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화면마다 값이 다릅니다. 중개 플랫폼에는 호가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는 실거래가가, 정부 공시 자료에는 공시가격이 각각 다른 숫자로 떠 있습니다. 어느 값이 세금 기준인지, 계약할 때는 어느 값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이 글 하나로 네 가지 가격이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호가·매매가·실거래가·공시가격 중 법령상 정의가 없는 가격은 호가뿐입니다.
-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야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세금 상승분이 되지 않습니다.
- 실거래가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기 때문에, 특정 달의 거래 목록은 한 달 가까이 계속 늘어납니다.
※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비율·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네 가지 가격, 만드는 곳이 전부 다릅니다
같은 집에 값이 여러 개 붙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가격마다 만드는 주체와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하고, 어떤 법에 따라,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지를 나란히 놓으면 구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가격 가운데 호가만 법령상 정의도, 공적 산출 주체도, 정해진 갱신 주기도 없습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공적 산출·관리 주체 | 법적 근거 | 갱신 주기 |
|---|---|---|---|---|
| 호가 | 매도인 | 없음 | 없음(법령상 정의 없음) | 없음 |
| 매매가 | 매도인·매수인 합의 | 없음(사인 간 계약)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 의무 발생) | 계약 시점 |
| 실거래가 | 신고된 매매가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정보공개법 제7조(공개) | 신고관청 승인 후 익일 공개 |
| 공시가격 | 정부 조사·산정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공시법 제18조 | 연 1회(1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
호가에는 법령상 정의가 없습니다
호가는 매도인이 부르는 값일 뿐, 어느 법에도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호가는 재료에서 빠집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 조사·산정 안내에는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중개 플랫폼에서 보는 매물 가격은 시장 분위기를 읽는 참고 자료이지, 어떤 공적 절차에도 입력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매매가는 신고를 거쳐 실거래가가 됩니다
매매가와 실거래가는 사실 같은 숫자의 다른 지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합의 금액이 매매가이고, 그 금액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면 실거래가가 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2020년 2월 21일 이전 계약은 60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둘 다 상한액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만드는 유일한 가격입니다
넷 중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내는 가격은 공시가격 하나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직접 조사·산정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시행령 제43조). 단독주택은 구조가 달라서,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가격을 정하면 시·군·구청장이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는 2단 구조를 거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뒤에서 볼 이의신청 접수처도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공시가격의 69%는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라는 말 뒤에는 법과 계획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69%는 법이 정한 값이 아니라, 법이 세우라고 한 계획의 목표치가 매년 전년과 같은 값으로 다시 설정되면서 굳어진 숫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매년 11월 공청회 뉴스가 왜 반복되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적정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법 제2조는 공시가격의 기준을 적정가격,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합니다. 문면대로라면 사실상 시세 수준이에요. 여기에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제26조의2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입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 한 번도 개정·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0년 수립된 계획의 목표는 시세 반영률 90%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계획이 재수립된 뒤로는 목표치가 매년 전년과 같은 값으로 다시 설정되는 방식으로 동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2026년의 경우 공동주택 69.0%라는 숫자입니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유형마다 달라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9%”라는 말 자체가 공동주택에만 해당합니다.
