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일터] 4대보험, 누가 걷고 누가 주나


4대보험 보험료가 하나의 창구로 모였다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네 곳의 급여로 갈라지는 도식, 2026년 10월 기준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나란히 빠져나가고, 산재보험은 이름만 알지 금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줄이 한꺼번에 사라지니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제도를 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법률이 넷, 소관 부처가 둘, 급여를 주는 곳이 네 곳입니다. 이 글은 네 보험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누가 금액을 매기고, 누가 걷고, 누가 급여를 주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4대보험을 다시 그립니다. 다 읽고 나면 보험료가 이상할 때, 실업급여를 물을 때, 산재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갈라져 보일 겁니다.

3줄 요약

· 보험료 금액을 매기는 「부과」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것은 고지·수납·체납관리뿐입니다.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이 통합징수에서도 빠집니다.

· 급여를 주는 곳은 세 공단이 아니라 네 곳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는 공단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지급합니다.

·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산재보험은 업종별(평균 1.47%)입니다. 근로자 몫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같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조문 자체가 없어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고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적용 여부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4대보험」은 법률에 없는 이름입니다
  2. 보험료를 매기는 곳과 걷는 곳이 법률상 다릅니다
  3. 급여를 주는 곳은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입니다
  4. 2026년 요율 — 근로자 몫은 고정, 사업주 몫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5. 적용 기준은 네 보험이 서로 다른 눈금을 씁니다
  6. 장기요양보험은 얹혀 걷히는 별개 제도입니다
  7. 체크리스트 — 내 4대보험, 어디에 물어볼까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무리

「4대보험」은 법률에 없는 이름입니다

「4대보험」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은 「징수위탁근거법」이라는 다른 묶음을 씁니다. 네 보험은 1964년부터 1995년까지 31년에 걸쳐 따로 만들어졌고, 「4대보험」은 마지막 보험이 생긴 뒤에 붙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한 이름 아래에 법률 넷, 소관 부처 둘, 요율을 정하는 절차 넷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보험, 네 법률, 두 부처

보험 근거 법률 소관 시행 연도 급여 내용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1964년 업무상 재해 보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1977년 의료보험·1989년 전 국민 확대·200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질병·부상 요양급여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1988년 노령·장애·유족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1995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 급여 등
(다섯 번째)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2008년 장기요양급여
네 보험과 다섯 번째 보험의 근거 법률·소관·시행 연도 (연도는 시행 기준)

표의 마지막 줄이 「4대」라는 이름이 포괄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2007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8년에 시행됐으니, 「4대보험」은 그 전에 굳어진 이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얹혀 걷히지만 법률도 요율도 회계도 따로라는 점은 6절에서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만 덧붙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이고, 4대보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는 퇴직연금 DB형·DC형에서 내 퇴직금이 언제 확정되는지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쓰는 묶음은 「징수위탁근거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법률에 따른 돈을 대신 걷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1호가 열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제1항 제11호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네 법률 가운데 뒤의 둘은 명세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만 내는 돈이고, 비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입니다. 월급명세서의 네 줄은 제도의 경계가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보이는 창인 셈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곳과 걷는 곳이 법률상 다릅니다

보험료 금액을 정하는 「부과」는 각 공단의 일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것은 고지·수납·체납관리뿐입니다. 고지서 한 장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부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그보다 좁게 쓰여 있습니다.

「부과」는 각 공단, 「징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거울처럼 같은 문장 구조를 씁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두 조문의 「공단」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국민연금법의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고, 징수법의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부과는 그 두 공단(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신)이 하고, 정해진 금액을 거두는 징수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모입니다. 「보험료가 왜 이 금액인가」와 「고지서·체납을 어떻게 하나」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의 질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탁된 것은 고지·수납·체납관리뿐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쪽 위탁의 근거는 징수법 제4조인데, 원칙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서에 예외로 등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위탁 대상은 딱 두 호, 고지·수납과 체납관리입니다. 연금보험료 쪽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이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탁한다고 적어 같은 구조입니다. 이 통합징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고지·수납도 각 공단이 자기 보험료에 대해 직접 하던 일이었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은 고지서 한 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의 괄호가 반전입니다.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는 위탁에서 빠지는데, 그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이 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못 박혀 있습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입니다. 이 두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납부하므로,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다 걷는다」는 설명이 여기서는 틀립니다. 대개는 맞지만 예외가 있다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를 주는 곳은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물어볼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급여의 결정과 지급이 각 공단의 업무로 조문에 명기돼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다릅니다 — 고용보험법의 급여 조문에는 공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만 공단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1호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수급자격의 인정도 제4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는 창구를 실무에서 고용센터라고 부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신고와 보험료 부과까지만 맡고, 급여는 고용센터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보험급여라는 점은 실업급여가 왜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급여인지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조 삼아 나머지 세 보험을 보면, 국민연금법 제25조는 공단 업무로 「연금보험료의 부과」와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으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관리」와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적고 있습니다. 네 보험을 한 표에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보험 부과(금액 결정) 고지·수납·체납관리 급여 결정·지급 가입·상실 신고 상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제외)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제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부과·징수·급여·신고 주체 (국민연금법 제25조·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4조, 징수법 제4조·제11조·제16조의2, 고용보험법 제43조·제44조·제70조, 산재보험법 제11조)

