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이 풀린다는 기사를 읽고 창구에 가면, 어느 상품 이야기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둘 다 「정책대출」로 불리지만 소득선이 6000만원이기도 하고 7000만원이기도 합니다. 근거 법률도 돈이 나오는 곳도 다른 상품이고, 같은 날 발표된 같은 취지의 변경도 한쪽은 날짜가 잡혔고 다른 쪽은 아직 날짜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지금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자격의 선은 어디서 갈리는가, 이름만 남은 것과 아직 안 나온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3줄 요약
-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신규 취급 중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에 종료된 상품입니다.
- 소득선은 디딤돌 6000만~8500만원, 보금자리론 7000만~1억원으로 가구 유형마다 다르고, 순자산·전용면적 요건은 디딤돌에 있고 보금자리론 안내에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만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디딤돌은 발표됐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요건·한도·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값이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6년 10월 1일 공시분입니다. 제도는 바뀌니 신청 전 각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
- 지금 살아 있는 제도부터 — 취급 중, 예정, 종료
- 기준선은 사람·집·돈에서 갈립니다
- 소득선, 같은 7000만원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 한도는 세 값 중 작은 값이고, 실제로 걸리는 항이 다릅니다
- 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소관이 다르면 시행 시점도 갈립니다
- 신청 시점과 의무의 선
-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선이 가장 넓습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지금 살아 있는 제도부터 — 취급 중, 예정, 종료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신규 접수를 받는 상품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보금자리론 셋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아직 「특례보금자리론」을 현재형으로 쓴 글이 많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에 종료된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1월 25일)에 「’24.1.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상품이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 출시된 현행 보금자리론입니다.
반대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도 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단계입니다. 금융위 설명자료(2026년 8월 18일)의 표기는 「2027년 1월, 잠정 자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이고, 금리와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품·항목 | 상태(2026-10-13 기준) | 근거 시점 | 출처 |
|---|---|---|---|
| 디딤돌대출(내집마련) | 신규 취급 중 | 2026-10-09 열람 | 주택도시기금 포털 |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신규 취급 중 | 2026-10-09 열람 | 주택도시기금 포털 |
| 보금자리론(u·아낌e·t) | 신규 취급 중 | 2026-10-09 열람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보금자리론 신혼 「부부 중 1인 7000만원」 | 2026-10-19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예정 | 2026-09-28 보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디딤돌 「부부 중 1인 6000만원」 | 발표됐으나 시행일 미확인, 포털 미반영 | 2026-08-13 대책 발표 / 2026-10-09 포털 확인 | 언론 보도(정부 원문 미확인)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2027년 1월 출시 목표(잠정), 세부 미확정 | 2026-08-18 설명자료 | 금융위원회 |
| 특례보금자리론 | 2024-01-29 종료, 익일 현행 보금자리론으로 개편 | 2024-01-25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표에서 가장 조심할 행은 다섯째 줄입니다. 디딤돌의 「부부 중 1인 6000만원」은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발표된 방향이고,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포털 공지사항과 상품 페이지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의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6월 15일자이고, 상품 페이지의 소득 요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그대로입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기사 하나를 읽고 디딤돌 창구에 가면, 지금은 부부합산 기준으로만 심사받습니다. 두 상품의 공지 창구가 왜 다른지는 뒤에서 따로 봅니다.
