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세금]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배기량으로 현행이고, 차값 기준 개편은 지방세법에 없는 논의 단계임을 보여주는 두 칸

자동차세 고지서는 1년에 두 번 옵니다. 6월과 12월이에요. 그런데 막상 금액을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비슷한 크기의 옆집 차보다 두 배 가까이 나오는지, 전기차는 정말 얼마인지, 그리고 「내년부터 차값 기준으로 바뀐다」는 글은 믿어도 되는지요.

이 글은 그 답을 지방세법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연납·분납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개편 논의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3줄 요약

  • 자동차세는 둘입니다. 차를 갖고 있어서 내는 소유분(지방세법 제124~134조)과 기름값 안에 들어 있는 주행분(제135~140조)입니다.
  • 소유분의 과세기준은 배기량이고, 이를 정한 제127조 제1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2012년 3월 15일 시행)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과세기준 개편은 2023년 9월 행정안전부가 착수를 발표한 뒤 입법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현재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율은 조례로,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자동차세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2. 소유분은 전체 배기량에 단가 하나를 곱합니다
  3. 주행분은 기름값 안에 들어 있어 고지서가 없습니다
  4.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 100,000원입니다
  5. 연납과 분납은 제128조에 있는 절차입니다
  6. 배기량 기준 조문은 2012년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7. 자동차세 확인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마무리

자동차세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세금 둘을 둡니다. 같은 제10장 안에서 제1절(제124~134조)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제135~140조)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소유분」과 「주행분」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소유분은 차를 가진 사람이 냅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정합니다. 6월과 12월에 집으로 오는 고지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행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35조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즉 정유사나 수입업자 같은 사업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세」라고 부르는 고지서는 소유분이고, 주행분은 주유할 때 기름값 안에 들어 있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분 주행분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0장 제1절(제124~134조) 지방세법 제10장 제2절(제135~140조)
납세의무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제125조 제1항)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제135조)
과세기준 승용차는 배기량, 배기량이 없으면 정액(제127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일정 비율(제136조)
내는 방식 6월·12월 고지서(제128조) 사업자가 신고·납부, 운전자는 기름값에 포함(제137조)
소유분과 주행분의 구조 비교 — 자료: 지방세법 제124~137조(2026년 10월 현재)

둘 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는 이렇게 한 세목 안에 여러 갈래가 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는 구조를 보신 분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대부분 소유분 이야기이고, 주행분은 전기차 대목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소유분은 전체 배기량에 단가 하나를 곱합니다

승용차의 소유분 연세액은 배기량 전체에 cc당 세액 하나를 곱해서 나옵니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고 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쌓아 올리는 누진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해당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하기 때문에,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구간 비영업용 cc당 세액 영업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18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이하 19원 · 2,500cc 이하 19원 · 2,500cc 초과 24원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차(제3호) 연 100,000원(정액) 연 20,000원(정액)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 조문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 구간을 따로 두어, 비영업용은 1,600cc 초과가 한 구간이고 영업용은 다섯 구간임.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2026년 10월 현재)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비영업용 1,600cc 승용차는 1,600 × 140원 = 224,000원입니다. 배기량이 1cc 많은 1,601cc는 전체에 200원이 적용돼 1,601 × 200원 = 320,200원이 됩니다. 1cc 차이로 연세액이 96,200원 벌어지는데, 1,000cc와 1,001cc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60,140원 차이). 이 값들은 제127조 제1항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고, 뒤에 나올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은 뺀 금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1cc 차이 +96,200원80,000원224,000원320,200원400,000원100,000원1,000cc1,600cc1,601cc2,000cc배기량없음·정액지방교육세·차령 경감 제외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산식 직접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연세액 — 1,600cc와 1,601cc 사이에서 1cc 차이로 96,200원이 뜀. 지방교육세·차령 경감 제외.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산식으로 직접 계산

막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 2,000cc 차와 1,601cc 차의 차이보다 1,601cc 차와 1,600cc 차의 차이가 더 큽니다. 소유분은 배기량에 비례해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라,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단가 하나가 전체 금액을 정하는 세금입니다.

