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표는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공통 5단계 세율표 10~50%를 알리는 대표 이미지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는 게 나을지, 상속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5년 국세청이 결정한 증여세 과세건수는 18만 1,653건으로, 같은 해 상속세 과세인원 2만 2,524명의 8배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서 먼저 만나는 세금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세금은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간다는 점은 같아도, 넘어가는 시점이 사망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목 자체가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조문 원문까지 확인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실제로 어디서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건 그 세율을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과세합니다.
  • 사전증여가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안에 합산되면 상속공제 한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 이 글은 2026년 귀속 기준 현행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기준)를 다룹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

  1. 상속세와 증여세, 시점 하나로 갈립니다
    • 상속세: 사망으로 넘어간 재산에 매기는 세금
    •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준 재산에 매기는 세금
  2. 세율표는 하나, 다른 건 계산 방식입니다
    • 상속세: 유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매깁니다
    • 증여세: 받은 사람마다 따로 매깁니다
  3. 공제,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나요
    • 상속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증여공제: 10년마다 리셋되지만 수증자 기준입니다
  4. 신고기한과 사전증여, 시간이 만드는 함정
    • 신고기한: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 사전증여 합산: 10년과 5년, 두 갈래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진짜 마감은 9개월 뒤
  5. 언제 증여가 유리하고, 언제 상속이 유리한가
    • 사전증여의 함정: 합산되면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 숫자로 보는 갈림길: 10억원과 50억원
  6.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진짜 페널티: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면 15년

상속세와 증여세, 시점 하나로 갈립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재산이 언제 넘어갔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매기지만, 사망으로 넘어갔으면 상속세, 살아있는 동안 넘어갔으면 증여세로 갈립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넘어간 재산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이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으로 받은 수유자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준 재산에 매기는 세금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받았을 때 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상속세보다 짧습니다. 상속은 신고기한이 6개월로 더 길지만 유족이 정신없는 시기와 겹치고, 증여는 3개월로 더 짧지만 본인이 시점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실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에는 상속세에 없는 원칙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은 증여는 전부 합산해 과세합니다.

세율표는 하나, 다른 건 계산 방식입니다

상증세법 제56조가 증여세에도 상속세와 같은 세율(제26조)을 적용하도록 못박아, 두 세목은 아래 표 하나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2026년 귀속 기준, 상속세·증여세 공통(상증세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올라가고,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뺀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30% 구간에 해당해 3억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뺀 2억 4,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세: 유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매깁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묶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유산세 방식). 상속인이 몇 명이든 산출세액 총액은 똑같고, 각자는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낼 뿐입니다.

증여세: 받은 사람마다 따로 매깁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각자가 받은 금액만으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같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고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 구간이 여러 갈래로 쪼개집니다. 다만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에서도 손주가 직접 상속받으면 같은 세대생략 할증이 붙어, 이 구조는 상속과 증여 양쪽에 대칭으로 있습니다.

공제,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나요

상속과 증여 모두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한도는 서로 다르고, 시중에 퍼진 숫자 중에는 틀린 것도 있습니다.

구분 항목 한도(2026년 귀속 기준) 비고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무신고 시 5억원 고정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 중 최소값, 신고기한+9개월 내 분할 필요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원 10년 이상 동거·10년 이상 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 동시 충족
증여공제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증여공제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원) 부모는 배우자까지 합쳐 동일인으로 계산
증여공제 직계비속 5,000만원 10년 합산
증여공제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10년 합산
증여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 1억원 제53조 일반 공제와 별개, 혼인·출산 각각이 아닌 합산 상한

이 표는 일반적인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공제만 다룹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처럼 사업을 물려받을 때만 적용되는 공제는 요건이 크게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이라는 수치가 여러 곳에 퍼져 있지만 현행 조문에는 없는 금액이며, 이 오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자녀공제 5억’ 상속세 소문의 진짜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공제 대상도 흔히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3년 개정 이후 현행 범위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더 좁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오해가 흔합니다.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많지만,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두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만 인정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습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한 사람에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10년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일괄공제 5억원은 모든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남으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항목별 합계가 5억원을 넘어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이 더해지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이 최소선은 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증여공제: 10년마다 리셋되지만 수증자 기준입니다

증여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 기준으로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목이 생활비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이라, 금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과 사전증여, 시간이 만드는 함정

상속과 증여는 신고기한부터 사전증여 합산 기간까지, 시점을 잘못 계산하면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럿입니다.