기준선은 사람·집·돈에서 갈립니다
소득을 빼고 보면 디딤돌에는 있고 보금자리론 안내에는 제시되지 않은 관문이 둘 있습니다. 순자산과 전용면적입니다. 반대로 주택 보유 요건은 보금자리론이 더 넓어서, 「정책대출은 무주택자만」이라는 통념이 보금자리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선은 다음 절의 그림이 맡고, 여기서는 그 밖의 기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 기준 |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보금자리론 |
|---|---|---|---|
| 순자산 | 부부합산 5억 11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 디딤돌과 같음 | HF 상품 안내에 미제시 |
| 주택가격 |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 평가액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가격 판정 방식 |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 | 디딤돌과 같음 | 시세·감정평가액·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초과 시 불가 |
|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 디딤돌과 같음 | HF 상품 안내에 미제시 |
| 주택 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디딤돌과 같음 | 채무자·배우자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 3년 내 처분 조건) |
| 금액 상한 |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억 4000만원 / 신혼·2자녀 이상 3억 2000만원 | 4억원 | 일반 3억 6000만원 /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 생애최초 4억 2000만원 |
| LTV·DTI |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 디딤돌과 같음 | LTV 아파트 70%·기타 65%(규제지역 등 −10%p), DTI 60% |
| 만기 | 10·15·20·30년 | 10·15·20·30년 | 10·15·20·30·40·50년 |
순자산 5억 1100만원은 통계에 연동된 값입니다
디딤돌의 순자산 요건은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상품 페이지 원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이고, 그 값이 2026년도 기준 5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 공지사항에 「기금 순자산기준 변경 안내」(2025년 12월 15일)가 올라와 있어, 지난해에도 12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보금자리론 쪽은 HF 상품 안내 페이지에 순자산 요건과 면적 제한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품요건 항목이 연령·국적·주택 및 소유자·소득·신용·주택 보유수·자금용도로 구성돼 있고 자산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업무처리기준 원문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 85㎡는 전용면적 기준이라, 분양 광고의 「34평」 같은 공급면적 숫자와는 다릅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왜 다른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은 「6억원」인데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디딤돌 신혼·2자녀 이상 가구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으로 같지만, 어느 값을 6억원과 비교하는지가 다릅니다. 디딤돌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순서대로 내려가며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입니다. 세 값 중 가장 큰 값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집이 디딤돌 심사에서는 상한 안에 들고 보금자리론 심사에서는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세·감정가·공시가격이 한 집에 대해 서로 다른 숫자인 이유는 집값 네 가지를 만드는 곳이 다르다는 글에 있고, 그 차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가 바로 이 판정 조항입니다.
디딤돌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보금자리론은 1주택도 됩니다
디딤돌의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선 밖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면 됩니다. 1주택자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구입용도에 한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하고,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판단 단위도 다릅니다. 디딤돌은 세대원 전원,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와 배우자입니다.
소득선, 같은 7000만원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득선은 두 상품 모두 가구 유형에 따라 서너 개씩 있고, 겹치는 숫자가 있어도 뜻은 다릅니다. 전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디딤돌은 일반 가구 60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8500만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반 7000만원(미혼은 본인 소득), 신혼(혼인신고 7년 이내, 결혼예정 포함) 850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9000만원, 다자녀 1억원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1억 3000만원이고, 맞벌이로 부부 각자의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면 합산 2억원까지 됩니다.
그림에서 두 열에 모두 막대가 찍힌 눈금이 7000만원과 8500만원입니다. 같은 「7000만원」이 보금자리론에서는 일반 자격선, 디딤돌에서는 생애최초 자격선, 우대금리에서는 별개의 요건선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금리 절에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혼가구의 「부부 중 1인」 기준선까지 70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소득」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직장 기준입니다
어느 날의 무슨 소득을 보는지가 조항마다 다릅니다. 디딤돌 상품 페이지는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가 아니라 지금 다니는 직장이 기준입니다. 판정 시점도 갈립니다. 디딤돌은 세대주 요건·신생아 2년 요건이 대출접수일, 담보주택 평가액이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기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신혼·우대 요건이 대출신청일, 담보주택 6억원 초과 여부는 대출승인일 기준입니다.
「부부 중 1인」 기준은 보금자리론만 날짜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년 9월 28일)의 부제는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이고, 본문에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배경으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듭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그 전 신청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 8500만원을 넘을 때 쓰는 대안 경로입니다.