6월과 12월, 그달 1일의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제128조 제1항은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두 번 걷도록 정합니다. 1~6월분인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12월분인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내는 사람은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즉 6월 1일과 12월 1일에 등록원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걷는 곳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데, 거주지가 아니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입니다.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소유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봅니다. 고지서는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표의 계산보다 큰 것은 지방교육세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을 지방교육세로 정합니다. 비영업용 1,600cc라면 224,000원에 67,200원이 더해져 291,200원이 고지됩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세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150조 제7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한정합니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이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과 일할계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세액을 깎아 주도록 정합니다. 경감률은 차령 3년에 5%로 시작해 해마다 5%포인트씩 커지고, 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50%에서 멈춥니다. 「제1호에 따른」이라는 한정 때문에 배기량이 없어 제3호로 과세되는 승용차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을 어떻게 세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율 자체도 지방자치단체가 손댈 수 있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씁니다. 실제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넘기거나 말소하면 제128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넘겨받은 쪽은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주행분은 기름값 안에 들어 있어 고지서가 없습니다

주행분은 운전자가 아니라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냅니다. 제135조는 과세물품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한정하고, 그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주행분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정유사·수입업자이므로 소비자에게 고지서가 갈 일이 없습니다.

세율은 두 층입니다. 제136조 제1항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을 표준세율로 두고, 제2항이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도록 열어 둡니다. 시행령 제131조는 실제 적용할 조정세율을 1천분의 260으로 정했고, 이 숫자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가 주행분으로 따라붙습니다.

리터당 몇 원인지는 여기 적지 않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자체가 탄력세율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금액을 적으면 글이 금방 낡습니다. 비율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제137조에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냅니다. 주행분은 정유사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므로, 운전자는 고지서 없이 기름값을 통해 부담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 100,000원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과세됩니다. 연세액은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정액입니다. 비영업용이면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130,000원이 됩니다.

조문의 문구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27조에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라는 단어가 없고, 배기량이 없어 제1호 표에 들어갈 수 없는 승용차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정액 과세됩니다. 차종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표에 넣을 수 없는 차를 한 호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제2호의 경감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므로, 정액 과세 차량은 10년을 타도 연세액이 그대로입니다. 둘째, 주행분이 없습니다. 주행분의 과세물품이 휘발유·경유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전기를 넣는 차에는 애초에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배기량이 있는 차는 배기량에 따른 소유분과 주유량에 따른 주행분을 함께 부담하고,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 소유분만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 쪽에서 문제의식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개편 착수를 알리면서 배경으로 엔진 다운사이징을 들었습니다.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낮아져 배기량 기준이 차량의 재산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7월 「자동차세 과세 현황과 개선과제」(나보포커스 제119호)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는 배기량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현행 방식의 문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세수 감소 가능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글은 두 기관의 문제의식을 전할 뿐,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취득세, 그리고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세와 다른 제도입니다. 뉴스에서 「전기차 세제가 바뀐다」고 할 때 대부분은 이쪽 이야기이고, 지방세법 제127조의 자동차세 과세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세액이 100,000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고지서에 130,000원이 아닌 숫자가 찍힐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 때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 제2기분 세액에 시행령 이자율(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의 연세액 100,000원은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계산하면 제2기분 세액 50,000원에 5%를 곱한 2,500원이 공제되어 자동차세는 97,5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29,250원을 더하면 126,75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를 공제 뒤 세액에 곱하는 순서는 이 글에서 그렇게 계산해 본 것일 뿐, 조문이 그 순서를 명시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재량 규정이라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도 연세액이 100,000원을 넘지 않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연납과 분납은 제128조에 있는 절차입니다

연납은 연세액을 한 번에 내는 대신, 미리 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제128조 제3항은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 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고, 공제 상한은 그 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계산식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1월과 3월은 연세액에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과 이자율을 곱하고, 6월은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만 곱합니다. 9월은 제2기분 세액에 남은 일수를 184로 나눈 비율과 이자율을 곱합니다. 연납 공제는 할인이 아니라, 미리 낸 기간의 세액에 시행령 이자율 5%를 적용해 빼 주는 조문상의 계산입니다.

이 산식에 2026년(365일)과 이자율 5%를 넣어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 대상 기간 계산식 연세액 대비 공제율
1월 16일~1월 31일 2월 1일~12월 31일(334일) 연세액 × 334/365 × 5% 약 4.58%
3월 16일~3월 31일 4월 1일~12월 31일(275일) 연세액 × 275/365 × 5% 약 3.77%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전부 제2기분 세액 × 5% 2.5%
9월 16일~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92일) 제2기분 세액 × 92/184 × 5% 1.25%
연납 신고납부기간별 공제율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계산식과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이자율로 직접 계산(2026년 기준). 실제 공제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지에 따름

6월 칸이 눈에 띕니다. 다른 시기와 달리 일수 비례가 아니라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 공제율이 정확히 연세액의 2.5%로 떨어집니다.

제128조 제3항과 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은 연납 공제 규정에 관한 것이고, 과세기준인 제127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정으로 계산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행 문언과 시행일만 적습니다.