매년 11월경 열리는 공청회는 관행이 아니라 법정 절차입니다. 제26조의2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4조의2는 계획에 유형별 목표치와 연도별 달성계획을 담도록 요구합니다. 즉 “정부가 로드맵을 폐지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고, 법 개정 없이 목표치만 동결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구조입니다. 이 동결을 두고 참여연대·경실련 등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계획대로 올리면 부작용이 재현되므로 산정 체계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7년부터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공시가격이 순수한 시장 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 제18조는 산정 시 인근 유사 거래가격 외에 형평성·특수성, 공시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까지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장가격 외의 정책적 고려가 법 조문에 명시돼 있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봄에 공시하는 연간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내 집 공시가격에 의견을 내고 싶다면 이 일정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점 | 절차 |
|---|---|
| 1월 1일 | 공시기준일(공통) |
| 1월 중 |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공시 |
| 3월 중순~4월 초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 4월 30일까지 | 공동주택·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공시일+30일 | 이의신청 마감 |
| 5월 31일까지 | 개별공시지가 법정 기한(실무상 4월 30일 병행 공시 다수) |
| 6월 1일 | 신축·분할 등 발생분의 2차 공시기준일 |
| 9월 30일까지 | 6월 1일 기준분 결정·공시 |
| 11월경 | 다음 해 시세 반영률 목표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신축 아파트에는 6월 1일 기준 2차 공시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년에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분할·합병이 생긴 주택은 그 해 6월 1일을 별도 공시기준일로 삼아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됩니다. 6월 이후에 사유가 생겼다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 되어, 다음 해 4월 30일 정규 공시에 함께 나옵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43조).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우리 집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아니라 이 2차 공시를 기다리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재산세도 10% 오른다”는 통념은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경로는 직행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치는 3단 사슬입니다. 각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세까지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①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법 제18조·시행령 제43조 | 매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 4월 30일까지 공시 |
| ②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① | 공시된 가액을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
| ③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0조①·시행령 제109조①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법정 범위 40~80%) |
| 제동장치 | 지방세법 제110조③(2023년 신설) | 산정 과세표준이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대체 |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라면 시가표준액도 5억 원이고, 여기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3억 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로 더 낮습니다. 같은 5억 원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2억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붙는 것이라, 공시가격 상승률과 세금 상승률은 처음부터 같은 숫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2023년 신설된 과세표준상한제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산정된 과세표준이 법이 정한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종부세는 시가표준액을 거치지 않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행법의 기본공제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등은 아직 시행 전인 개편안이라 현행 수치와 별개입니다. 그 개편안의 내용과 임대시장 전가 논쟁은 종부세 개편안과 전세·월세 시장 분석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세율 표 자체도 그 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세금 말고도 쓰이는 곳이 공동주택 기준 26개입니다
공시가격의 활용처는 세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공개한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는 26개 항목이고, 토지·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0여 개에 이릅니다. 두 숫자는 범위가 다르니 섞어 쓰면 안 돼요.
| 분류 | 주요 항목 |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상속·증여세, 주택자금소득공제 |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시가표준액 미달 시), 등록면허세 |
| 부담금·주택 | 재건축부담금, 청약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 복지·수급 | 기초연금(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0.04),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지역 건강보험료, 병역감면 |
| 행정·기타 | 공직자 재산공개, 국공유재산 대부료, 민사소송 인지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의외의 항목이 많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분류될지, 민사소송 인지대를 얼마 낼지에도 공시가격이 쓰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기서도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한 번 거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실거래신고가격 검증에 공시가격이 쓰인다는 항목은 마무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는 법과 공개하게 하는 법이 다릅니다
실거래가의 신고 의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신고와 공개가 다른 법에서 나온다는 이 구조가 공개 범위의 한계까지 설명해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때문에 아파트·연립·오피스텔은 동·호수를 뺀 지번까지만, 단독·다가구주택과 토지·상업업무용은 지번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됩니다.
신고는 30일, 공개는 승인 다음 날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신고 기한 때문에, 실거래가 목록은 실시간 시세표가 아닙니다. 오늘 계약된 거래가 한 달 뒤에야 신고될 수 있고, 신고관청이 승인한 다음 날 공개되므로 특정 달의 거래 목록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이번 달 거래량이 적어 보인다고 바로 “거래 절벽”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은 시차 때문에 취소된 거래도 흔적이 남습니다. 공개 항목에는 해제여부가 포함돼 있어서, 계약이 해제돼도 목록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해제 표시가 붙은 채 남습니다.
실거래가에 안 잡히는 거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모든 소유권 이전을 담지 않습니다. 판결·교환·증여·신탁에 따른 이전은 매매가 아니라 검인 대상이어서 공개 범위 밖입니다. 지분만 사고파는 거래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 거래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이력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매매는 2006년 1월 신고분부터, 분양권·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분부터 공개됩니다. 전월세는 2021년 6월 신고분과 2011년 1월 이후 확정일자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그 이전 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제도 시작 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국토부 숫자가 두 개인 것은 집계 기준 차이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거래량과 국토교통부 통계(R-ONE)의 거래량이 다른 것도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는 계약일 기준, 하나는 신고일 기준이라 같은 달의 숫자가 다르게 잡힙니다.