1인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뿐입니다. 주택 보유수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로 부부 합산 판단이고, 주택가격·신용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 기준을 쓸 때는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차주가 되고, DTI도 그 사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HF 보도자료 본문에 없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디딤돌의 「부부 중 1인 6000만원」은 발표됐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세 값 중 작은 값이고, 실제로 걸리는 항이 다릅니다
한도는 금액 상한, LTV로 계산한 값, DTI로 계산한 값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LTV와 DTI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세 값이 맞물리는 지점만 봅니다.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리는 집값, 전환점
집값이 낮을 때는 LTV로 계산한 값이 금액 상한보다 작아서 LTV가 한도를 정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어느 지점에서 LTV로 계산한 값이 금액 상한을 넘고, 그 뒤로는 집값이 더 올라도 한도가 금액 상한에 묶입니다. 그 지점을 「전환점」이라 부르고 금액 상한 ÷ LTV로 구했습니다. 아래 계산은 다섯 가지를 가정한 단순화입니다.
-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0으로 둡니다.
- DTI 60%는 계산에서 뺍니다.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은 거래가격과 같다고 둡니다. 실제로는 두 상품의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보금자리론의 규제지역·신용점수 구간 차감, 디딤돌의 수도권 아파트 방공제 적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면 전환점은 더 높아집니다.
- 전환점 = 금액 상한 ÷ LTV. 집값이 이 값보다 낮으면 LTV가, 높으면 금액 상한이 한도를 정합니다.
| 구분 | 금액 상한 | LTV | 전환점(상한 ÷ LTV) | 주택가격 상한 |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리는 구간 |
|---|---|---|---|---|---|
| 디딤돌 일반 | 2억원 | 70% | 약 2억 8600만원 | 5억원 | 약 2억 8600만원~5억원 |
| 디딤돌 생애최초(수도권·규제지역) | 2억 4000만원 | 70% | 약 3억 4300만원 | 5억원 | 약 3억 4300만원~5억원 |
| 디딤돌 신혼·2자녀 이상 | 3억 2000만원 | 70% | 약 4억 5700만원 | 6억원 | 약 4억 5700만원~6억원 |
| 보금자리론 일반(아파트) | 3억 6000만원 | 70% | 약 5억 1400만원 | 6억원 | 약 5억 1400만원~6억원 |
|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아파트) | 4억 2000만원 | 70% | 6억원 | 6억원 | 없음(전환점 = 주택가격 상한) |
디딤돌 일반은 집값이 약 2억 86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한도가 2억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허용하는 주택가격 구간이 5억원 이하이니, 그 구간의 절반 가까이에서 LTV는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는 4억 2000만원 ÷ 0.70이 정확히 6억원이고, 이것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과 같습니다. 금액 상한·LTV·주택가격 상한 세 값이 맞물려 있어서,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리는 가격대가 없습니다.
「세 값 중 작은 값」이라는 같은 산식인데, 디딤돌에서는 금액 상한이, 보금자리론에서는 LTV가 주로 한도를 정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 소득선, 주택가격 상한, 면적 요건, 고정·변동 금리 구조가 전부 달라서 두 상품은 같은 축 위에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디딤돌 한도에는 경과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적용」이라고 적혀 있고, 신생아 특례는 같은 날 이전 계약 건에 5억원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기금 공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년 6월 27일)의 적용대상은 「’25.6.28부터 체결되는 매매, 전세계약 체결건」이고,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지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가 80%에서 70%로 조정됐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2026년 기준이라면서 일반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에게만 남은 값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현행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디딤돌 금리는 소득 구간과 만기로 정해지는 표이고, 보금자리론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월 공시하는 만기별 단일 금리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금리 수치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라서, 수치는 표의 한 칸씩만 적고 기준시점을 함께 둡니다.