시점 일어나는 일
증여받은 날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10년 합산 판단의 기준일
증여일 속한 달 말일+3개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3% 신고세액공제 대상)
신고기한+3개월 반환·재증여분에 한해 비과세(당초 증여분은 과세)
사망일(상속개시일)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상속개시일 전 5년 상속인이 아닌 자(손주·며느리 등) 증여, 상속재산 가산 대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증여, 상속재산 가산 및 상속공제 한도 축소 대상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외국 주소 시 9개월)
신고기한+9개월(사망 후 약 1년 3개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배우자공제(5억원 초과분) 적용 마감
부과일부터 10년(무신고 등은 15년)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신고기한: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안에 원래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재증여하면 그 반환분에만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에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가 있지만 증여세에는 물납이 없습니다. 두 세금 모두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걸고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고, 기간은 상속세 일반재산 10년, 증여세 5년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10년과 5년, 두 갈래

사전증여는 10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상증세법 제13조가 대상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자녀처럼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손주·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합산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 사망해도 자녀에게 준 재산이었다면 10년 규정이 적용돼 여전히 합산됩니다. 손주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이라면 5년이 실제 경계선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진짜 마감은 9개월 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지켰다고 배우자공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필요하면 등기까지 마쳐 신고해야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초과분)를 인정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는 약 1년 3개월이 진짜 마감이라는 뜻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보장선인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언제 증여가 유리하고, 언제 상속이 유리한가

정답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갈리지만, 그 갈림을 만드는 원리는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과세되니 여러 명에게 나누면 누진 구간이 쪼개지고, 증여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반대로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라는 큰 공제가 있어, 재산이 작을수록 이 공제를 그대로 살리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사전증여의 함정: 합산되면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안에 사망하면 사전증여는 두 번 손해를 봅니다.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가 그 가산된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인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억원에 5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5억원이 더해져 과세가액이 10억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은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증여 당시 공제받은 5,000만원을 뺀 4억 5,000만원입니다. 결국 공제 한도는 10억원에서 이를 뺀 5억 5,000만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을 쓰고 싶어도 5억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한도 축소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는 갈림길: 10억원과 50억원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다른 공제·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신고세액공제 반영 전,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10년보다 앞서 이뤄져 합산되지 않는 경우),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총재산 상속으로 넘길 때 생전에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증여할 때 유리한 쪽
10억원 과세표준 5억원(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9,000만원 1인당 과세표준 4억 5,000만원(5억원−5,000만원) → 8,000만원×2명=1억 6,000만원 상속, 7,000만원 차이
50억원 과세표준 45억원(50억원−5억원) → 17억 9,000만원 1인당 과세표준 24억 5,000만원(25억원−5,000만원) → 8억 2,000만원×2명=16억 4,000만원 증여, 1억 5,000만원 차이

재산이 작을 때는 일괄공제 5억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손해가 나눠 내는 이익보다 크고, 재산이 커지면 나눠 내는 이익이 공제 손실을 넘어섭니다. 다만 이 계산은 취득세나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규모·상속인 구성·증여와 사망 사이의 간격·자산 종류에 따라 유불리는 다시 뒤집힐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붙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나중에라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구분 가산세율(2026년 귀속 기준)
무신고 20%(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 1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신고세액공제 상실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3% 공제 소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하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에는 그 대신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을 적용합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이미 신고를 놓쳤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연 기간 감면율
수정신고(과소신고분) 1개월 이내 90%
수정신고(과소신고분) 1~3개월 75%
수정신고(과소신고분) 3~6개월 50%
수정신고(과소신고분) 6개월~1년 30%
수정신고(과소신고분) 1년~1년 6개월 20%
수정신고(과소신고분) 1년 6개월~2년 10%
기한후신고(무신고분) 1개월 이내 50%
기한후신고(무신고분) 1~3개월 30%
기한후신고(무신고분) 3~6개월 20%

다만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처럼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짜 페널티: 부과제척기간 10년, 무신고면 15년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답은 적발 경로가 아니라 기간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 10년으로 두고,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5년으로 늘립니다. 부정행위로 재산가액 50억원을 초과해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 과세할 수 있어 사실상 시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놓친 신고라도 위 표만큼은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나요?

A.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였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상증세법 제24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다고 항상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므로 재산 규모와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증여 후 5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등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이 합산되므로 5년이든 9년이든 합산됩니다. 손주·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이 경계선이라, 5년을 넘겨 사망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직계존속 증여공제는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모 각각에게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부모를 합쳐 한 사람으로 보며, 10년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A.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넘겨받는 증여입니다. 그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대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채무를 갚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알 수 있나요?

A. 적발 여부보다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원칙 10년이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부정행위로 재산가액 50억원을 초과해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공제가 1억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모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를 공유하지만, 과세 단위와 공제 리셋 주기가 달라 실제 세금은 크게 갈립니다. 상속은 유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매기고 사망 시점에 큰 공제가 몰려 있으며,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고 10년마다 공제가 다시 채워집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 증여와 사망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다룬 조문상 원리를 참고하되 개별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나 자녀공제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궁금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세 번째 개편도 좌초와 ‘자녀공제 5억’ 상속세 소문의 진짜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해두세요. 세법이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증여 계획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8


출처 목록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