가입·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세 곳에 합니다

표의 마지막 열이 「누가 신고하는가」의 답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네 보험 모두 사용자(사업주)이고, 근로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창구는 셋으로 갈리고 기한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은 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2026년 요율 — 근로자 몫은 고정, 사업주 몫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안 걷어서가 아니라 걷을 조문이 없어서입니다. 네 보험의 부담 구조는 「노사 반반」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반이고, 고용보험은 반반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근로자 약 9.72%는 고정, 사업주 약 11.44%는 변동

보험 2026년 요율 근로자 사업주 근거
국민연금 9.5% 4.75% 4.75%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건강보험 7.19% 3.595%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 0.9448%(소득 대비) 0.4724% 0.47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규모별) 0% 전액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7%) 0% 전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징수법 제13조 제5항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주체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환산 시 약 13.1%)

표를 세로로 더하면 근로자 몫은 약 9.72%이고 어느 사업장에서나 같습니다. 사업주 몫은 1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평균요율을 가정했을 때 약 11.44%인데, 이 숫자는 어느 조문에도 없는 계산치이고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연금 9.5%는 법률 본문의 수치가 아닙니다. 제88조 제3항은 근로자·사업주 각 6.5%, 합계 13%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다른 비율을 두었고, 2026년은 각 「1만분의 475」입니다.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던 요율이 2026년에 9.5%로 올랐고, 급여 수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고용보험료 1.8%가 왜 반반이 아닌지는 고용보험료 1.8%가 반반이 아닌 이유에서 요율 구성까지 다뤘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통째로 더 내는 구조도 그 글에 있어,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덧붙일 것은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여전히 「1천분의 18」입니다. 2026년 요율은 1.8%가 맞습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따로 있는데(징수법 제21조), 요건과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안 내는 이유는 조문이 없어서입니다

징수법 제13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항을 나눠 적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제4항이 사업주 부담을 각각 규정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제5항이 사업주 부담만 규정하고, 근로자 부담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보험의 목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보상 책임을 사업주가 지는 구조이고, 그래서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부담」과 「납부」가 또 갈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적지만, 제77조는 납부 의무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몫을 보수에서 공제해 함께 내도록 합니다.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내는 돈이 아니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이고 1년짜리 고시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네 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장마다 크게 다릅니다. 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에 있고,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평균요율은 1.47%로 전년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요율만 업종 구분 없이 0.06%로 같습니다.

업종 간 격차가 무한정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변동을 막는 장치가 두 겹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6항이 특정 업종 요율을 올리거나 내릴 때 직전 보험연도 요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한도를 둡니다. 어떤 업종이 얼마인지는 고시 별지에 따르며, 이 글에서는 업종별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네 보험이 서로 다른 눈금을 씁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다 안 된다」는 가장 흔한 오해인데, 「주 15시간」은 고용보험만의 기준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법령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네 법 모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을 원칙으로 삼아 사업 단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제외하는가에서 갈립니다.

초단시간·일용·연령, 보험마다 다르게 자릅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시간 월 60시간 미만 제외(예외 4개)
시행령 제2조 제4호
월 60시간 미만 제외
시행령 제9조 제1호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시행령 제3조
제외 조문 없음 → 적용
일용 1개월 미만 기한이면 제외, 1개월 이상 계속·월 8일 이상 등이면 포함
시행령 제2조 제1호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적용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외 조문 없음 → 적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법 제6조·제8조 제2항
조문 없음 65세 이후 신규 고용 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 제외
법 제10조 제2항
조문 없음
적용 경계 비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각 시행령,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을 쓰고, 고용보험만 월 60시간과 주 15시간을 둘 다 써서 어느 하나라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뺍니다. 두 기준이 실무상 비슷한 구간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쪽에는 예외가 네 가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강사,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단시간·일용 양쪽에 소득 기준도 있는데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초단시간이어도 3개월을 넘기면 고용보험이 따라옵니다