| 항목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
|---|---|---|
| 결정 구조 | 부부합산 소득 4구간 × 만기 4종 표 | 만기별 단일 기준금리(u·아낌e·t 채널 3종) |
| 소득 구간 경계 | 2000만·4000만·7000만·8500만원 | 없음 |
| 범위·공시값 | 연 2.85~4.15%(기준일 미표기, 2026-10-09 확인) | 연 4.90~5.30%(공시일 2026-10-01) |
| 금리 유형 | 고정 / 10년 고정 후 변동 / 5년 단위 변동 / 변동(국토교통부 고시)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 |
| 우대 상한 | 0.5%p(다자녀 0.7%p), 우대 후 최종금리 하한 연 1.5% | 1.0%p(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는 추가 중복 가능) |
| 지역 가감 | 지방 소재 주택 −0.2%p | 규제지역 +0.2%p(전세사기피해자 제외) |
| 기준일 표기 | 없음 | 공시일 명시, 연·월별 조회 가능 |
디딤돌의 소득 구간 경계인 2000만·4000만·7000만·8500만원 가운데 7000만원과 8500만원은 자격선이기도 합니다. 같은 선이 「들어올 수 있는가」와 「어느 금리 칸에 앉는가」를 동시에 정합니다.
보금자리론에는 소득 구간이 없는 대신 우대금리 요건에 소득선이 따로 있습니다. 금리안내의 우대 항목 상당수가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기준 8500만원으로 들어온 가구는 자격은 되지만 그 우대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격의 선은 하나가 아니라 자격선·금리 구간선·우대 요건선 세 겹이고, 세 선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대 항목이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고,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구조까지만 적습니다.
두 금리를 한 표에 놓았지만 어느 쪽이 싸다는 결론은 여기서 내릴 수 없습니다. 디딤돌은 소득 구간별 금리에 변동 유형 선택지가 있고,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입니다. 자격선과 한도도 다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바뀌니 신청 시점의 공시를 HF 금리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관이 다르면 시행 시점도 갈립니다
같은 8·13 대책의 후속인데 보금자리론만 10월 19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두 상품은 근거 법률과 돈의 경로부터 달라서, 시행일을 정하고 공지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법,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의 소관 표기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법률·부처·돈의 경로가 다릅니다
디딤돌의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용도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에 해당하는 융자이고, 제10조는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디딤돌에서 맡는 자리는 이 구조 안의 취급·심사 창구입니다. 기금 상품 페이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실제로 있지만, 공급 주체는 기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돈은 다른 길로 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의2는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은행이 내준 대출채권을 공사가 양수해 유동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발표하는 곳도 공지를 내는 창구도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공지사항입니다. 한 상품의 변경 소식을 다른 상품에 그대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발표와 시행은 다릅니다 — 2024년 디딤돌 관리방안
디딤돌에는 발표일과 적용일이 갈린 전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2024년 11월 6일)의 전재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적용에서 배제됐습니다. 발표일과 적용일 사이에 26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원문 페이지는 열리지 않아 금융사 전재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예정」인 것 세 가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발표는 됐지만 시행되지 않은 항목은 셋입니다. 첫째,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부부 중 1인 7000만원」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디딤돌 「부부 중 1인 6000만원」은 발표됐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단계입니다. 금융위 설명자료의 요건 표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非) 아파트(85m2이하) LTV 최대 80% 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고, 금리와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점과 의무의 선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대출 뒤에 지켜야 하는 의무도 상품마다 날짜와 기간이 다릅니다. 디딤돌은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금자리론은 등기 후 3개월이 기준입니다.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실행 뒤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고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유서를 내면 전입 기한을 2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는 1주택 유지 의무가 붙어서,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담보는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근저당권이 등기부 을구에 어떻게 실리는지는 등기부등본 글에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처분조건부로 들어온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디딤돌이 「1주택 유지」를 요구한다면 보금자리론은 「기한 내 처분」을 요구하는 셈이라, 의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선이 가장 넓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디딤돌의 한 갈래지만 소득선과 주택가격 상한이 세 상품 중 가장 높고, 유일하게 「2년」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아는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신혼가구 기준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으로 묶여 있는 다른 선들과 성격이 다른 지점입니다.
