 2023년 5월 발표한 감사 결과인데, 2020~2022년 3년간 교부한 195조 1000억 원 중 42조 6000억 원(21.8%)이 과다 교부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감사 결과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인용으로만 확인됩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0.79% 수준의 법적 보장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8월 13일 기준 334개 단체(8월 4일 출범 당시는 306개)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주체 기만하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악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쟁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재·교육계정은 기획예산처 주도로 교육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함께 쓰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한국경제 8월 13일 보도), 교육계에서는 계정이 생겨도 교육 몫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숫자가 양쪽 논거로 동시에 쓰이기도 합니다. 2025년 교육교부금 70조 5406억 원 중 인건비는 56조 9604억 원으로 비중이 80.7%에 이르는데, 2022년 60.5%에서 2024년 82.9%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려온 값이고 4년 평균은 75.4%입니다. 개편에 찬성하는 쪽은 이 수치를 재정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근거로 쓰고, 반대하는 쪽은 이미 인건비 비중이 80%를 넘어 학생이 줄어도 학교·교직원 수를 비례해서 줄이기 어렵다는 근거로 씁니다. 실제로 2020~2024년 사이 초·중·고교는 오히려 161개 늘었습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8월 14일 오후 두 장관의 전화 통화가 결렬됐고, 이 자리에서 장관직을 걸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졌습니다(이투데이·디지털타임스).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납세자 지갑엔 무슨 뜻인가
당장 초·중·고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교부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새 산식으로도 2027년 교부금은 80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날 전망이고, 박홍근 장관도 초·중·고 재정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체감이 갈리는 지점은 오히려 대학생 자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지금은 초·중등 재정으로 잡히던 증가분 일부가 고등교육·평생교육·영유아 지원·AI 교육 등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교부금이 이미 유치원 지원과 평생교육 일부에도 쓰이고 있어 “초·중등 전용”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오마이뉴스 8월 13일 보도). 최교진 장관도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그 세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등, 영유아, AI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혀, 용처 자체에는 두 부처가 큰 이견이 없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다른 용처인 청년·미래성장동력 예산이 실제로 체감되는지는 이미 관측된 선례가 있습니다. 청년정책 30조 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함께 보면, 예산 규모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새 기금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초·중·고 재정: 절대액 기준으로는 당분간 줄지 않습니다
- 대학·영유아·평생교육 관련 지출: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부에 따라 재원 배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전체: 반도체 세수 증가분을 초·중등에 더 쓸지, 다른 분야로 분산할지의 배분 문제이지 증세·감세 문제는 아닙니다
지켜볼 지점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성장률·학령인구 기반 산식으로 바꾸는 방향에는 두 부처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 새 산식으로도 절대액 기준 교육교부금은 줄지 않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에는 국회 입법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세 가지입니다. 산식의 정확한 계수(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이 35%로 최종 확정될지), 20.79% 수준을 법률에 어떤 형태로든 보장할지 여부,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의 최종 규모와 인재·교육계정 배정 기준입니다.
8월 20~21일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어떤 문구로 담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숫자보다 문구가 관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8월 20~21일로 보도된 정부 발표 이후 산식 세부값과 기금 규모, 법률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표 이후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경제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54년 만에 없앤다
- 한국경제 — 교부금 개편 효과에 미래기금 100조로 커진다
- 한국경제 — 정부, 이달말 미래대응기금법 특별법 입법예고
- 한국경제 — 박홍근 장관 인터뷰(재정당국 배분 책임 발언, 인재·교육계정 다부처 활용 방향), 8/13
- 서울경제 — 미래대응기금 첫 해부터 100조 육박하나
- 경향신문 단독 —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미달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 한국일보 — ‘20.79% 보장’ 명문화 놓고 “장관직 걸겠다”
- 뉴스핌 — 박홍근 “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 뉴스핌 — 최교진 “교부금 개편, 기획예산처와 최종 합의 아직”
- 뉴스핌 —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더는 못 미뤄…초·중·고교 재정 안 줄인다”
- 뉴스핌 —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깬다…조만간 법안 발의”
- 뉴스핌 — 작년 교부금 대비 인건비 80.7%…’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축소론 허점
- 머니투데이 — 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 디지털타임스 — 교육교부금 개편 ‘끝장 대치’…장관 담판 결렬
- 이투데이 —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육교부금 놓고 정면충돌
- 오마이뉴스 — 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 오마이뉴스 단독 — 대통령도 본 박홍근의 ‘교육교부금’ 설명 영상, 내용 틀렸다(교부금이 영유아·평생교육에도 이미 일부 지원된다는 반박 보도)
- 경향신문 —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확산…교육·시민단체 306곳 공동 대응
- 시사뉴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 KDI 경제정보센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20.46%→20.7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 CaseNote
- 국가기록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혁
- KOSIS 학령인구(6-21세) 인구상황판 — 국가데이터처
- 재정경제부 — 2026년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 정책브리핑 —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운영
- 교육부 — 2026년도 예산 확정(영유아특회 신설·고특회계 연장, 2025.12.2 국회 의결)
- 교육부 —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정책브리핑)
- 아시아경제 백우진 칼럼 — 100조 교육교부금을 앞두고 (개인 칼럼·개편 찬성 논조, 감사원 42조 6000억 원 수치 재인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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