| 구분 | 실거래가 공개(RTMS) |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
|---|---|---|
| 집계 기준 | 계약일 | 신고일 이후 |
| 관리 범위 | 매매거래 | 판결·교환·증여 등 포함 |
| 공개 주기 | 실시간 취합, 승인 후 익일 | 매월 말 취합·공표 |
뉴스 기사의 월별 거래량과 공개시스템에서 직접 센 건수가 어긋날 때는, 어느 기준의 숫자인지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실거래가·공시가격 조회, 주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주소가 둘 있어서 혼동이 잦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rt.molit.go.kr에서 합니다. rtms.molit.go.kr은 중개사·거래 당사자가 쓰는 신고 시스템이고, rt.molit.go.kr이 누구나 쓰는 공개(조회) 시스템입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rt.molit.go.kr에서 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의 조회 절차는 세 단계면 끝납니다. 첫째, 접속해서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과 매매·전월세 구분을 고릅니다. 둘째,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지역을 좁히거나 단지명으로 검색합니다. 셋째, 기준 연도와 면적을 골라 계약일 순으로 정렬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의 날짜는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한 달 치는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조회됩니다.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를 유형별로 볼 수 있고, 연도별 이력도 함께 나와요. 조회에서 그치지 않고 산정 근거까지 따질 수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법 제26조는 시세 반영률과 조사·산정 근거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7조의2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3개월 안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에 대한 법의 답이 이미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은행이 보는 다섯 번째 가격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넷과 또 다른 가격이 등장합니다. 은행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담보가치를 산정합니다. 그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 시세(rtech.or.kr)는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에요.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층의 평균인 상한평균가와 최저 층 평균인 하한평균가를 함께 제공해요. 결국 대출 한도의 기준은 호가도 공시가격도 아닌, 금융기관이 채택한 별도의 평가액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내 집 공시가격 확인 3단계 체크리스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공시 전 (안) 단계의 절차이고(법 제18조), 뒤의 것은 공시 후 30일 이내의 절차입니다(법 제7조 준용). 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반영 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2026년의 경우 공동주택 의견제출 1만 4561건 가운데 1903건(13.1%)이 반영됐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니,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 1단계 — 열람·의견제출(공시 전): 3월 중순~4월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알리미에서 우리 집 가격안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단계 — 결정·공시 확인(4월 30일): 결정·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여전히 이견이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3단계 — 접수처·근거 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개별 단독주택은 시·군·구가 접수처입니다. 산정 근거 자료와 위원회 회의록은 법에 따라 공개되므로, 신청 전에 근거부터 확인하면 논리를 세우기 쉽습니다.
- (신축 입주자)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6월 1일 기준 2차 공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모든 경우) 세액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난주에 계약된 옆집 거래가 실거래가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A. 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라, 계약 직후에는 아직 신고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돼도 신고관청 승인 후 다음 날 공개되므로, 계약일과 조회 시점 사이에 최대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증여나 교환으로 넘어간 집도 실거래가에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교환·증여·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 아니라 검인 대상이어서 실거래가 공개 범위 밖입니다. 공개시스템은 매매(및 전월세 신고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 취소된 거래는 실거래가 목록에서 지워지나요?
A. 지워지지 않고 해제 표시가 붙은 채 남습니다. 공개 항목에 해제여부가 포함돼 있어서, 최고가 거래가 나중에 해제됐는지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재산세도 10% 오르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 시가표준액이 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은 2026년의 경우 43~45%)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이 붙고, 2023년 신설된 과세표준상한제가 급등분에 제동을 겁니다. 상승률이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 1월 1일 기준일 이후에 준공된 주택은 정규 공시에서 빠집니다. 5월 31일까지 준공됐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차 공시 대상이라 그 해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됩니다. 6월 이후 준공됐다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 되어 다음 해 4월 30일 공시에 처음 실립니다. 그때까지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Q.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어디에 제기하나요?
A. 공시 전이면 열람 기간(3월 중순~4월 초)에 의견제출, 공시 후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입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개별 단독주택은 시·군·구가 접수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Q. 건강보험료도 공시가격으로 매기나요?
A. 직접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거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마무리
같은 집의 네 가격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참조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검증되고,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에는 다시 공시가격이 쓰입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0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 보고서를 실거래가 정보로 검토해 부적정하면 재제출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시가격 활용분야 26개 항목 안에는 실거래신고가격 검증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가는 참고, 실거래가는 기록, 공시가격은 행정의 기준입니다. 시세가 궁금하면 rt.molit.go.kr의 계약일 기준 목록을, 세금·복지가 궁금하면 알리미의 공시가격을 보세요. 다만 공시가격에서 세금까지는 두 단계가 더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의 숫자들이 훨씬 정확하게 읽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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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제도·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세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출처 목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제18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의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0조·제38조·제43조·제74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8조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조사·산정 개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공개안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FAQ
- 국토교통부 정책Q&A —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 부동산테크 FAQ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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