지금은 연납 창구가 닫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다음 신고납부기간은 202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적용될 이자율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연도 제한 없이 100분의 5라고 쓰지만,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돼 온 숫자라 2026년 말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2026년 1월 신청 안내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분납은 반대 방향의 절차입니다.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같은 단서가 분할 징수 기간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 기준 조문은 2012년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유분의 과세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법률 제11108호)된 뒤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2012년 3월 15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개정 표시가 「개정 2011. 12. 2.」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개정연혁 목록에도 그 뒤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의 제128조는 2025년 12월 31일에 개정됐고, 주행분 조정세율을 정한 시행령 제131조도 2014년 12월에 손질됐습니다. 과세기준 조문만 14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개편 논의는 2023년에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20일 보도자료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추진단을 꾸리고,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 달 뒤인 10월 17일에는 정책뉴스로 입장을 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측과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입장문에는 「한미 FTA」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미국 측과 협의」만 있습니다. 보도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관련 조항이 배기량 기준 변경의 걸림돌로 지적된다고 전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것을 이유로 개편을 멈췄다고 밝힌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공식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경향신문은 개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서 본 나보포커스 제119호를 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 주거안정, 지방 균형성장, 지방세제 정상화를 축으로 합니다. 공개된 본문에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였고, 10월 말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상태
2012년 3월 15일 제127조 제1항 개정 시행(2011년 12월 2일 개정). 이후 개정 없음 확정·현행
2014년 12월 30일 시행령 제131조 개정, 주행분 조정세율 1천분의 260. 이후 변동 없음 확정·현행
2023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발표. 추진단 구성, 2024년 하반기 입법 목표 논의 착수(목표 미이행)
2023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개편안 구체화 시 미국 측과 협의 추진 입장 논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19호 발간 분석 보고서
2026년 1월 1일 제128조 제3·4항(연납 공제) 개정 시행. 과세기준 변경 없음 확정·현행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자동차세 과세기준 항목 없음 입법예고 종료, 국회 제출 예정
2026년 10월 말(예정)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미확정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둘러싼 확정 사항과 논의 사항의 연표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2026년 10월 10일 현재)

연표를 두고 보면 「자동차세 개편」 검색 결과에 섞여 있는 주장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세가 차량가격이나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지방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 제127조는 배기량 기준이고,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착수를 발표한 논의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없습니다.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기사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27조 현행 조문에서 개정 표시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 확인 체크리스트

고지서를 받았거나 차를 사고팔 예정이라면 아래를 짚어 보세요. 판단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위택스입니다.

  • ☐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나인가
  • ☐ 고지서의 영업용·비영업용 구분과 배기량이 자동차등록증과 같은가
  • ☐ 지방교육세가 붙는 차종(비영업용 승용차)인가, 아니면 붙지 않는 차종인가
  • ☐ 연납(1·3·6·9월 16일~말일)이나 분납(3·9월 16일~말일) 기간이 지금 열려 있는가
  • ☐ 차를 넘기거나 말소했다면 일할계산 신고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했는가
  • ☐ 「올해부터 바뀐다」는 글을 봤다면 지방세법 제127조 현행 조문의 개정 표시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6월 중에 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A.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제128조 제1항). 6월 1일 이후에 넘겼다면 고지서는 넘긴 쪽에 갑니다. 다만 넘긴 사람은 제128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부담합니다. 실제 정산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A. 비영업용은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정액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0,000원 이하라서 제128조 제4항에 따라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2,500원이 공제돼 126,750원이 됩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라 고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으니 차령 경감과 주행분은 없습니다.

Q. 연납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신고납부기간은 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2026년 10월 현재는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은 202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며, 2027년에 적용될 이자율은 2026년 말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부터 자동차세가 차값 기준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과세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은 연납 공제 규정(제128조)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착수를 발표한 개편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Q. 주행분 자동차세는 어디서 내나요?

A. 운전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제135조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즉 정유사나 수입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그 세액은 기름값에 포함돼 있고, 현행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입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 둘이고, 고지서로 받는 쪽은 소유분입니다. 승용차 소유분은 배기량 전체에 구간 단가 하나를 곱해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이고, 그 차에는 차령 경감도 주행분도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둘입니다. 과세기준 개편은 2023년 착수 발표 뒤 입법되지 않았고, 2027년 1월 연납에 적용될 이자율은 2026년 말 시행령 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아직 배기량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조례와 시행령으로 움직입니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지방세법 개정안에 제127조나 제128조가 들어가면 연표를 고치겠습니다.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이자율이 바뀌면 공제율 표도 그 시점에 다시 맞춥니다. 12월 16일 제2기분 납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 이 글은 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차량의 세액을 확정하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감면 적용 여부, 일할계산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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