고용보험의 「주 15시간 미만 제외」는 2023년에 신설된 항으로 뒤집혔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일용근로자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을 짧게 맞추면 가입 의무가 없어진다는 통념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이 표에서 혼자 「제외 조문 없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2조가 빼는 것은 공무원·군인·선원 등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입니다. 여섯 호가 전부 「사업」 단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문이 없으니 하루만 일한 일용직도, 주 5시간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취업은 「가입 불가」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장의 급여만 빠지고,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보험료도 대칭이어서 징수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만 걷지 않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계속 냅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지므로 실업급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입자를 일터 기준과 지역 기준으로 가르는 구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있습니다. 다만 두 법이 쓰는 이름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로 나누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개념이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넷으로 나눕니다(국민연금법 제7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험이라 「지역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얹혀 걷히는 별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얹혀 걷히지만 법률도 요율 결정 기구도 회계도 따로입니다.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나란히 찍히니 건강보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합 징수, 구분 고지, 독립 회계」 세 가지를 한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통합 징수, 구분 고지, 독립 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입자 범위만은 건강보험과 같습니다(제7조 제3항). 요율은 건강보험 쪽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9조 제2항), 그래서 2026년 요율도 건강보험 7.19%와 별개로 소득 대비 0.9448%로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라고 과장할 것은 아니지만,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 건강보험 고지서 안에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요율을 정하는 곳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요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그 상한 안에서 누가 정하는지도 네 보험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이 1천분의 80, 곧 8.0%를 상한으로 둡니다. 그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6년 7.19%는 상한의 약 90%입니다. 고용보험은 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천분의 30, 곧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바꾸려면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국민연금만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이 법률 본문에 직접 각 6.5%를 적고 있어 시행령 위임이 아닙니다. 요율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고, 2025년 개편이 법률 개정과 부칙 특례로 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올랐다」는 한 문장 뒤에 네 가지 다른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체크리스트 — 내 4대보험, 어디에 물어볼까

절차 안내가 아니라 창구를 가르는 표입니다. 금액은 부과 기관,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는 네 곳으로 갈립니다.

  • 보험료 금액이 이상할 때 → 해당 보험의 부과 기관(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고지서·납부·체납 문제 → 국민건강보험공단(단,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 보상(업무상 재해) →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아님
  • 가입·상실 신고 누락 →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각각에 신고 의무
  • 적용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때 →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산재) / 각 공단(연금·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A. 금액이 문제면 부과 기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고지서·납부·체납이 문제면 네 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징수법 제4조 단서).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냅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4대보험에 전혀 못 드나요?

A.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기준 자체가 없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이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을 제외 기준으로 쓰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국민연금 쪽에는 예외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Q3. 산재보험료는 왜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A.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수법 제13조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제2항)과 사업주 부담(제4항)을 각각 두지만, 산재보험료는 제5항에서 사업주 부담만 규정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보상 책임을 사업주가 지는 구조라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Q4.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만 적용에서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보험료도 실업급여분만 걷지 않고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계속 냅니다(징수법 제13조 제3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5.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와 같이 빠지나요? 다섯 번째 보험인가요?

A. 별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별개 요율, 독립 회계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징수만 건강보험료와 통합하기 때문입니다(제8조 제2항·제3항).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해 적어야 하고,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합니다(제9조 제2항). 「4대보험」이라는 이름은 이 제도가 2008년에 시행되기 전에 굳어진 호칭입니다.

마무리

4대보험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31년에 걸쳐 따로 만들어진 네 보험이 2011년에 걷는 창구 하나를 함께 쓰게 된 것입니다. 합쳐진 것은 고지·수납·체납관리까지이고, 금액을 매기는 곳은 세 공단, 급여를 주는 곳은 고용센터를 포함해 네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상하면 부과 기관에, 고지서가 이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묻는다는 갈림만 기억해도 창구를 헤매는 일은 줄어듭니다.

남은 변수는 둘입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 안은 심의를 거쳤을 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요율은 부칙에 따라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확정되는 시점에 이 글의 요율표를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해 두세요. 제도가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본인의 적용 여부·보험료·급여는 각 공단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출처

코멘트

“[쉽게읽는 일터] 4대보험, 누가 걷고 누가 주나”에 대한 댓글 1개

  1. […] 보험 중 고용보험만 보험료가 두 갈래라는 점은 4대보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두 갈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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