소득선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이고, 맞벌이로 부부 각자가 1억 3000만원 이하이면 합산 2억원까지 됩니다. 순자산·면적·LTV·DTI는 디딤돌 일반과 같은 기준을 쓰고, 주택가격 상한과 한도는 앞의 표에 적은 대로입니다. 특례금리는 연 1.8~4.5%이고 기본 적용기간이 5년이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돼 최장 15년까지입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금리가 다시 산정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 지금 보는 소득선이 부부합산 기준인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부 중 1인」 기준인가
- ☐ 소득은 지난해 합계가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영위 중인 사업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 ☐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가, 6월 28일 이후인가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가)
- ☐ 집값이 디딤돌은 순서대로 평가한 값으로, 보금자리론은 시세·감정가·매매가 중 최댓값으로 판정되는가
- ☐ 디딤돌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5억 1100만원 이하인가
- ☐ 보금자리론이라면 채무자·배우자 합산으로 무주택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인가
- ☐ 금리를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가 (보금자리론은 매월 공시가 바뀌고, 디딤돌은 기준일이 표기되지 않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에 종료된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1월 25일)에 따라 다음 날인 1월 30일부터 현행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돼 출시됐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 현행 보금자리론입니다. 당시 보도자료의 소득 요건 표와 2026년 현행 요건은 수치가 다르므로, 2024년 자료의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자료(2026년 8월 18일)는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단계라고 적고 있고, 「잠정」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발표된 요건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 LTV 최대 80%,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금리와 공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 소득만 보는 방식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A. 상품별로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년 9월 28일)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그 전 신청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디딤돌은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발표됐으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포털 공지사항과 상품 페이지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Q. 2025년 상반기에 계약했는데 한도는 어느 쪽인가요?
A.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은 구 한도(일반 2억 5000만원·생애최초 3억원·신혼 또는 2자녀 이상 4억원, 신생아 특례 5억원)가 적용되고, 6월 28일 이후 체결 건은 현행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디딤돌 쪽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요건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들어 있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디딤돌 대상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 쪽의 대응 조항은 HF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반대 방향은 취급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신규 신청이 되는 상품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보금자리론 셋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된 이름입니다. 두 상품의 자격선은 소득·순자산·면적·주택 보유·판정 방식까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세 값 중 작은 값」이라는 같은 한도 산식도 실제로 걸리는 항이 다릅니다. 소관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로 갈려 있어, 같은 취지의 변경도 시행일을 따로 정하고 따로 공지합니다.
발표와 시행은 다릅니다. 디딤돌 「부부 중 1인 6000만원」의 시행일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금리·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리는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확인 창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디딤돌대출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안내, 그리고 취급 은행입니다.
이 글에서 바뀔 자리는 네 군데입니다. 10월 19일에 보금자리론 1인 기준이 시행되면 현행성 표의 넷째 줄이 옮겨 가고, 디딤돌 쪽 공지가 뜨면 다섯째 줄이 옮겨 갑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공시가 바뀌고, 순자산 5억 1100만원은 통계에 연동된 값이라 기준 연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이 글을 그 자리에 맞춰 고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포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10-09 열람, 금리 기준일 미표기)
- 주택도시기금 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2026-10-09 열람)
- 주택도시기금 포털, 공지사항 목록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mode=L (2026-10-09 열람, 최신 글 2026-06-15)
- 주택도시기금 포털, 공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06-27)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tPage=1&articleId=1289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2026-10-09 열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안내」 — https://www.hf.go.kr/ko/interest-rate-guidance.do (공시일 2026-1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2026-09-28) —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6005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1]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2026-08-18) — https://www.fsc.go.kr/no040101?cnId=338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2026-08-13) —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2024-01-25) — https://www.fsc.go.kr/no010101/81571 (종료·개편 출시 날짜의 근거로만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6.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9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602&ancYnChk=0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 1. 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7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2024-11-06) — 원문 페이지 미확인, 전재본 참조: https://kbthink.com/main/real-estate/government-policy/molit-press/2024/molit-press-24110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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